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2068 사건명 :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 대표이사 김*, 박**, 이** 2. 박**(******-******,대림산업 주식회사 **)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피심인 1. 및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정성무 3.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대표이사 박** 4. 백**(******-*******,주식회사 대우건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피심인 3. 및 4.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김주연, 김미리 5. 삼성물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대표이사 최** 6. 노**(******-*******, 삼성물산 前 직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피심인 5. 및 6.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가장현 7.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인사동7길 32 대표이사 조**, 최** 8. 김**(******-*******,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 파주시 탄현면 피심인 7. 및 8.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백승이 9.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33 대표이사 임** 10. 이**(******-*******,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前 직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피심인 9. 및 10.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전상오 11.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대표이사 정** 12. 최**(******-*******, 현대건설 주식회사 前 직원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피심인 11. 및 12.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김미정 13.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대표이사 김**, 박**, 정** 14. 이**(******-*******,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서울 성북구 지붕로 피심인 13. 및 14.의 대리인 변호사 조영대 15. 금호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박**, 원**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김영관, 오승돈 16.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17.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양**, 송** 대리인 변호사 임윤수 18. 롯데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길 29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안준규 19. 삼환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20. 쌍용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299 대표이사 김** 21.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87 대표이사 정**,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홍석범 22.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구 태종로 233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대표이사 최**, 이** 대리인 변호사 김예형 심의종결일 : 2014. 7.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대형 7개사’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로 표기한다) 및 금호산업 주식회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두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이들 8개사 모두를 지칭할 때는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박**(대림산업 **), 백**(대우건설 **), 노**(삼성물산 前직원), 김**(에스케이건설 **), 이**(지에스건설 前 직원), 최**(현대건설 前 직원), 이**(현대산업개발 **, 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 박** 등 7명’이라 한다)는 2009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대형 7개사에서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이하 '이 사건 공사 입찰’이라 한다) 수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재직한 자들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 행위사실 3 대형 7개사는 2009. 7. 31. 및 2009. 9. 24.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고한 이 사건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2009. 7월 중순경 서울시 소재 서울역 앞 피심인 지에스건설 사옥 지하에 있는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13개 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대형 7개사 외 17개사<각주>1</각주>등 총 24개사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를 선정한 후 그룹별 추첨을 통하여 공구별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추첨에서 탈락한 회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 대형 7개사는 이러한 합의사실을 17개사에 통보하여, 17개사 중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고려개발을 제외한 14개사<각주>2</각주>가 이를 승낙하였고, 대형 7개사 및 14개사는 그룹별로 추첨을 실시, 각 공구별 낙찰예정 13개사<각주>3</각주>를 결정하였다. 5 이후,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는 포스코건설, 극동건설, 고려개발 등 3개사와 입찰진행 과정 중에 사전심사(PQ)를 신청한 4개사<각주>4</각주>등 7개사(이하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라 한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가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입찰 참가 총 28개사 모두 공구분할 및 공구별 들러리 참여를 합의하였다. 6 합의가 완료된 후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들은 자신이 낙찰받기로 한 공구에 대하여 입찰일 당일 또는 3∼4일 전에 들러리사들에게 자신들의 투찰률 보다 높은 투찰률을 정해 유선으로 알려주거나, 입찰내역서를 직접 만들어 컴퓨터 저장매체(CD, USB 등)에 담아 직접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러리사들이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사들은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들의 요구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입찰 결과 (단위 : 억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낙찰률 :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임 7 이와 같은 사실은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 입찰수주업무를 담당하였고, 담합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 박**(대림산업 직원), 이**(대우건설 직원), 김**(삼성물산 직원), 김**(에스케이건설 직원), 배**(지에스건설 직원), 이**(현대건설 직원), 김**(현대산업개발 직원) 등의 진술과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한 21개사 직원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며, 관련 자료 현황은 아래 <표 2>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 28개사<각주>5</각주>직원 진술 자료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 박영도 등 7명은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입찰 수주 관련부서 책임자로서 입찰참여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57호증(박**의 문답서), 소갑 제2-59호증(백**의 문답서), 소갑 제2-55호증(노**의 문답서), 소갑 제2-56호증(김**의 문답서), 소갑 제2-58호증(이**의 문답서), 소갑 제2-63호증(홍**의 문답서), 소갑 제2-65호증(이**의 문답서)통하여 인정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여부 9 대형 7개사는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다른 14개사와 함께 공구별 낙찰예정사를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고, 이후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는 낙찰예정사 결정 후 들러리 참여 7개사들과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다음, 자신들이 낙찰될 공구의 들러리사들에게 투찰할 투찰금액을 정하여 전달하는 등 사전에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10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경우 이 사건 공사 입찰 관련 낙찰예정사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당해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한 점, 당해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피심인 박영도 등 7명의 경우 대형 7개사의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여여부, 담합가담여부 등의 결정에 대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11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대형 7개사 및 대형 7개사 외 낙찰받은 8개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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