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7.15. 결정

㈜현대모비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3177 사건명 : ㈜현대모비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현대모비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대륭테크노타운 13차 402호, 503호) 대표이사 최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자, 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에게 “TOP IT-350 다스용 M-700HL 블랙박스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ㅇㅇㅇㅇ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TOP IT-350 다스용 M-700HL 블랙박스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ㅇㅇㅇㅇ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및 분쟁경위 4 피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3. 7. 23.부터 같은 해 8. 26.까지 ㅇㅇㅇㅇ에게 “TOP IT-350 다스용 M-700HL 블랙박스 케이스” 등 총 3건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그에 대한 목적물을 2013. 8.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3회에 걸쳐 납품받았다. <표2> 하도급 거래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 서면발급 행위 1) 행위 사실 5 피심인은 2013. 7. 23.과 같은 해 8. 26. ㅇㅇㅇㅇ에게 “TOP IT-350 다스용 M-700HL 블랙박스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함) 중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기한, 납품단가, 수량 등 일부만을 기재하고,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ㆍ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ㆍ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을 누락한 서면(발주서)을 ㅇㅇㅇㅇ에게 발급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3>에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발주서를 통해서 확인된다. <표3>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발췌(2015. 4.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 7. 22. 대통령령 제24673호)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의제2항에서“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또한,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후 해당 사항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할 경우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성립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과업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아울러 서면이 과업착수 후에 발급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과업착수에 따른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해 교섭력에서 더욱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1 피심인은 ㅇㅇㅇㅇ와 제조위탁에 관한 별도의 기본거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서만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2013. 7. 23.과 같은 해 8. 26. ㅇㅇㅇㅇ에게 “TOP IT-350 다스용 M-700HL 블랙박스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고, 동 발주서에는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기한, 납품단가, 수량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의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에 규정한 법정기재사항인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ㆍ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ㆍ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불완전 서면발급행위에 해당한다. 라.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 1).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 사실 13 피심인은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7. 23.과 같은 해 8. 26. ㅇㅇㅇㅇ에게 “TOP IT-350 다스용 M-700HL 블랙박스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ㅇㅇㅇㅇ가 2013. 8. 26.부터 같은 해 9. 25.에 걸쳐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62,068,600원 중 6,250,000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55,818,6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4> 하도금 대금 및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ㅇㅇㅇㅇ 제출자료 14 또한, 피심인은 ㅇㅇㅇㅇ로부터 2013. 8. 26.에서 같은 해 9. 25.까지의 기간에 걸쳐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447,669원을 ㅇㅇㅇㅇ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5>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4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ㅇㅇㅇㅇ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윈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3</각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본다. 17 법 제13조 제8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그러므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9 피심인과 ㅇㅇㅇㅇ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피심인이 ㅇㅇㅇㅇ로부터 2013. 8. 26., 같은 해 9. 16. 및 9. 25. 각각 목적물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인 2013. 8. 26., 같은 해 9. 16. 및 9. 25.까지 각각 하도급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어야 한다. 20 또한,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ㅇㅇㅇㅇ에게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 1,447,6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하도급대금 55,818,600원 및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2 피심인의 불완전 서면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미지급한 지연이자 1,447,669원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 55,818,6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ㅇㅇㅇㅇ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5. 4. 15. 위 2. 가. 및 나.의 각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각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