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7.8. 결정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티에스 라인스 엘티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경심1126 사건명 : 한-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티에스 라인스 엘티디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티에스 라인스 엘티디(T.S. Lines Ltd.)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구룡 와이잎 스트리트 108 씨본스 인터내셔널 센터 9층(Hongkong Kowloon 108 Wai Yip Street C-Bons International Centre 9F)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이○○, 이△△,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11. 전원회의 의결 제2022-090호 심의종결일 : 2022. 7. 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가. 인정사실 1 신청인을 포함한 23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운임 등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의 협약을 하면서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된 협약과 다른 내용의 협약을 하였다. 나. 원심결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와 같은 행위(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3 신청인은 원사건의 관련시장인 한국발 동남아시아 국가착 및 동남아시아 국가발 한국착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은 화주 우위의 시장으로 외항 정기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사업자(이하 '정기선사’라 한다) 간 담합으로 운임을 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점, 신청인은 합의 내용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방식으로 운임을 결정한 점, 신청인은 원사건 합의 중 일부만 소극적으로 참여한 점,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이라 한다)로부터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13년간 지속된 장기간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5 첫째, 원심결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9년 수출항로 2009년 6월 대형화주 운임인상 및 최저운임 합의’ 등 일부 합의에서 '차석선사’로 선정되어 합의이행을 주도하였으며, 합의한 내용에 따른 운임 인상 계획을 화주에게 통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IADA에서 탈퇴한 이후인 2012년에도 이른바 'key carrier’로서 일부 국적선사들과 대형화주가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투찰가를 합의하기도 하였으며 2013. 7. 24. 합의 내용대로 일반컨테이너 THC를 인상한 사실과 2015. 11. 25. 합의 내용대로 특수 및 냉동컨테이너 THC를 인상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합의내용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실제 운임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둘째, 동정협은 회의 참석 대상인 선사가 사정상 불참한 경우에는 회의 종료 후 그 회의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을 불참한 선사에게 배포한 점, 회의에 불참한 선사는 그 이후에 회의록 등을 통하여 관련 회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선사들도 불참한 선사가 회의록 등을 통하여 해당 회의의 내용을 파악하였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점, 선사들은 불참한 회의의 회의록을 받고도 차기 회의에서 불참한 회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점, 가사 내심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선사는 합의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관련 회합에 계속 참여하였으므로 타 선사들은 해당 선사가 합의에 동의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해당 선사도 이러한 신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의에는 불참하였지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합의 내용을 전달받은 선사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합의한 선사 간에는 합의 내용에 대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사건 공동행위는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7 신청인은 동정협을 통하여 원사건 합의에 대한 신고를 마쳤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를 적법하게 수리하였으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는 행정편의를 위한 단순 절차가 아니라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필요ㆍ최소한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요건이 흠결될 경우 공동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점,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신고 및 화주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공동행위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동행위 간 경쟁제한 효과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각주>2</각주>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청인의 책임은 신청인이 실제 가담한 합의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9 신청인은 가사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 가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인은 2010. 7. 22. IADA(Intra Asia Discussion Agreement: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정, 이하 'IADA’라고 한다)를 탈퇴하였으므로 이후의 합의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공동행위를 주도한 국적선사들과 비교할 때 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는 그 위법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원심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2008년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원사건 공동행위의 특수한 배경 및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부과과징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11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10. 7. 22. IADA를 탈퇴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의에 가담하였으며 부대운임의 경우에는 외형상 일치도 확인되는바 신청인이 2010. 7. 22. 이후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거나 원사건 공동행위를 파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신청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3건의 회합<각주>3</각주>도 동정협이 위원회에 제출한 회의별 참석자 명단, SITC<각주>4</각주>송○○의 이메일, 신청인이 동정협으로부터 전달받은 회의록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해당 회합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12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차석선사’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점, 합의 내용에 따른 운임 인상 계획을 화주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사실을 동정협에게 알린 점,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공동행위 가담자들과 지난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합의 이행을 독려한 점, 일부 국적선사들과 대형화주가 발주하는 입찰에 대한 투찰가를 합의한 점, 신청인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최저운임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기도 한 점<각주>5</각주>, 부대운임의 경우 외형상 일치가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주로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는 IADA와 관련된 회의에서도 실제 최저운임 합의(AMR)를 하였으면서도 외부에는 운임인상 합의(RR)를 하였다고 알리는 등 공동행위를 은폐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공동행위 위법성이 국적선사들에 비하여 낮다고 보기 어렵다.13 셋째, 신청인의 한국 지점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운임 결정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는 점, 신청인이 참석한 회합을 정리한 회의록에는 참석자로 지점이 아니라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지점 소속 임직원도 신청인의 이름으로 발언하였고 다른 합의 가담자들도 이 임직원이 신청인을 대표하여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IADA의 가입 주체는 신청인인데 IADA의 국내 회합에는 신청인이 아니라 지점 소속 임직원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참석한 점, 신청인의 한국 지점 소속 직원이 외국 본사를 대신하여 행위하였는지 여부는 지분관계와는 무관하게 매출액 귀속, 운임 결정 권한 등 실질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식회사가 국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정기선사들과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한 행위는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 산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4 넷째, 원심결은 이미 원사건 공동행위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의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