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3.3. 결정

퍼스트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할부1450 사건명 : 퍼스트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7-1, 4층(불광동, 블랙스퀘어빌딩) 대표이사 정ㅇㅇ 2. 정ㅇㅇ(550617-*******) 서울 ㅇㅇ구 3. 이ㅇㅇ(570717-*******) 서울 ㅇㅇ구 4. 백동현(660622-*******) 경기 ㅇㅇ시 심 의 종 결 일 : 2022. 2. 2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들의 지위 1 피심인 퍼스트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0. 9. 29.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정ㅇㅇ는 2019. 7. 12.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3 피심인 이ㅇㅇ은 2018. 2. 9.부터 2019. 3. 5.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4 피심인 백ㅇㅇ은 2019. 3. 5.부터 2019. 7. 12.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자로서, 재직 기간 동안 피심인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5 피심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조사일(2021. 7. 1.) 기준 총 3,07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ㆍ상품대금ㆍ선수금 등 관련 자료(이하 “선수금 등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축소<각주>3</각주>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등 자료에 대한 제출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우리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5호증(선수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 피심인의 선수금 등 자료의 제출 현황 (2021. 7. 1. 기준,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예치기관(우리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7 피심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장조사일(2021. 7. 1.) 기준 총 3,077건의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우리은행에 전혀 예치하지 않거나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을 예치하였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우리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5호증(선수금 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9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보전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1. 7. 1. 기준, 단위: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25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우리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3. 적용법조 10 법 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52조 4. 고발 11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2. 나.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50조 제1항의 벌칙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12 첫째, 아래와 같이 피심인들은 각각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3 피심인 이ㅇㅇ은 2018. 2. 9.부터 2019. 3. 5.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선수금 보전 관련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으므로 재직기간인 2018. 2. 23.부터 2019. 3. 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7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선수금 등 관련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4 피심인 백ㅇㅇ은 2019. 3. 5.부터 2019. 7. 12.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선수금 보전 관련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으므로 재직기간인 2019. 3. 20.부터 2019. 7. 12.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1,45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5 피심인 정ㅇㅇ는 2019. 7. 12.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심인 회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선수금 보전 관련 업무, 선수금 보전기관에 대한 선수금 등 자료의 제출 관련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으므로 재직기간인 2019. 7. 12.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87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관련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면서, 자신이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기간 전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6 피심인 회사는 위 피심인 회사의 전, 현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 관련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법 제52조(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이다. 17 둘째, 피심인 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들이 소비자 피해보상금으로 최소 약 1,125백만 원(2021. 7. 1. 기준)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의 행위로 인해 약 221백만 원 정도만 지급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904백만 원 정도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위반행위이다. 5. 결론 18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