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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23. 결정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입담3282 사건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고려공업검사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청파로 89길 4-12 (서계동)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 중구 다산로11길 19 (신당동) 대표이사 *** 3. 서울검사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양재동, 용진빌딩) 대표이사 *** 4. 주식회사 아거스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19 (이매동) 대표이사 ***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한종연, 최승호 5. 유영검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1길 20 (신사동) 대표이사 *** 6. 주식회사 지스콥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길 20 (신사동) 대표이사 ***, *** 7. 주식회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서울 송파구 오금로 471 (거여동) 대표이사 *** 피심인 1ㆍ2ㆍ3ㆍ5ㆍ6ㆍ7의 대리인 변호사 고세경 심의종결일 : 2017. 3.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고려공업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거스, 유영검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스콥, 주식회사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7개사는 2006년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4건의 원자력 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협의를 통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합의 구성원의 수(N)만큼 지분을 나누어(1/N) 공동으로 해당용역을 수행할 것을 합의한 후 합의내용대로 실행하였다. 2 이 사건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3 한국수력원자력이 2006년 6월 15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당시 PQ 점수 만점자격을 갖고 있는 삼영검사엔지니어링 *** 사장, 아거스 *** 사장, 지스콥 *** 사장은 모임을 갖고 서로 협의하여 투찰하고 3개사 중 낙찰사가 나올 경우 각 사가 1/3의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낙찰순번, 투찰가격 및 정산방식 등 세부적인 수행방안에 대해서는 임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후 삼영검사엔지니어링 *** 전무, 아거스 *** 상무, 지스콥 *** 상무는 모임을 갖고 투찰구간 및 정산방식에 대해 합의하고 투찰구간을 3등분하여 제비뽑기를 통해 각 피심인의 투찰구간을 정하였다. 개찰결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서 낙찰받게 되었고 3개사는 당초 합의에 따라 각각 1/3의 지분을 배정받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각주>1</각주>②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4 한국수력원자력이 2006년 11월 13일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당시 PQ 점수 만점자격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아거스 및 지스콥이었다. 이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 아거스 ***, 지스콥 ***는 모임을 갖고, 종전 위 ①의 입찰에서 낙찰 받은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후순위로 하고 아거스를 낙찰자로 정하되 지스콥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에서 우선순위를 보장하기로 하며, 1/3씩 지분을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금번 낙찰자로 정해진 아거스의 *** 상무는 삼영검사엔지니어링 *** 전무, 지스콥 *** 상무와의 모임에서 지스콥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의 투찰구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개찰 결과 아거스가 낙찰 받게 되자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에 따라 각각 1/3의 지분을 배정받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각주>2</각주>③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5 한국수력원자력이 2008년 6월 3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을 공고하였다. 당시 PQ 점수 만점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아거스, 지스콥과 더불어 고려공업검사, 서울검사 등 5개사였다. 이에 위 5개사는 사장단 모임을 갖고<각주>3</각주>지스콥을 낙찰자로 정하고 1/5씩 지분을 나누되, 다음 입찰에서는 고려공업검사 또는 서울검사 중 하나를 낙찰자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삼영검사엔지니어링 *** 전무, 지스콥 *** 상무, 아거스 *** 전무, 고려공업검사 *** 전무 및 서울검사 *** 전무는 모임을 갖고, 낙찰자로 선정된 지스콥 *** 전무가 피심인들의 투찰구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개찰 결과 지스콥에서 낙찰 받게 되자 피심인들은 당초 합의대로 각각 1/5의 지분을 배정하였다.<각주>4</각주>④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6 한국수력원자력이 2012년 4월 20일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당시 PQ 점수 만점 자격을 갖춘 사업자는 위 ③의 합의에 참여한 5개사와 더불어 유영검사와 한국공업엔지니어링을 포함한 7개사였다. 이에 피심인 7개사는 모임을 갖고<각주>5</각주>종전 위 ③의 합의에서 정한 순번대로 고려공업검사를 낙찰자로 정하고<각주>6</각주>1/7씩 지분을 나누되, 새롭게 합의에 가담한 유영검사와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중 하나를 다음 입찰의 낙찰자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2012년 5월 29일 서울 소재 식당 '청운가든’에서 모임을 갖고<각주>7</각주>, 낙찰자로 선정된 고려공업검사의 구본창 전무가 투찰구간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개찰 결과 고려공업검사가 낙찰 받았다.<각주>8</각주>나. 근거 7 위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서울검사 ***의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2-1호증<각주>9</각주>), 고려공업검사의 내부문서(소갑 제2-2호증), 아거스 ***의 업무수첩(소갑 제2-3ㆍ2-4호증), 아거스 ***의 달력(소갑 제2-5ㆍ2-6호증),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의 신고리 1ㆍ2호기 정산내역서(소갑 제2-7호증), 아거스의 신월성 1ㆍ2호기 정산내역서(소갑 제2-8호증), 지스콥의 신고리 3ㆍ4호기 정산내역서(소갑 제2-9호증), 고려공업검사의 신울진 1ㆍ2호기 정산내역서(소갑 제2-10호증), 고려공업검사 ***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3-1호증), 삼영검사엔지니어링 ***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서울검사 ***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3-3호증), 아거스 ***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3-4호증), 유영검사 ***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3-5호증), 지스콥 ***, ***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3-6호증), 한국공업엔지니어링 ***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적용법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9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입찰담합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심인들은 입찰경쟁을 제한하여 낙찰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③ 피심인들은 금번 입찰 합의시 차기 입찰의 낙찰자까지 미리 결정하였으며, 낙찰받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낙찰자와 들러리 사업자 간에 지분을 나누어 배정하고 필요에 따라 피심인들간 상호 배정받은 지분을 교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에 대하여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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