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OO(공시대상집단 「중앙」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1398 사건명 : 홍OO(공시대상집단 「중앙」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홍OO (*******-*******) 서울 용산구 OOOO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조준연, 권도형, 임지석, 윤대징, 박철용, 임대섭,강민지 대리인 변호사 정영식, 고태혁, 전미랑, 이혜인 심 의 종 결 일 : 2024. 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홍OO은 2021. 5.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중앙」의 동일인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중앙」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중앙」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 「중앙」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집단 「중앙」의 일반현황 [2023. 5. 1. 기준(재무현황은 2022. 12. 31.), 단위 :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지정자료(2023년) 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1) 피심인의 인척 3촌 신◇◇의 8개사 친족 독립경영 승인 및 취소 3 피심인은 2021. 11. 23. ㈜차이코퍼레이션, ㈜더안코어컴퍼니, ㈜더기프팅컴퍼니, ㈜미스터카멜, ㈜소셜클럽, (유)아리앤댄, 차이엑스㈜, ㈜코리아포트원 8개사에 대하여 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피심인의 인척 3촌 신◇◇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차이코퍼레이션 등 8개사가 기업집단 「중앙」에서 2022. 1. 5. 자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4 그러나 피심인은 신◇◇이 친족 독립경영 신청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19개사<각주>1</각주>를 누락시킨 채 친족 독립경영을 승인받았고, 위원회는 이를 신청 내용상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고 2023. 3. 30. 해당 승인을 취소하였다. 2) 피심인의 인척 3촌 최??의 2개사 친족 독립경영 승인 및 취소 5 피심인은 2021. 11. 30. 그린터틀㈜ 및 우성홀딩스㈜ 2개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피심인의 인척 3촌 최??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해당 2개사가 기업집단 「중앙」에서 2022. 3. 30. 자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우성홀딩스㈜의 임원이 친족 독립경영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우성개발㈜을 누락시킨 채 친족 독립경영을 승인받았고, 위원회는 이를 신청 내용상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고 2023. 3. 30. 해당 승인을 취소하였다. 3) 피심인의 인척 1촌 허▲▲의 1개사 친족 독립경영 승인 및 취소 7 피심인은 2021. 12. 1. ㈜켐텍인터내셔날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피심인의 인척 1촌 허▲▲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기업집단 「중앙」에서 2022. 3. 30. 자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8 그러나 피심인은 ㈜켐텍인터내셔날의 임원이 친족 독립경영 신청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제이테크 및 신설법인 ㈜제이테크<각주>2</각주>를 누락시킨 채 친족 독립경영을 승인받았고, 위원회는 이를 신청 내용상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고 2023. 9. 8. 해당 승인을 취소하였다.4) 피심인의 인척 3촌 신◎◎의 1개사 친족 독립경영 승인 및 취소 9 피심인은 2021. 11. 30. ㈜동강시스템즈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피심인의 인척 3촌 신◎◎의 친족 독립경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기업집단 「중앙」에서 2022. 3. 30. 자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10 그러나 피심인은 ㈜동강시스템즈의 주주현황이 잘못 기재된 채<각주>3</각주>친족 독립경영을 승인받았고, 위원회는 이를 신청 내용상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고 2023. 11. 17. 해당 승인을 취소하였다. 5) 이 사건과 관련된 피심인의 친족 현황 11 이 사건과 관련된 피심인의 친족 현황은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다. <그림1> 피심인의 친족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2019년, 2020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12 위원회는 2019년 및 2020년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 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4</각주>13 피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19년에는 32개사를 2020년에는 41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각주>5</각주>피심인이 2019년 및 2020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32개사 및 41개사의 일반현황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 2> 및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2019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32개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①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 ② 유형은 기업집단 「중앙」의 계열회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 ③ 유형은 기업집단「중앙」계열회사 소속 임원이 보유한 회사(② 유형) 소속 임원의 보유회사, ④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① 유형) 소속 임원이 보유하는 회사임 <표 3> 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41개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①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 ② 유형은 기업집단 「중앙」의 계열회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 ③ 유형은 기업집단「중앙」계열회사 소속 임원이 보유한 회사(② 유형) 소속 임원의 보유회사, ④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①유형) 소속 임원이 보유하는 회사임 2) 2021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14 위원회는 2021년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6</각주>15 피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33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각주>7</각주>해당 33개사의 일반현황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표 4>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33개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①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 ② 유형은 기업집단 「중앙」의 계열회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 ③ 유형은 기업집단「중앙」계열회사 소속 임원이 보유한 회사(② 유형) 소속 임원의 보유회사, ④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①유형) 소속 임원이 보유하는 회사임 3) 2022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16 위원회는 2022년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8</각주>17 피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4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각주>9</각주>해당 64개사의 일반현황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2022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64개사 현황 <img src="table_image_6(0).png"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1).png"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2).png"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6(3).png"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 ①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 ② 유형은 기업집단 「중앙」의 계열회사 임원이 보유한 회사, ③ 유형은 기업집단「중앙」계열회사 소속 임원이 보유한 회사(② 유형) 소속 임원의 보유회사, ④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①유형) 소속 임원이 보유하는 회사임 4)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18 위원회는 2023년 피심인에게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13</각주>19 피심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4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각주>14</각주>해당 4개사의 일반현황 및 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표 6> 2023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된 4개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7541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 ①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 ④ 유형은 피심인의 인척회사(①유형) 소속 임원이 보유하는 회사임 나. 근거 20 이와 같은 사실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68개사의 주주 및 지분율, 임원변동 현황이 기재된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6</각주>), 2019년∼2023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소갑 제5호증),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서(소갑 제6호증), 친족 독립경영 인정 통지공문 (소갑 제7호증), 중앙홀딩스㈜ 거버넌스담당 이창섭 부사장의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소갑 제11호증), 2022. 4. 8., 2022. 9. 8. 중앙홀딩스㈜ 경영위원회 최종 보고자료 (소갑 제2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3. 적용 법조 구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생략) 법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4. 위법성 판단 21 피심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6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구법 제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1) 2019년, 2020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22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7</각주>(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먼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누락된 인척회사 또는 임원 보유회사들은 피심인의 직접 지분이 없고 거래 관계도 거의 없는 경영상 독립적인 회사들인 점<각주>18</각주>, 자산총액 5조원이 못미치는 상황<각주>19</각주>에서 중앙홀딩스㈜<각주>20</각주>의 지정자료 담당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현실적으로 피심인이 지배하는 회사들만 제출한 정황에 비추어 피심인이 이를 알면서도 누락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2020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고발지침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2021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23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결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을 조금 넘는 5.15조원으로 신고된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계열회사를 누락한 동기나 유인이 보이지 않는 점, 지정자료를 총괄하는 중앙홀딩스㈜는 피심인의 인척 3촌 신◇◇에게 지배회사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중앙홀딩스㈜ 측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각주>21</각주>, 지정자료 담당 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고발지침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2022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24 2022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신◇◇이 친족독립 경영을 신청한 시점인 2021. 11. 23.에는 패스트트랙아시아㈜ 관련 회사들의 지배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각주>22</각주>에서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2022. 4월 지정자료 제출 시점에 신◇◇은 이미 2022. 1. 5. 친족독립 경영 승인으로 기업집단 「중앙」으로부터 계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아시아㈜ 관련 회사들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생각하였고 중앙홀딩스㈜도 이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4월 이후 신◇◇은 패스트트랙아시아㈜ 관련 회사들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친족 독립경영 신청 작업을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은폐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홀딩스㈜는 2022년 지정자료 제출 시점에는 패스트트랙아시아㈜ 관련 회사들의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중앙홀딩스㈜ 거버넌스 담당 이?? 부사장이 2022. 4. 6. 피심인에게 지정을 위한 자서서류와 함께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각주>23</각주>할 때 2022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고발지침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25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살펴보면, 2023. 3. 30. 친족 독립경영이 취소된 신◇◇, 최?? 보유 10개사는 2023. 4월 지정자료에 누락 없이 제출하였고 2023. 9. 8. 및 2023. 11. 17. 각 친족 독립경영이 취소된 허▲▲ 및 신◎◎ 보유 2개사는 지정자료 제출시 장래에 취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 따라서 피심인은 2개사가 소급효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지정자료 허위자료 제출이 될 것이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점, 아울러 인척 계열회사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 친족이 직접 보유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제공 없이는 인식이 어려운 점을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고발지침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중대성 1) 2019년, 2020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26 다음으로 이 사건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9년, 2020년은 「중앙」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으로서 대기업 집단 시책 및 경제력 집중 방지 시책의 목적ㆍ근간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후적인 것이기는 하나 누락회사와 관련된 피심인의 인척들은 모두 친족 독립경영이 인정된 바 있는 점, 누락된 회사가 비록 다수이긴 하나 실제 채무보증ㆍ사익편취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2020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2021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27 2021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살펴보면 해당 누락 행위가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2019년, 2020년 누락된 피심인의 인척 회사들은 파악된 이후 대부분 2021년 지정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한 점, 특히 신◇◇의 보유회사인 차이엑스㈜는 신고ㆍ보고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계열편입 신고된 점<각주>24</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1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2022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28 2022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살펴보면 패스트트랙아시아㈜ 관련 회사들과 관련하여 중앙홀딩스㈜는 2022. 4월 지정자료 제출 시점에 2022. 1. 5. 신◇◇의 친족 독립경영 승인으로 이미 분리된 회사로 간주하였고, 임원이 보유한 회사들의 경우 파악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된 상황으로 경제력 집중 방지 목적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계열회사가 지정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공시의무 등 기업집단 관련 규제가 면탈된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2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29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살펴보면 누락된 회사들 중 피심인의 인척이 보유한 회사들은 이미 친족독립 경영이 한번 인정되었던 회사들이며,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경제력 집중 시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중대성은 고발지침상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1)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30 피심인의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는 법 위반의 인식가능성이 경미하고 중대성 역시 경미한 경우로서,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5</각주>제57조 제1항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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