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발주 포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세렉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3368 사건명 : 포항시 발주 포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세렉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세렉스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306호 대표이사 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8. 22. 의결 제2016-236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3개 사업자들은 2011. 11. 29.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신네트웍스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낙찰 받고 대신통신기술, 세렉스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8. 22.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지인인 권ㅇㅇ으로부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줄테니 입찰에 참여해 보겠느냐는 취지로 전화가 와서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인 정ㅇㅇ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수주 후 같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이지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의미로 수락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① 입찰공고문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가격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2011. 12. 14.까지 제출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의신청인이 2011. 12. 14.까지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② 이의신청인의 직원인 장ㅇㅇ 과장이 대표이사와 협의된 내용이라는 조ㅇㅇ<각주>2</각주>의 메일을 받고 대표이사의 확인없이 투찰한 것은 사실이나,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인 정ㅇㅇ는 본 건 담합의 핵심인물인 조ㅇㅇ와는 만난적이 없는바 사전에 담합을 모의하였다면 만나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4 그러나 원심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신네트웍스 김ㅇㅇ 부장이 조ㅇㅇ에게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자 조ㅇㅇ가 김ㅇㅇ 부장에게 이의신청인을 소개해 준 점, 대신네트웍스 김ㅇㅇ 부장은 투찰개시일에 조ㅇㅇ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투찰할 금액과 제출할 제안서를 이의신청인 직원인 장ㅇㅇ 과장에게 메일로 송부한 점, 장ㅇㅇ 과장은 조ㅇㅇ로부터 요청받은 가격으로 실제 투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신네트웍스와 이의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5 설령 대신네트웍스와 이의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신네트웍스가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의신청인의 대표이사와 실무자간 내부착오가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대신네트웍스 입장에서는 대신네트웍스가 보내준 가격과 제안서로 이의신청인이 들러리로 투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찰한 이상 이 사건 입찰에서의 경쟁은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다. 6 한편, 이의신청인이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의 주장 중, ① 입찰공고문에서 2011. 12. 14.까지 가격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조달청 입찰 담당자가 기초금액 산정을 위해 참고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서 자료제출 여부가 입찰참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011. 12. 14.까지 이의신청인이 가격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마감일시는 2011. 12. 20. 15시까지인데, 실제 신청인은 2011. 12. 20. 12:20에 조ㅇㅇ로부터 요청받은 가격으로 가격투찰을 하였다. 또한, ② 담합을 사전에 모의하였다면 만나지 않고 전화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모의시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으며 유선통화만으로도 가능하므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7 이외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결은 타당하다. 3. 결론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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