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연상조(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할부3155 사건명 : 희연상조(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희연상조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지하1층(중앙동, 창원병원장례식장) 대표이사 김OO 2. 김OO (6*****-1******, 희연상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창원시 OOO OOOO OO(OO동) 심 의 종 결 일 : 2014. 9.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희연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 1. 17.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1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김OO은 2010. 3. 3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회사가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 회사는 2013. 2. 18.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표> 원심결 시정조치의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회사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회사는 2013. 4. 12. 및 2014. 3. 17.과 같은 해 5. 7. 세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 받았으나<각주>2</각주>2014. 4. 2. 지방일간지인 경남일보에 수명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원심결 시정조치 가운데 공표명령만을 이행하였을 뿐,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나머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각주>3</각주>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 회사는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김주필은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제2항 행위에 대하여 법 제48조,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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