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 발주 목재펠릿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카총0893 사건명 :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 발주 목재펠릿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시아에너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 한○○ 2. 황○○( , 주식회사 아시아에너지 전 팀장, 주식회사 피아이오코리아 사내이사, 미래바이오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주식회사 제이에스에프앤비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25.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시아에너지(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윤활유, 경질유 및 우드펠릿 등을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황○○은 2014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심인 회사의 팀장으로, 2016. 2. 29.부터 2024. 8. 6.까지 주식회사 피아이오코리아(이하 '피아이오’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2020. 2. 12.부터 2024. 8. 6.까지 미래바이오 주식회사(이하 '미래바이오’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 7. 10.부터 2024. 8. 6.까지 주식회사 제이에스에프앤비(이하 '제이에스’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법 제128조에 의한 행위자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각주>2</각주>나. 피심인들의 관계 3 황○○의 이 사건 행위당시 소속된 회사별 직위 및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황○○은 이 사건 행위 당시 피심인 회사의 팀장이면서 피아이오의 사내이사이자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종결처리 대상인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및 제이에스의 지분을 각각 45%, 50% 및 25% 보유하였다. 피아이오와 미래바이오는 황○○과 황○○의 지인이었던 윤○○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이며, 제이에스는 황○○의 가족회사이다. 한편, 미래바이오와 제이에스는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바,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제이에스는 황○○을 중심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 한○○는 황○○의 배우자이며, 황○○과 황○○은 황○○의 자녀임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합의배경 4 피심인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목재펠릿 제조업체인 WWW Rainbow Pellet SDN BHD(이하 '레인보우’라 한다)로부터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2015년 3월경부터 발전사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이때부터 피심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황○○은 목재펠릿 업무를 전담하며 레인보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5 레인보우는 2016년 6월경부터 목재펠릿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황○○에게 피심인 회사 외 다른 회사를 알선해달라 요청하였고, 황○○은 레인보우를 설득하여 국내 법인인 피아이오를 2016. 2. 29.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 회사는 피아이오 주식 5%를 보유하였고, 실질 운영은 황○○이 담당하였다. 6 이때부터 피심인 회사와 피아이오는 목재펠릿 업무를 담당하는 황○○을 중심으로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2개사는 함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낙찰확률을 높일 목적 등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실행하였다. 7 2016년 6월경 레인보우는 피아이오를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황○○에게 피아이오 인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황○○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윤○○와 함께 피아이오를 인수하였다. 8 이후, 2020년 2월경 황○○은 피아이오의 윤○○ 대표이사와 피아이오의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각각 자본금을 분담(50:50)하여 미래바이오를 설립하였고, 2020. 5. 14.부터 미래바이오도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9 그러나 미래바이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황○○은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제이에스를 2020년 7월경 법인으로 변경하여 2021. 11. 26.부터 미래바이오 대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이에스도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황○○은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제이에스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나. 법위반 행위사실 10 피심인 회사와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제이에스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산하 5개 발전사<각주>3</각주>가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42건의 수입산 목재펠릿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1 피심인들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및 제이에스의 경우 입찰가격은 황○○이 최종 결정하였고, 피심인 회사의 경우 황○○이 산출한 가격을 피심인 회사 대표이사인 김○○에게 최종 보고한 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황○○의 의사로 피심인 회사를 포함한 4개사의 투찰물량과 입찰가격이 정해진 것이다. 12 우선 2016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황○○은 이 사건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수입사인 레인보우와 조달가능 물량 및 구매단가를 협상하여 피심인 회사와 피아이오의 입찰서류를 작성하였고, 피심인 회사의 경우 김○○ 대표에게 투찰물량과 입찰가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였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피심인 회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경우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및 제이에스가 번갈아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회사가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및 제이에스 중 2개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13 그 결과 피심인 회사와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제이에스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사건 입찰 42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고, 이 중 14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심인 회사와 피아이오, 미래바이오, 제이에스는 입찰서류를 황○○에게 확인받았으며, 이후 공유된 입찰가격을 기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행위자별 공동행위 참여 현황은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고, 입찰별 관련매출액은 <표 3>의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7225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0).png"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1).png"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2).png"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14 피심인들의 위 나.의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 및 계약 관련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진술조서 및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2-14호증),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3-1호증 내지 3-8호증), 기타자료(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6호증), 이 사건 심의 속기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3. 적용 법조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40조 제1항 제8호,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8조,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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