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시감2928 사건명 : ㈜한국존슨앤드존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존슨앤드존슨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LS용산타워 23층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박익수, 최지수, 박종국 심 의 종 결 일 : 2013. 12.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각주>1</각주>은 콘택트렌즈, 화장품 등의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2.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1호증) 3 피심인이 제출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콘택트렌즈 시장 분석자료<각주>2</각주>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1위(45%)에, 글로벌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35.4%)에 해당한다.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안경 시장의 규모 4 2013. 8. 현재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체 안경원은 7,400여 개에 이르고 지역별로 보면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지역별 안경원 현황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2호증) 5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안경시장 규모는 2조 3,434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안경테 및 렌즈가 1조 3,536억 원(57%), 콘택트렌즈가 5,072억 원(21%), 선글라스가 4,341억 원(18%)을 차지하고 있다<각주>3</각주>. 나.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 현황 1) 콘택트렌즈의 정의 6 콘택트렌즈는 눈의 전면, 주로 각막에 장착하여 시력을 교정하고 눈의 치료에 도움을 주며 미용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렌즈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08년 콘택트렌즈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 데카르트 및 토마스 영, 허셜 등이 콘택트렌즈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1888년에 최초의 콘택트렌즈가 출시되었다. 7 1930년대부터 유리 대신 플라스틱 재질 콘택트렌즈가 사용되었으며, 1940년대 각막 콘택트렌즈의 개발로 콘택트렌즈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하이드로겔 재질의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산소 투과성이 높은 RGP 렌즈<각주>4</각주>가 개발되었다. 1990년대에는 산소투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가 시판되어 연속착용렌즈 및 일일착용 일회용 렌즈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8 콘택트렌즈의 적응증은 대부분의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이상을 교정하여 시력을 교정하는데 사용되며, 미용적으로 안경 착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안경으로는 충분한 시력교정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고도 근시, 심한 난시, 양안 부등시(흔히 짝눈이라고 불리움), 심한 원시, 부정난시(각막표면이 불규칙한 경우), 원추각막(각막 표면이 돌출된 경우) 등에서 안경에 비해 우월한 시력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9 또한 치료목적으로 각막 상피재생장애, 수모각막병증, 실모양각막염, 토안<각주>5</각주>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미용 목적으로 컬러렌즈(홍채렌즈, 서클렌즈 포함) 등이 사용되고 있다. 2) 콘택트렌즈의 종류 가) 기능에 따른 분류 (1)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10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이상을 교정하여 시력을 호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로서 소프트콘택트렌즈와 RGP 렌즈 모두 근시, 난시, 원시, 노안 교정용 렌즈가 있다. (2) 치료용 콘택트렌즈 11 손상된 각막표면에 일종의 붕대로 작용하여 각막 표면의 재생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도록 사용되는 소프트 콘택트렌즈로서, 심하지 않은 안구건조증, 수포각막병증, 반복각막진무름, 실모양각막염, 외상에 의한 각막상피손상 및 각막열상 등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 특히 라섹 수술 후 각막 통증의 완화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미용 콘택트렌즈 12 주로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여 콘택트렌즈 표면을 특수처리로 착색한 렌즈로서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여 눈 색깔을 바꾸어 주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다. 서클렌즈는 렌즈의 테두리 부분에 색깔을 넣어 눈동자를 뚜렷하게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홍채렌즈는 실명하여 보이지 않는 눈에서 각막혼탁, 홍채손상, 무홍채증 등이 있을 때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렌즈이다. 나) 형태에 따른 분류 (1) 구면 렌즈(Spheric Lens) 13 렌즈의 바깥쪽과 안쪽 모두 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면 렌즈는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콘택트렌즈를 말한다. 구면이란 것은 축구공과 같은 구형의 일부분을 잘라 놓은 개념이다. (2) 비구면 렌즈(Aspheric Lens) 14 우리 눈의 각막은 완전한 구면이 아닌,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편평해지는 타원형의 비구면을 가지는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제작된 렌즈를 말하며, 비구면렌즈의 종류에는 후면 비구면렌즈, 전면 비구면렌즈, 다초점 후면 비구면렌즈 등이 있다. (3) 토릭 RGP 렌즈(Toric RGP Lens) 15 구면 또는 비구면렌즈로 교정이 어려운 난시를 가진 환자에게 난시축을 따라 원주렌즈 효과를 더하도록 만들어져 뛰어난 난시교정 효과를 가지도록 고안된 렌즈를 말한다. 다) 재질에 따른 분류 16 콘택트렌즈를 만드는 재질에 따라 하드렌즈와 소프트렌즈로 구분된다. 하드렌즈는 소프트렌즈에 비하여 안전성이 높고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난시가 심하거나 불규칙한 각막환자의 시력교정에 좋다. 소프트렌즈는 친수성의 특징을 지니며 하드렌즈에 비하여 렌즈가 닿을 때 느끼는 이물감이나 각막의 압박이 적다. (1) 유리 렌즈(Glass Lens) 17 초기 단계의 콘택트렌즈에 사용되었으며, 자극이 심하고 장기착용에 적합하지 않아 1930년대 PMMA 플라스틱렌즈가 개발된 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PMMA 렌즈(Polymethyl Methacrylate Lens) 18 유리렌즈보다 사용하기 편리하여 콘택트렌즈가 널리 보급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하드렌즈”라는 명칭을 얻은 최초의 렌즈이다. 그러나 산소투과성이 떨어져 RGP렌즈가 개발된 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3) 하이드로겔 렌즈(Hydrogel Lens) 19 1960년대 하이드로겔 재질을 이용한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개발되면서 기존의 PMMA 렌즈가 갖는 불편감이나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산소투과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각광을 받으면서 콘택트렌즈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렌즈 재질이다. 현재에도 대부분의 소프트콘택트렌즈는 이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이 개발된 이래 점차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바뀌고 있다. (4) RGP 렌즈(Rigid Gas Permeable Lens 산소투과성 콘택트렌즈) 20 산소투과성을 개선하여 PMMA를 대체하고 있는 렌즈로, 현재의 하드렌즈라는 용어는 주로 이 RGP 렌즈를 지칭한다. 하지만 하드렌즈라고 처음 불렸던 PMMA 렌즈와 구별하기 위해 RGP 렌즈(산소 투과성렌즈)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렌즈 착용에 익숙해질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렌즈 표면이 상대적으로 딱딱하여 각막 표면의 굴절력을 보정하는 효과가 커서, 원추각막이나 심한 난시 등에서 우수한 시력개선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5)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Silicon Hydrogel Lens) 21 1960년대 소프트 콘택트렌즈가 발명된 이래 소프트 콘택트렌즈의 재질로는 하이드로겔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이드로겔 렌즈는 초기 착용감이 편리하나 새로 개발된 RGP 렌즈에 비하여 산소투과성이 떨어지고 생리적으로 밤에 착용하고 잘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산소투과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1999년 개발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이러한 산소투과성을 개선함으로써 연속착용렌즈 및 일일착용 1회용 렌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라) 사용기간에 따른 구분 22 사용기간, 용도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구분된다. 다음 <표 3>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택트렌즈는 크게 소프트렌즈와 하드렌즈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소프트렌즈가 전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95%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콘택트렌즈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23 서구권에서는 일반 구면렌즈 혹은 난시용 토릭렌즈가 80∼90%에 이르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렌즈의 40%는 미용렌즈이다. 아시아권에서는 대체로 콘택트렌즈 착용 연령이 낮은 편인데 이런 점이 미용렌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특히 최근에는 제조사마다 시장 확대에 노력하는 분야가 토릭렌즈 시장인데, 0.75D 이상의 난시를 가진 인구수가 전체의 50%에 이르는 시장으로서, 난시교정의 중요성과 안경원 수익창출을 선도하는 제품군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렌즈의 25%가 토릭렌즈인 반면, 국내에서는 그 처방 비율이 15%로 세계적인 추세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 25 피심인이 1998년경 1일 착용렌즈(DDCL)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면서 DDCL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이 당시 기존 병렌즈(CCL)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바슈롬도 RDCL(2주 착용렌즈)을 출시하면서 DCL시장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DDCL에 특화하는 전략을 취한 피심인과는 달리 CCL 등 기존 여러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취급한 바슈롬은 특화 전략을 취하지 못하였고 DDCL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로 피심인이 2002년부터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3) 콘택트렌즈 시장 및 점유율 현황 가) 콘택트렌즈 시장 현황 26 앞서 국내 안경시장 규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년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의 규모는 5,072억 원으로 전체 안경 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 27 이는 시력교정인구 중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비율이 34%인 일본, 26%인 대만, 28%인 홍콩, 40%인 미국에 비하여 평균 10% 정도가 낮은 수치로 이 수치는 장기착용렌즈, 원데이 1회용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정기교체형 렌즈, RGP렌즈(일명 하드렌즈) 착용자 등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중에서도 원데이(One Day) 1회용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는 더욱 낮은 편이다. 28 대략적으로 국내 전체 인구 100명당 8명만이 콘택트렌즈(장기교체형 병렌즈, 정기교체형 렌즈, 일회용 렌즈 모두 포함)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 중 3.5명만이 원데이 1회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의 점유율 현황 29 2012년 국내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 시장은 2011년 대비 12.1%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비중을 보면 DCL(팩렌즈)이 66.5%, CCL(병렌즈)이 33.5%를 차지하는데 DCL은 26.0%를 성장한 반면 CCL은 8.0% 하락하였다. 30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콘택트렌즈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외국계 제조업체가 63.8%, 국내 제조업체가 3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피심인은 시장점유율이 45.0%에 달하여 2위 사업자인 바슈롬과는 월등한 차이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구체적인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2012년도 국내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 시장점유율 현황<각주>1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다. 피심인의 유통현황 1) 안경원 거래 현황 31 국내 안경원은 2013. 8월 현재 7,400개 정도에 달하는데 콘택트렌즈의 경우 피심인, 바슈롬, 시바비전, 쿠퍼비전 및 국내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와 중복적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 중 피심인과 거래하는 안경원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일반 안경원과 안경체인<각주>14</각주>을 포함하여 4,400여 개로 약 60%를 차지한다. <표 5> 피심인과의 거래 안경원 현황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피심인의 프로모션 정책 가) ABP(Acuvue Best Partners) 유지 및 지원 32 아큐브 베스트 파트너스 프로그램(Acuvue Best Partners Program)은 거래처 중 거래 관계와 실적이 우수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ABP 가입 및 유지 약정을 체결(현재 750여개 안경원)하고 거래처를 Silver, Gold, Platinum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과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6> 아큐브 베스트 파트너스 등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33 ABP로 선정될 경우 ①체계적인 고객관리를 위한 아큐브 고객관리 프로그램(ACMS: Acuvue Customer Management System) 고객 데이터 분석자료와 CRM(고객관계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②정기 세미나 및 안경원 방문교육을 진행하며 ③효율적인 신규 고객확보를 위해 안경원에 맞는 POSM(Post of Sale Material: 광고물)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소비자 프로모션 행사를 지원한다. 34 뿐만 아니라 ABP 안경원이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①연간 구매금액(매출약정) ②결제조건 준수 ③마케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아큐브 고객관리 시스템, 시험착용 센터 등록, 신규 고객 창출 캠페인, 안경사 교육 과정 등)]에는 매출할인의 형식으로 ABP안경원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7> 2013년 아큐브 베스트 파트너스 매출 및 지원 약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10% 할인거래약정 35 1년 중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3백만 원 이상)을 주문하는 안경원에 한해 거래 약정을 통해 주문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피심인과 거래하는 모든 안경원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희망 안경원에 한하여 연 1회에 1개월분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다) 소비자 사은품 행사 36 1년에 2∼3회 정도 행사 기간을 정해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하는 안경원에게 소비자 사은품(예: 샴푸, 로션 등)을 증정함과 동시에, 행사 포스터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경원에서의 아큐브 제품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라) 시험착용 서비스 37 아큐브 시험착용을 통해 콘택트렌즈 착용 의사를 가진 자가 본인의 눈에 편안하고 적합한 콘택트렌즈를 찾을 수 있도록 안경원을 통해 시험착용 렌즈키트 및 렌즈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마) 포인트 적립 제도 38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안경원에서 아큐브 제품 구매고객을 단골로 만들어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39 아큐브 제품을 구매한 후 안경사의 권유로 고객관리 프로그램(ACMS)에 소비자가 가입하면 소비자의 인적사항, 구매기록 등을 관리하여 소비자는 구매할 때마다 10%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원하는 제품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40 소비자는 첫 구매 시 등록된 안경원에서만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구매 등록된 안경원에서만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다. 3) 피심인의 콘택트렌즈 제품 현황 41 피심인이 취급하는 콘택트렌즈는 소프트렌즈 중 팩렌즈 제품이 100%를 차지한다. 구체적인 취급 제품을 살펴보면 다음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콘택트렌즈 종류별 피심인의 제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행위사실 42 피심인은 2007. 1. 16.부터 2010. 4. 2.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안경원 및 안경체인<각주>16</각주>에게 아큐브 콘택트렌즈 제품(이하 '아큐브 제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면서 거래 안경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이 정한 아큐브 제품별 소비자판매가격을 살펴보면 다음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이 통보한 아큐브 제품 가격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2013. 3. 7.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70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소갑 제6호증) 43 피심인이 거래 안경원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인정된다. 44 첫째, 피심인은 아큐브 제품별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들에게 통보하였다<각주>17</각주>. 45 둘째, 피심인은 거래 안경원들이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피심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거래 안경원을 방문하여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한 후 구입한 그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피심인의 TM팀(Trade Marketing Team)<각주>18</각주>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 안경원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하였다. 46 셋째,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보다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거래 안경원이 확인되면, 피심인은 그 거래 안경원에 대하여 최대 1개월까지 아큐브 제품의 공급을 중단<각주>19</각주><각주>20</각주>하였다. 4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갑 제11-1호증(피심인의 시장가격조사 및 조치현황, 공급중단 현황, 구입 영수증 사본(1)), 소갑 제11-2호증(구입 영수증 사본(2)), 소갑 제12호증(Ework 시스템 화면 및 가격/유출 위반관리 신청서), 다음 <표 10> 기재 피심인 직원 이ㅇㅇ이 다른 직원에게 보낸 전자우편 기재 내용, 다음 <표 11> 기재 피심인 직원 이△△, ㅇㅇ 안경원 대표 조ㅇㅇ, △△ 안경원 대표 한ㅇㅇ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 직원 이ㅇㅇ의 전자우편내용(발췌, 소갑 제13호증)<각주>21</각주><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표 11> 피심인 직원 등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23</각주><각주>24</각주>2) 관련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10. (생략)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8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49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0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25</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26</각주>5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2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27</각주>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53 피심인의 거래 안경원들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54 그러나, 다음과 같이 피심인은 거래 안경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는바, 이는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 (1)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55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아큐브 제품의 구체적인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거래 안경원이 준수해야 할 재판매가격을 정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56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거래 안경원들의 가격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피심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거래 안경원을 방문하여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한 후 구입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피심인의 TM팀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 안경원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 피심인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보다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거래 안경원이 확인되면 그 거래 안경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아큐브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는바, 이는 피심인이 거래 안경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5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거래 상대방인 안경원에 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행위 즉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2조 제6호 및 제29조 제1항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8 피심인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59 첫째, 시력교정시장의 경우 콘택트렌즈, 안경, 선글라스 등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하는데 그 중 콘택트렌즈와 안경은 제품 간 대체성이 높아 상호 간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콘택트렌즈만 보더라도 여러 개의 국내외 업체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제품 간, 그리고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이다. 이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력교정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유지를 통하여 주요 유통망인 안경원에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피심인이 시력교정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제품 간, 그리고 브랜드 간 경쟁이 촉진되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의 폭도 확대되었다. 60 둘째, 콘택트렌즈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적정한 검안과정과 전문가의 설명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안경원에 일정한 마진이 보장되어야만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아가 안경원이 서비스 제공을 게을리 하면서 가격할인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함으로써 다른 안경원의 서비스 제공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 61 살피건대,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다음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을 감안할 때 경쟁촉진효과 내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보다는 오히려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관련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크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2 첫째, 최근 3개년 콘택트렌즈 주요 사업자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로서 약 40%의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2위 사업자인 바슈롬과는 그 시장점유율(약 8%)의 차이가 현저할 뿐 아니라 그 순위 및 점유율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콘택트렌즈 제품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콘택트렌즈 제품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최근 콘택트렌즈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콘택트렌즈와 안경은 상호 보완성이 커지고 있어 두 제품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거나 안경 제품에 비해 콘택트렌즈 제품이 열위에 있어 보호할 필요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63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하여 안경원 간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거나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경원이 피심인의 콘택트렌즈 제품 뿐 아니라 다수의 브랜드 제품, 나아가 안경 제품 등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브랜드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무임승차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64 셋째,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후술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1) 행위사실 65 피심인은 2007. 1. 16.부터 2010. 4. 2.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 안경원에게 피심인이 공급한 아큐브 제품을 피심인과 거래하지 않는 다른 안경원(이하 '비거래 안경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66 첫째, 피심인은 거래 안경원이 피심인이 공급한 아큐브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하는 행위(이하 '유출행위’라 한다)를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피심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거래 안경원을 방문하여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한 후 구입한 그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피심인의 TM팀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 안경원의 유출행위를 조사하였다. 67 둘째,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 거래 안경원의 유출행위가 확인되면, 피심인은 해당 거래 안경원에 대하여 최대 1개월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각주>28</각주><각주>29</각주>하였다. 6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소갑 제11-1호증(피심인의 시장가격조사 및 조치현황, 공급중단 현황, 구입 영수증 사본(1)), 소갑 제11-2호증(구입 영수증 사본(2)), 소갑 제12호증(Ework 시스템 화면 및 가격/유출 위반관리 신청서), 위 2. 가. 1)에서 살펴본 <표 10> 기재 피심인 직원 이ㅇㅇ이 다른 직원에게 보낸 전자우편 기재 내용과 <표 11> 기재 ㅇㅇ 안경원 대표 조ㅇㅇ의 진술 내용 및 다음 <표 12> 기재 피심인 직원들이 보낸 전자우편 등의 기재 내용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 12> 피심인 직원들의 전자우편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6. (생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 10.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9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다음으로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70 먼저, 위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래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상대방 제한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71 다음으로,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거래지역ㆍ상대방 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다른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과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 하여 판단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72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거래 안경원의 유출행위 유무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 거래 안경원의 유출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거래 안경원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 안경원의 거래상대방을 사실상 구속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73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큰 반면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관련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여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저해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74 첫째,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안경원들 간의 가격경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콘택트렌즈 제품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안경원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안경원들 간의 가격경쟁의 차단은 콘택트렌즈 시장전체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매우 중대하게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5 둘째, 피심인은 국내 콘택트렌즈 제품시장에서 2012년 기준으로 45%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2위 사업자인 바슈롬과는 그 시장점유율(8.7%)의 차이가 현저하다. 이와 같이 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브랜드 내 경쟁이 전체 시장경쟁 및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브랜드 내 경쟁제한을 통해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76 셋째, 피심인의 거래상대방 제한행위는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병행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각주>30</각주>특히 피심인이 비거래 안경원에 대하여 자신이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의 준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래 안경원에 대하여 비거래 안경원에게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격할인을 막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안경원들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여 소비자 이익을 크게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77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8 피심인은 이 사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경우 콘택트렌즈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오남용 시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바 철저하게 유통관리를 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79 살피건대, 콘택트렌즈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는 점에서 엄격한 유통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등 별도의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그 관련 법령상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등 적법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하여 피심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0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는 안경원들 간의 경쟁을 차단하여 관련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1조, 이 사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각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한다. 81 아울러, 피심인의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 및 제55조의3,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심인의 이 사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경우 행위기간, 행위대상, 행위태양, 관련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이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고 사실상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이 사건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82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위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각주>31</각주>한편,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32</각주>83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피심인이 거래 안경원에 대하여 가격 위반 등을 사유로 공급중단 조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난 2007. 1. 16.부터 2010. 4. 2.<각주>33</각주>까지의 기간 중 피심인이 거래 안경원과 거래한 아큐브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표 13> 관련 매출액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3569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각주>3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기본과징금의 계산 84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소비자 등의 이익을 상당하게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기준율은 0.8%를 적용한다. 85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 250,895,152천 원에 부과기준율 0.8%를 곱하여 산정한 2,007,161천 원이다. 3)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86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87 피심인은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0을 감경한 1,806,445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88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되, 1백만 원 미만을 절사<각주>36</각주>하여 1,80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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