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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28. 결정

㈜퓨처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2763 사건명 : ㈜퓨처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퓨처북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0길 13, 4층 대표이사 장○○ 대리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변호사 김학금 심의종결일 : 2017. 5.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교육지원 서비스업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유아학습용 도구인 음성펜<각주>1</각주>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3</각주>○○○○○○는 피심인으로부터 음성펜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는 2012. 1. 30. □□□□<각주>4</각주>과 음성펜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3. 2. 피심인과 ○○○○○○는 2012. 2. 29. □□□□과 피심인 간의 영업양수도 계약<각주>5</각주>에 따라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에서 피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의 당사자가 피심인과 ○○○○○○로 변경되었다<각주>6</각주>. 5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서 피심인은 ○○○○○○에게 음성펜 2,000개를 단가 39,600원으로 발주하였고, 추가 주문 시에는 단가를 38,170원으로 하되 발주수량과 단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피심인은 이러한 계약내용에 기초하여 ○○○○○○에게 음성펜 제조를 수시로 위탁하고 2012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로부터 음성펜을 납품받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기초하여 2015. 12. 29.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유아학습용 도구인 음성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2,000개의 제조를 위탁<각주>7</각주>하였다. <표 2> 이 사건 제품의 위탁 내용 (단위: 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7 ○○○○○○는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아래 <표 3>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6. 2. 29.부터 2016. 3. 15.까지 4회에 걸쳐 피심인에게 납품하였고,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67,000천 원 중 20,100천 원을 ○○○○○○에게 2016. 1. 19. 지급<각주>9</각주>하였으나, 나머지 하도급대금 46,900천 원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넘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목적물 납품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개,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8 위와 같은 사실은 □□□□과 ○○○○○○ 간의 상품공급계약서 및 피심인과 ○○○○○○ 간의 계약변경 합의서(소갑 제1호증), 물품공급확약서(소갑 제2호증), 물품 입고증(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첫째, 피심인은 ○○○○○○가 피심인에게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을 직접 생산한 중국 소재 △△△(********)의 대표자가 ○○○○○○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에 있어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와 로코텍의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피심인의 매출액보다 더 많으므로 피심인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와 △△△은 각각 국내법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매출액을 합산하여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점, ○○○○○○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11</각주>에 해당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피심인의 매출액이 ○○○○○○의 매출액보다 많아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은 범용성을 가진 기성 제품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이 ○○○○○○에게 공급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서 피심인이 ○○○○○○에게 상품을 '제작’하도록 하여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대금은 제작ㆍ개발ㆍ공급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자신의 상표인 'Let me fly’를 제품 겉면에 인쇄하도록 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이 사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점, ○○○○○○가 상품의 개발 및 제품하자에 대한 사후처리(A/S)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물품제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과 ○○○○○○ 간의 거래는 법에서 규정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4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자신의 거래처인 유아교육기관과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향후 계약 체결이 어려워질 수 있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부터 10일<각주>12</각주>이 경과할 때까지 피심인이 ○○○○○○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확정된 것이며, ○○○○○○가 납품한 제품에 일부 불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예상 손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6,900천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목적물 수령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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