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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27. 결정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2106 사건명 :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하림 전북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 14, 1층 대표이사 김○○, 박○○, 윤○○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안준규, 김영석 심의종결일 : 2018. 7.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경영하는 축산계열화사업<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육계 계열화사업 구조 및 현황 1) 육계 계열화사업 구조 가) 계열화 사업 개념 3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계열화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계열화사업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계열화 사육 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를 말한다. 4 축산업에서 계열화 사업은 1950년대에 최초로 도입되어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현재 닭과 오리에 대한 사육은 대부분 계열화되어 있고, 양돈 업계도 계열화가 진행 중이다. 5 양계 중 육계는 40일 이내에 상품화가 될 수 있어 농축산물 중 자본회임기간이 가장 짧은 품목에 해당하고, 다른 축산물 종류에 비하여 생산비가 낮으며,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특성이 더하여져 육계 계열화 사업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 나) 육계 계열화사업의 거래구조 6 육계 계열화사업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육지원 단계, 사육단계, 도계ㆍ가공단계, 소비 단계로 나뉜다. <그림 1> 육계산업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사육지원 단계에서 계열화사업자는 사육농가에게 생계 사육에 필요한 병아리, 사료 등의 원재료 및 사육에 필요한 약품, 연료 등을 제공하고 사육기술지원 및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한다. 8 사육단계에서 농가는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사료, 약품, 연료 등을 이용하여 병아리를 사육한다. 이때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한 사료는 농가에 설치된 사료통에 보관되는데, 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병아리를 모두 사육하여 납품을 완료하게 되면 계열화사업자는 남아있는 사료를 회수하고 사육농가와 사육경비를 정산한다. 9 도계ㆍ가공 단계에서 계열화사업자는 사육농가들로부터 매입한 생계를 도계 및 가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도계육이 최종적으로 대리점, 대형할인점, 체인점, 급식 등에서 소비가 된다. 다) 육계 계열화사업 유형 10 계열화사업의 유형은 수직계열화, 수평계열화, 혼합계열화로 분류된다. 수직계열화는 농가가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열화사업자는 가축ㆍ사료 또는 동물의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사육 결과에 대하여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수평계열화는 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ㆍ사료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생산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고 계열화사업자는 당해 가축을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형태를, 혼합계열화는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의 혼합형태를 각각 말한다. 11 수평계열화는 환매조건부 매매 형태를 취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는 병아리, 사료 등의 사육자재를 농가에게 외상으로 판매하고 농가가 사육한 생계를 구입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각주>2</각주>되고 농가가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육자재의 대금 채권 및 사육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하여 사육하는 닭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함께 체결한다. 라) 계열화 사육농가에 대한 성적 평가 방법 12 사육 농가에 대한 성적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방식과 상대평가방식이 있다. 절대평가방식은 고정형 사료요구율 평가방식이라고도 하는데,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와 합의하여 고정된 사료요구율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한다. 이에 비해 변동형 사료요구율 평가방식이라고도 불리는 상대평가방식은 일정기간(예 : 7일 내지 30일) 동안 출하한 농가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모집단의 평균 성적을 기초로 “기준사료요구율”을 정하고 이를 가지고 각 농가의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사료요구율(FCR: Feed Conversion Ratio)은 개별 농가의 전체 사료 사용량을 총 출하중량으로 나눈 것으로 닭이 1kg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양을 말한다. 사료요구율이 낮을수록 사육성적이 좋다고 평가된다. 평균사료요구율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그에 속한 개별농가의 사료요구율을 구한 후 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피심인의 경우 상ㆍ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평균하여 결과값을 도출한다. 2) 육계 계열화 사업 현황 14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자 지역분포 현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국 계열화사업자 수는 67개이고, 경기와 충남, 전북에 상대적으로 사업자가 많다. <표 2> 육계 계열화사업자 지역분포 (2016.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15 육계 계열화사업자 수는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점차 증가하였고, 전체 도계수에서 계열화사업자의 도계수 비율(계열화율)도 늘어났다. 다만 이미 계열화가 90% 이상 진행이 된 상태여서 증가세는 크지 않다. <표 3> 육계 계열화사업의 추세 (단위 : 개, 백만 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도축 실적 기준 16 최근 4년 도계수 기준 상위 10개사의 점유율이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를 넘고 나머지 57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4> 상위 10개사의 도계수 및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수,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도축 실적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사육계약의 체결 17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565개 농가와 사육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고 각 농가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사육자재 등을 공급받아 사육한 후 피심인에게 9,010건의 생계 출하를 하였다. 18 피심인은 환매조건부 매매형태로 사육계약을 체결하는 수평계열화 사업자로서 사육농가에 대한 성적 평가방법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위 기간동안 피심인과 농가 사이에 체결된 사육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사육 계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또한 피심인은 사육계약 체결시에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중량별 기준가격표(육계 예시표)”를 농가에게 제공한다. <표 6> 중량별 기준가격표(육계 예시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6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사육농가에 대한 생계 대금 결정행위 가) 변상농가<각주>4</각주>,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누락하고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한 행위 20 피심인은 <표 5>의 계약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매입가격 도출을 위한 평균 사료요구율 산정시 7일간 출하하는 농가를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으로 하여 상ㆍ하위 성적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80%로 평균사료요구율을 도출하고 출하실적이 없는 재해농가는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와 변상농가는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21 그런데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누락하고 출하농가의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하였다. 나) 상대평가방식으로 생계매입대금을 결정한 행위 22 피심인은 사육계약에서 상대평가방식으로 사육 성적을 평가하여 생계매입가격을 책정함에 따라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일부 농가는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산출한 평균사육비<각주>5</각주>(2015년 264.3원/kg, 2016년 256.5원/kg)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표 7> 2015년 및 2016년 평균 사육비보다 낮게 지급한 농가 (단위 :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6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출하일자와 상이한 생계매입가격 적용행위 23 피심인과 농가 사이의 사육계약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출하일자별로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입추된 병아리를 농가가 2∼3회에 걸쳐 출하하는 경우 피심인은 마지막 출하일자 생계가격을 전체 출하 생계에 적용하여 출하일자별로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일부농가에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계열회사 농장을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누락하고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한 행위 24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계열회사 농장을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누락하고 출하농가의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하였다. 3) AI살처분 대상 병아리에 대한 단가 인상 후 외상매출대금 회수 행위 25 피심인은 사육계약을 체결한 9개 농가에게 2013. 12. 3.부터 2014. 4. 3.까지 병아리 799,600마리를 250원 내지 450원에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사육 중에 AI가 발생하여 농가는 위 병아리를 모두 살처분하였고, 피심인은 위 살처분된 병아리에 대한 외상대금을 당초 공급한 병아리 1마리당 계약단가에 따라 회수하였다. 26 이후 공급받은 닭을 살처분한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살처분 관련 보상금을 수령하자 피심인은 살처분 당시의 생계 시세를 고려하여 병아리 공급시 계약단가에서 마리당 30원 내지 170원을 인상한 후 97,387,680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 4) 근거 27 이와 같은 사실은 표준사육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사육계약서(부칙)(소갑 제3호증), 양도담보계약서(소갑 제4호증), 별지1 중량별 기준가격표(소갑 제6호증), 갱신전 육계 등 사육계약서(소갑 제21호증), 피심인이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타이슨푸드주식회사의 육계 사육계약서(국문본), 퍼듀팜스의 육계 사육계약서(국문본), 축산계열화사업 개선 2차 TFT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 (생략) ③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나. 이익제공강요 다. 판매목표강제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법리 28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행위유형 중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9 먼저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된다 할 것<각주>8</각주>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상황, 당사자 간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9</각주>30 불이익제공행위에서 '불이익’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제공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31 이 때 불이익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각주>11</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3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사육계약의 거래상대방인 농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33 첫째 사육 농가는 피심인으로부터 사료 및 병아리를 공급받아 사육한 뒤 전량을 피심인에게 출하하고,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타 계열화사업자 등 제3자와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사육농가는 거래 및 수입을 계열화사업자인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34 둘째 피심인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계수 기준 약 19%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로서 2017년 기준 매출액 866,517백만원, 당기순이익 20,606백만원의 규모를 가진 사업자인데 반하여 사육 농가는 매출규모나 이익이 매우 미미하므로 양 당사자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매우 크다. 35 셋째 농가는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육자재를 사육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동물 의약품 사용 등을 피심인과 협의해야 하는 등 피심인의 농가에 대한 사육 관련 관리ㆍ감독 정도가 크며, 사육 후 생계 전량을 피심인에게 출하하여야 하는 등 피심인의 전반적인 통제 하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있어 피심인은 농가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가) 사육농가에 대한 생계매입대금 결정행위 (1)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누락하고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한 행위 (가)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36 이 사건 육계, 삼계 표준계약 제15조, 동 계약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생계매입가격 산정시 육계는 7일간 출하물량을 기준으로 상ㆍ하위 성적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80%<각주>12</각주>로 평균 사료요구율 등을 산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근거 없이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별지 참고)를 제외하고 평가모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을 포함한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으로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할 때보다 887백만원을 더 적게 일부 농가에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발생하게 하였다. 37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 지급한 생계매입대금과 누락농가 포함시 생계매입대금을 비교한 내역은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9> 기지급 매입대금과 누락농가 포함시 매입대금 비교 (단위 : 건,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86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38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변상농가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하여 일부 농가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39 첫째 사육계약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생계매입가격 산정시 평가모집단에서 천재지변 및 화재, 사고, 질병(AI) 등으로 출하 실적이 없는 농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하실적 없는 재해 농가는 생계 매입가격을 위한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와 변상농가의 경우 피심인이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계약 규정상 근거가 없다. 40 둘째 피심인은 변상농가의 경우 2007. 10. 1. 이후 변상금 전액 면제 및 최소 사육비 지급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농가와의 합의하에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상농가를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계약 내용이 2015. 3. 1. 계약부터 삭제된 점, 2018년 계약서에 반영 전까지 변상농가를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피심인과 농가가 합의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변상농가를 포함할 경우 평균 사료요구율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 농가의 사육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상농가를 제외하면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개별 농가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협의 없이 해당 사항을 농가가 모두 수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과 농가의 합의로 변상농가를 제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1 셋째 피심인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20건)의 경우 평가모집단에 포함되어야 하나 직원의 실수로 해당 농가를 모집단에서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각주>13</각주>(2) 상대평가방식으로 생계매입대금을 결정한 행위 4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상대평가방식으로 생계매입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3 첫째 육계 계열화 사업에서 농가의 사육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절대평가방식과 상대평가방식이 있고 상대평가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거래관행상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도 농가의 사육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 계열화사업자 중 58%의 사업자가 이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대평가방식에 따른 사육성적 평가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불리한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힘들다. 44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7호인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각주>14</각주>에 의하면 사육성적에 대한 평가방식을 표준약관에서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칙으로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한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5 셋째 상대평가방식하에서는 계약 체결시에 사육 성적에 따라 얼마의 수익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피심인과 농가 모두에게 공통되고, 계약 체결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래조건이 일방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46 넷째 거래조건 설정에 따른 유불리 여부 판단은 거래조건 자체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결과를 일정하게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통계청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이 사건 상대평가방식의 거래조건이 불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보기 곤란하고, 통계청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사육비 이상으로 지급받은 농가가 전체 농가 중 50% 이상이므로 불이익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각주>15</각주>(3) 출하일자와 상이한 생계매입가격을 적용한 행위 47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추된 병아리를 사육하여 2회 이상 출하시에 출하일자와 상이하게 생계매입가격을 적용한 행위는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8 첫째 입추된 병아리를 사육하여 2회 이상 출하할 경우 마지막 출하 완료 후 입추시 제공된 전체 사료량에서 남은 사료를 회수하여 사용량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하된 생계 1마리당 사료요구율 산출이 가능한 점, 다른 계열화사업자들도 2회 이상에 걸쳐 출하시 마지막 출하일을 기준으로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거래구조, 육계 계열화사업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9 둘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가가 출하한 건수는 9,010건이고 이 중 2회 이상에 걸쳐 출하한 건수는 5,846건인데 마지막 출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생계매입대금과 선행출하 및 마지막 출하시의 각 생계매입단가를 적용한 대금을 비교<각주>16</각주>하였을 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 건수가 3,050건이고 불리하게 정산된 건수가 1,331건, 유리하게 정산된 건수가 1,465건으로서 농가에게 약 3,458천원이 더 이익이었음을 확인<각주>17</각주>할 수 있는 바, 2회 이상 출하시 마지막 출하일자를 기준으로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할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0 셋째 2회 이상 출하시 마지막 출하일자를 기준으로 생계 매입가격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출하를 완료하고 사육성적을 평가하기 전까지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농가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회 이상 출하시 마지막 출하일자를 기준으로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하는 행위 자체로 농가에게 불이익을 제공한다고 보기 곤란하다. (4) 계열회사 농장을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한 행위 51 계열회사 농장은 직영농장으로 피심인과 특수관계에 있어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 포함하는 경우 평가결과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는 점, 미국 등 외국에서도 직영농장을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직영농장 제외를 권장<각주>18</각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 농장을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한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AI살처분 대상 병아리에 대한 단가인상 후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한 행위 52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이 AI살처분 당시까지 사육이 이루어진 병아리에 대하여 단가를 인상한 후 외상매출대금을 회수한 행위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3 첫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AI살처분은 피심인이 농가에게 병아리를 입추하고 사육을 시작한 후 13일에서 70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살처분시의 생계 가격 산정이 필요하나 사육계약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사육계약이 사육된 생계 납품을 전제로 함을 고려할 때 사육 기간을 고려한 생계 대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54 둘째 피심인과 농가는 사육자재의 대금채권 및 사육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농가가 사육하는 양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므로 살처분 당시 사육한 닭에 대한 대외적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존재하고, 살처분일까지 투입된 사육자재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살처분일 당시의 생계 시세를 고려하여 관련 비용을 정산한 것을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5 셋째 정부가 AI살처분에 대하여 1마리당 시세로 농가에 보상한 금액 합계가 2,634,578,000원인데 반하여 피심인이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단가 인상분을 포함하여 농가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합계는 1,324,553,000원으로서 피심인의 추가 대금 회수에도 불구하고 1,310,025,000원이 농가에게 이익인 점, 이 금액은 9개 농가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여 지급받는 사육비보다 평균 307% 가량 더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농가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56 피심인의 2. 가. 2) 가)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심인이 계약상 근거 또는 농가와의 합의 없이 농가에게 불리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과정에서 적용하여 거래상대방인 농가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57 그러나 피심인의 2. 가. 2) 가) 행위 이외 나머지 행위(2. 가. 2) 나) 내지 라)행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이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변상농가를 제외하는 것을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는 업무처리상의 과실로 누락된 것으로서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음이 인정되나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9 피심인이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제외한 행위는 피심인과 거래하는 계열화 농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손해가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60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각 위반행위의 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61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이 사육성적 평가모집단에서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제외하여 농가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전체 생계출하건 중에서 제외된 농가를 포함하는 경우 생계매입대금이 증가하여 기지급된 생계매입대금이 더 적은 경우(2,914건)가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는 이익, 불이익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에 의거하여 생계매입대금에서 공제되므로 해당 비용을 차감한 육계대금 지급명세서상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62 따라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각주>19</각주>동안 생계출하 건 중에서 불이익한 거래인 2,914건의 육계대금지급명세서상 실지급액을 합산한 53,225,368,000원이다. 2) 산정기준 가) 부과기준율 63 위 2. 가. 2) 가)의 행위는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의 평균매출액 및 이 사건 관련매출액 규모, 관련 농가의 피해 정도,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내에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고시 Ⅳ. 1. 라. (1)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5%로 정한다. 나) 산정기준 64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798,380,000원이 산정기준이 된다. 3) 부과 과징금의 결정 65 1, 2차 조정 사유 및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기준에서 백만원 단위 미만을 절사한 798,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6 피심인의 위 2. 가.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고, 위 2. 가. 2) 가)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각각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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