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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21. 결정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부사2246 사건명 :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9 대표이사 이재용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천경훈, 강승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선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2007. 6. 13.부터 2008. 11. 3.까지 도장 작업의뢰 번호 'IY072409’ 등 총 14건의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성일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화개발공사 및 유한회사 홍천<각주>2</각주>에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성일기업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은 특수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 제출자료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7. 6. 13.부터 2008. 11. 3.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성일기업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후에 하도급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을 교부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계약서’ 및 각 수급사업자들의 '작업일보’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2> 서면지연교부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계약서ㆍ견적서, 수급사업자들 제출 작업일보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5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따라서 피심인이 위 2.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인 성일기업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7 1) 피심인은 <표 2>의 연번 2번, 3번, 11번, 13번 및 14번 등 5건에 대하여는 서면 지연교부를 인정하면서, 나머지 9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작업일보’상의 작업내용 등이 해당 계약서상의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알 수 없어 '작업일보’상의 작업 착수일자를 근거로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8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작업일보는 수급사업자들이 그때 그때 작업한 내역에 대하여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작업 착수일 특정과 관련하여 작업일보 이외에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현재로서는 작업일보가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점, 둘째, 작업일보상의 '선번’ 및 '작업내용’ 등이 해당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부합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각주>5</각주>, 셋째, 피심인이 인정하는 5건의 지연교부 건도 피심인이 인정하지 않는 나머지 9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건으로서 9건을 나머지 5건과 달리하여 판단할 이유가 없는 점 9 2) 아울러, 피심인은 추가공사<각주>6</각주>와 관련하여 선행공정에서 발생된 미도장 부분을 한시라도 빨리 수행하여야 후행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작업의 특성상 '공사의 시급성’이 있고, 수급사업자들은 이러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단위당 면적과 단가를 알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하므로 서면 지연교부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며, 추가공사 공종은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으로 서면교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10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면적당 단가를 알고 있어 서면 지연교부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나 단가 등 서면에 기재되는 사항은 상호간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정한 것이므로 지연교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둘째, 일반적으로 추가공사는 본공사에 부가하여 발생되는 공사로서 본공사를 수행하는 동일 수급사업자가 선주의 요구 등에 따라 현장에서 수시로 작업하는 공사로 하도급대금이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작업 또한 빈번하여 지연교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관련 추가공사는 본공사의 수급사업자와 다른 수급사업자인 성일기업 및 홍천 등 2개사가 수행한 것으로 본공사와 추가공사의 수급사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새로운 도장공사로 인식할 수 밖에 없어 이를 경미하거나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셋째,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도 1천만 원 이상으로서 본공사와 비교할 때 적은 규모가 아닌 점 3. 처분 가.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여부 11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법 위반의 방지와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6호, 이하 '1차 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 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제정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7</각주>그러나, 시정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 위반 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정조치는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원칙 12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의 산정 13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2007. 10. 8.부터 2008. 10. 14.까지 기간동안 발생하였으므로 적용 법령에 따른 각 위반행위 발생기간별 하도급대금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14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동안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나. 및 다.와 각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한 위반행위 발생시기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기본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7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4) 조정과징금의 산정 15 피심인의 경우 제정 과징금 고시 Ⅳ. 2. 나. 및 1차 개정 과징금 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따라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에 해당하여 20% 이내 감경,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 이내 감경,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 이내 감경,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 이내 감경 대상에 각각 해당하나, 제정 과징금 고시 Ⅳ. 2. 가. 및 1차 개정 과징금 고시 Ⅳ. 가.의 규정에 따라 감경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에 대한 감경율은 50%로 한다. 이에 따라 기본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한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97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으로 하며,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15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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