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1063 사건명 :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학교법인 경북상업교육재단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1145 이사장 전** 심 의 일 : 2012.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대구중앙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장애인편의시설 건축공사’를 주식회사 성*건*(이하 '성*건*’이라고 하며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에게 도급한 자이고, 성*건*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골드****에게 '대구중앙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장애인편의시설 건축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으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에 해당된다. 2 성*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골드****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당해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골드****보다 크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3 골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건*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도급 및 하도급거래 내역 5 이 사건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1. 11. 28. 성*건*과 '대구중앙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장애인편의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467,725,000원에 체결하였고, 원사업자 성*건*은 2011. 12. 20. 골드****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40,7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12. 20. 피심인, 성*건* 및 골드**** 간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40,700,000원을 발주자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골드****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하였다.<각주>2</각주>7 이후 골드****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완료하고 2012. 1. 31. 성*건*에게 하도급대금 40,700,000 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2012. 3. 13.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주자인 피심인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각주>3</각주>8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 외에 다른 7개 수급사업자들과도 원사업자인 성*건*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각주>4</각주>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 이후 2012. 2. 3.~2012. 4. 4. 기간 중 성*건*을 채무자(피심인이 제3채무자)로 하는 10건(총 256,972,044원)의 채권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송달받았는바, 이상의 채무(311,314,950원+ 256,972,044원=568,286,994원)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2. 4. 6.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321,427,800원<각주>5</각주>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각주>6</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빼고 지급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급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0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 위법요건 해당 여부 11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발주자인 피심인과 원사업자인 성*건*, 수급사업자인 골드****은 2012. 12. 20.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피심인이 골드****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한다. 12 또한, 골드****이 2012. 1. 31.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성*건*에게 제출하였고, 이러한 하도급대금 청구사실을 당시 성*건*의 현장소장이던 송**이 인정하고 있는 점(소갑 제9호증), 현장소장 송**이 위 청구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2012. 1. 31.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소갑 제9호증), 피심인 학교인 대구중앙고 행정실장인 박** 또한 이 사건 공사가 2012. 1. 31. 완료되었다는 위 송**의 진술에 동의하고 있는 점(소갑 제8호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적어도 2012. 1. 31.에는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3 따라서 골드****이 시공을 완료한 2012. 1. 31. 하도급계약금액(40,700,000원) 전액에 대하여 피심인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에 따른 채무액에 대하여 피심인이 성*건*에 지급의무가 있는 잔여도급대금 전액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는바,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으로 인해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피심인은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가압류 되었음에도 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는바<각주>7</각주>,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공탁,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에 의한 변제공탁에 해당된다. 16 그런데, 골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피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지는 권리<각주>8</각주>로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적어도 2012. 1. 31.에는 완료되었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의 최초 송달일이 2012. 2. 3.인 점을 감안하면 골드****의 직접지급청구권은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한 것이 명백하므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변제공탁도 그 효력이 없는바, 따라서 피심인은 공탁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각주>9</각주>17 이에 대해 다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가 2012. 1. 31.에 완료되었다는 피심인의 진술은 추정에 의한 것일 뿐 준공계를 작성하지 않아 완공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2012. 1. 31.을 공사완료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채권가압류 등의 채권자들이 공사준공일을 하도급계약상 완료일인 2012. 2. 15.이라고 주장하고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피심인의 공탁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골드****이 2012. 1. 31.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성*건*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그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시 공사를 감독한 성*건*의 현장소장 뿐만 아니라 피심인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재차 공사완료 시점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마. 소결 19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골드****에게 하도급대금 40,700,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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