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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7. 결정

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122 사건명 : 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 서울 용산구 심의종결일 : 2023. 8.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지에스」를 지배하는 동일인으로서,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지에스」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 「지에스」는 2005년 1월 기업집단 「엘지」로부터 분리된 후 2005. 4. 4.부터 2023. 5. 1.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기업집단 「지에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집단 「지에스」의 일반현황 (2023. 5. 1. 지정자료 제출 기준,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23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사업연도말, 공정자산 기준)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조사인에게 피조사인의 친족현황, 피조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구<각주>3</각주>하였다.5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기간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명의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9760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지정자료 제출 요구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친족누락 관련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규정 구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구법 제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따라서 ①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위 2. 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친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인 피심인에게 친족현황, 피조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하였다. 10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업집단 「지에스」의 동일인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1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2. 가. <표 2>에 기재된 친족 2명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 12 따라서, 피심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친족 2명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3 피심인 허 는 2023. 5. 12.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14 이 사건 친족 누락행위는 2005년 처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사망한 친족의 직계가족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여 발생한 행위로 보이는 점,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승인 내지 묵인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15 그러나 피심인이 2005년도부터 지정자료를 제출해왔으며 지정자료 제출 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누락친족이 피심인의 혈족 4촌으로 비교적 가까운 친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17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명의 친족 등 중요정보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친족이 기업집단 「지에스」의 소속회사를 소유ㆍ지배하고 있지 않은 점, 친족 누락으로 인해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도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18 피심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친족 누락행위의 경우 인식가능성은 '중’, 사안의 중대성은 '하’에 해당하여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각주>5</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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