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카총0807 사건명 :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5개 사업자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서강기업 주식회사 순천시 연향번영길 108 대표이사 송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ㅇㅇ, 전ㅇㅇ, 이ㅇㅇ, 연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7. 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과 7개 사업자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주식회사 포스코<각주>2</각주>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에 대한 육로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021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1」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함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결의 2009년과 2012년의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각 800,000,000원은 그 전후 기간 정률 방식으로 산정된 과징금 산정기준 및 과징금 산정기준의 연평균 액수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보세운송 입찰은 공동수급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동수급체 감경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도 균형을 상실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각주>5</각주>3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6</각주>3. 과징금 환급4 위원회는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2. 8. 16. 피심인이 납부한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5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는바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한다. 6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2009년 합의와 2012년 합의에 대하여 다른 연도의 과징금과 형평성을 갖춘 금액으로 재산정<각주>7</각주>하고, 보세운송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관련매출액을 재산정<각주>8</각주>하며, 나머지 과징금 산정 요소는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8021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1」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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