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29. 결정

한국에스엠씨공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2099 사건명 : 한국에스엠씨공압(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에스엠씨공압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스카우트빌딩 8층 대표이사 선석문 심 의 일 : 2012.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한국에스엠씨공압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공압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2</각주>로서 재경산업에게 그 업에 따라 공압실린더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재경산업은 피심인으로부터 공압실린더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발주량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재경산업에게 자신이 제조하는 공압실린더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3개 품목에 대하여 다량발주를 이유로 재경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납품단가를 종전단가 대비 22.8%∼3.2% 인하하였으나, 아래 <표 3>과 같이 실제 1회 발주한 품목별 평균수량은 2개∼52.8개 정도로 소량 발주만 하였다. 5 이에 따라 피심인이 다량발주를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재경산업에게 지급함으로써 단가인하한 총액은 2,666,000원이다. <표 2> 다량발주 견적 후 소량발주 관련 단가인하 실행내역 (단위: 원, 개,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자료출처: 소갑 제1호증 <표 3> 단가 인하 후 발주수량 내역 (단위: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1호증 6 이러한 사실은 다량견적 및 소량발주 현황 자료(소갑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10. 20.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3.(생략)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7.(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품목에 대하여 다량발주를 이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다시 제출 받아 단가를 낮게 결정을 한 후, 실제로는 피심인이 제시한 수량보다 다량발주를 이유로 견적을 받은 3개 품목에 대하여 견적서의 수량대로 발주한 횟수는 1회에 불과할 정도로 적게 발주를 하였다. 9 또한 당초 견적과 달리 소량으로 발주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들 품목에 대하여 종전단가로 정산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0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1) 행위사실 11 ①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4개 품목에 대하여 1차로 재경산업을 포함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이 중 2개 품목에 대하여는 재경산업을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발주를 한 후, 재경산업으로부터만 2차 견적서를 제출받아 다시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이 인하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재경산업에게 지급함으로써 단가인하한 총액은 922,350원이다. <표 4> 납품단가 재견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자료출처 : 소갑제6호증, 소갑제7호증 <표 5> 납품단가 재견적 관련 단가인하 실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7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자료출처 : 소갑제4호증, 소갑제7호증 12 이러한 사실은 단가인하 품목의 인하가 및 입고수량(소갑제4호증), 외주구매 견적비교표(소갑제6호증), 재견적 관련 견적서 및 가격조정 요청메일 자료(소갑제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13 ② 피심인은 재경산업에게 장기거래 등을 이유로 <별지 2>와 같이 155개 품목에 대하여 기존 단가 대비 1.7%∼46.7%를 인하하였고 그 단가인하한 총액은 36,845,100원이다. 14 이러한 사실은 단가인하요청 메일 및 견적서(소갑제8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10. 20.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4.(생략)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7.(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종류, 수량, 규격(사양), 품질, 원재료, 대금결제ㆍ납기ㆍ운송ㆍ반품조건 등 목적물 등의 대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이나 자료 등을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수급사업자가 합의과정에서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16 또한 “낮은 단가”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가격(복수의 사업자들이 견적을 제시한 경우 이들의 평균 견적가격),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당해 목적물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18 첫째, 피심인은 C2A063-02-MR1060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1차로 재경산업을 포함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재경산업에게 그 1차 견적가격으로 발주를 하였음에도, 수일 후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1차 견적단가에 비하여 10.4%∼5.6% 인하된 조정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다시 재경산업으로부터 조정가와 같은 2차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단가인하를 하였다. 19 피심인은 이와 같이 재견적을 실시하면서 재경산업에게 다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1차 견적 단가 시 재경산업이 제출한 최저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가 및 수량으로 2차 발주를 한 점<각주>5</각주>으로 볼 때,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7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008. 6. 23. 메일 내용(발췌) *자료출처 : 소갑 제7호증 20 둘째, 피심인은 C2Q032-05-JC2698 등 155개 품목에 대하여 단가인하 품목 및 단가인하율 또는 인하단가를 정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재경산업에게 메일로 통보하였으며, 아래 메일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 품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바, 정당한 단가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009. 3. 5. 메일 내용(발췌)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 2008. 3. 메일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소갑 제8호증 21 셋째, 피심인은 단가인하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메일로 단가인하율 또는 조정단가를 통보하고 대부분 당일 날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각주>6</각주>로 볼 때,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단가인하가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넷째, 정상적인 하도급거래에서 단가인하는 생산성 향상, 원재료비의 인하 등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이 단가인하 사유로 든 장기거래, 지속적 발주 등은 합리적인 사유로 볼 수 없고, 또한 피심인이 재경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품목은 대부분 소량 ㆍ 부정기적으로 발주 및 납품이 이루어지므로(소갑제13호증 참조) 생산성 향상에 의한 인하사유가 발생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23 다섯째, 재경산업은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단가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처가 변경되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의 단가인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바, 따라서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단가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24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25 첫째, 피심인은 C2A063-02-MR1060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재견적을 통하여 2차에 걸쳐 단가를 인하한 점, 최종 발주 수량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1차 견적서 상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 1차 견적 시 복수의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가격 중에서 재경산업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음에도 2차 견적을 통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부당하게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26 둘째, 피심인은 C2Q032-05-JC2698 등 155개 품목에 대하여 주로 장기거래를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데, 이는 결국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예상 물량 증가, 노무비 인하, 원자재 인하 등 단가인하 요인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경영개선 및 원가절감을 이유로 종전단가 보다 낮게 단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이는 아래 <표 6>, <표 7>, <표 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압 및 공압 실린더의 생산자물가지수가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된 사실과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된 사실, 원자재가격 또한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된 사실<각주>7</각주>에서도 정당한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표 6> 유압 및 공압실린더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2005=100) *자료출처 : 소갑제9호증 <표 7>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별 평균 조사 노임(일급)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5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자료출처 : 소갑제10호증 <표 8> 연도별 원자재 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6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U$/Mt, %) *자료출처 : 소갑제11호증 28 셋째, 피심인이 단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종전단가 보다 낮게 설정한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재경산업에게 제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하고 단가를 인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아무런 자료 없이 단가인하를 요청하였으며, 29 일부 품목의 경우 소재비, 도금비, 가공비 등 산출내역을 통보하였지만, 이는 항목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항목별 원가만 기재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므로 가격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재경산업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30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의에 따른 단가인하인지 여부 31 피심인은, 재경산업에게 단가인하 협조요청을 하면 재경산업이 단가 인하 여부, 단가 인하폭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단가인하에 응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가 없었고 따라서 재경산업도 자율적으로 단가인하 요구에 응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단가인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2 살피건대, 재경산업이 피심인의 단가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종전단가를 제출하거나 혹은 요구한 인하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단가를 제출한 경우도 있어 외형상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단가인하에 대한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3 첫째, 피심인은 단가인하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소명자료에서 원가절감방침에 따라 개별 발주건 별로 구두로 인하요청을 하지만 협의는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소갑 제12호증 피심인 단가인하 사유 및 절차 소명자료 참조). 34 둘째, 하도급거래 특성상 납품 단가결정에 대한 주도권은 원사업자에게 있는바, 인하된 단가의 수용여부를 묻는 그 자체가 수급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한다는 점, 재경산업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연도별로 99.4%∼73.4%에 이르고 있어 재경산업이 현실적으로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재경산업이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단가인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9> 피심인에 대한 재경산업 연도별 거래의존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6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VAT별도, %) *자료출처: 소갑 제14호증 35 셋째, 재경산업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율이 2006년도를 기준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재경산업이 자발적으로 종전단가 보다 낮은 단가로 부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0> 재경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율 증감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16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 소갑제14호증 36 넷째, 단가 조정에 불응하는 업체로부터 재경산업으로 납품업체를 변경한 사례<각주>8</각주>, 단가인하를 위하여 재경산업을 포함하여 다수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다시 받은 후 재경산업 보다 낮은 단가를 제출한 업체로 납품업체를 변경한 사례<각주>9</각주>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가인하 요구에 불응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재경산업이 자율적으로 단가조정에 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존 거래단가의 비적정성 여부 37 피심인은, 재경산업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심인의 직원들을 매수하여 금전을 제공하고 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결정된 단가이고 실제 일부 품목은 타사와 비교할 때 수배 이상의 높은 단가로 책정된 경우도 많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간 중 이루어진 단가인하는 정상가격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38 그러나 재경산업이 피심인의 직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재경산업의 납품단가가 높게 결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피심인이 제시한 타사의 납품단가가 수량 등 재경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 결정된 가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재경산업과의 거래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가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3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4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