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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0. 13. 결정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용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권고합니다.주문 2 : 검찰총장에게,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와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4조에 따라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교정분야 진정 사건은 연 평균 1,890건으로 매년 10%p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16.2%(297건) 증가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구 분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정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출입국 관리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기타 2022 512 6.0 376 4.4 1,180 13.9 2,127 25.1 1,392 16.4 118 1.4 77 0.9 71 0.8 89 1.1 2021 484 6.5 362 4.9 877 11.8 1,830 24.6 1,223 16.5 91 1.2 52 0.7 128 1.7 126 1.7 2020 392 6.0 276 4.2 535 8.2 1,715 26.2 1,426 21.7 57 0.9 59 0.9 65 1.0 80 1.2 (단위: 건수, %, 전체 진정사건 중 차별사건은 제외한 수치임) 2022년 접수된 교정분야 진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용자의 의료처우 및 건강권 관련 607건, 부당한 조사 및 징벌 관련 246건, 폭행 및 가혹행위 관 련 107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악한 시설 및 물품공급, 검찰청 출정 등 수용생활과 관련된 진정이었으나, 교정시설의 예산 및 시설상의 이유, 그리 고 증거확보 곤란 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면이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04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현실적 처우 등의 실태는 「 대한민국헌법」제10조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호법」폐지를 통해 보호감호제도를 없앨 것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방문조사일 현재에도 여전히 14명의 피보호감호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일 반 수용인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호감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용인들의 형기별 인원 구성을 살펴볼 때 1년 미만 및 3년 이하 단기 징역형 수용자가 약 5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 입소경력 을 보면 재범, 3범보다 오히려 4범 이상의 상습범 수용자가 약 13%에 달하 여 교정시설이 "교화"라는 "행형"의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교정시설 내 수용인의 생활과정 중 발 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와 교정행정에 장애 또는 부담을 주는 불합리 한 관행을 식별하고 개선함으로써 교정기관과 수용인이 충실히 행형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를 고려하여 2022년에는 피보호감호자의 처우, 그리고 교정시설 수용 생활과 법령 및 제도적인 이유로 위원회에서 각하 등을 해 왔던 주요 인권 현안들을 중심으로 수용자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방문조 사를 추진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판 단기준으로 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일명 “넬슨만델라규칙”), "「강제 또는 의무 노 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제29호 협약)"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방문조사 결과 1. 방문조사 대상 기관 2022년 위원회가 실시한 방문조사 대상 교정시설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2022년 방문조사 대상 교정시설 (2022. 12. 현재) 연번 시설 현황 방문조사일시 1 OO구치소 - 11. 8.~9. 2 OO교도소 - 11. 22.~23. 3 OO교도소 - 11. 29.-30. 4 OOI교도소 - 12. 1. 5 OO교도소 - 11. 11. ~12. 6 OO교도소 - 11. 16.~17. 2. 조사대상 및 방법 이번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는 피보호감호자 및 교정시설내 수용자의 수용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이러한 수용환경이 피보호감호자 및 수용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22년에 방문조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총 6개로, 열악한 수용환경 관련 진정이 다수 제기된 시설, 시설 내 폭행 등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한 수용 시설, 피보호감호 수용시설 위주로 선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최근 방문조사 대상기관이 아닌 시설 위주로 선정하는 등 각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였 다. 또한 본 방문조사는 수용환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자 수 용자들과의 대면 조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담보 및 문제되는 수용환경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교정분야 외부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사전 기획 회의 및 현장조사에 동행하 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검토회의를 통해 조사결과의 전문성과 객관 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방문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수용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개 별적인 문제들을 각 기관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일부는 즉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장방문 및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각 교정시설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수용자에 대한 수용환경 개선 등 문제가 해 소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무부와 범정부 차원의 시설,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확인하였다. 3. 방문조사 결과 및 판단 가. 피보호감호자 처우 개선 필요 1) 보호감호 제도는 1980. 12. 18.「사회보호법」제정에 따라 마련되었 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 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 특정의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 종 또는 유사한 특정의 죄를 범한 때에 처하며,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사회보호법」(법률 제5179호, 1996. 12. 12. 일부개정 기준) 제5조 및 제7조}. 그러나 보호감호제도는 형벌의 목적 및 그 집행 현실 등이 질적으로 동 일함에도 범죄자에게 사실상 이를 병과하여 이중처벌을 하고 있는 점, 보호 감호 결정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점, 우리 형법 체계는 누범이나 상습범 규정으로 이미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보호감호까지 두는 것은 과잉처벌금지 원칙에 위 배된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사회보호법」은 1989. 7. 14.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 결정(88헌가5) 및 2004. 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등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하여 2005. 8. 4.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법률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폐지법률 시행 전에 이미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자는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2009. 3. 26. “보호감호는 형벌과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사회보호적 처분이고 그 집 행상의 문제점은 집행의 개선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폐지된 사회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던 보호감호제도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 고, 입법자가 종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 자를 일시에 석방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 법원의 양형 실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하여 법률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 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중처벌 에 해당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 미확정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차별은 입법재량 범위 내 로서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2007헌바50, 2009. 3. 26.)”고 합헌 판정을 하였고 2015년도에도 동 일한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2014헌바222.2015헌바32.2015헌마 488(병합) 결정}. 2) 보호감호 수용시설은 1981. 10. 2. OO 제1, 2, 3 보호감호소로 신설 되어, 2011. 1. 5. OO교도소로 자치 처우대상자 30명을 이송한 이래, 2018. 12. 17. OO교도소로 보호감호 시설을 일원화하였다. 연도별 보호감호 집행 현황은 2020년 15명, 2021년 14명, 2022년(8. 31. 현 재) 14명으로 절도범도 보호감호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고 대기 인력도 5명 이나 되며, 이들의 보호감호 집행 종료 연도(잔여기간)는 2022년 2명, 2023 년 4명, 2024년 1명, 2025년 2명, 2027년 3명, 2028년 1명, 2029년 1명으로 앞으로도 5명 이상이 5년 이상 보호감호 수용실에 수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다. <표 3> 연도별 피보호감호자 죄명 현황 (단위: 명) 연도 죄명 2020 2021 2022. 8. 31. 계 15 14 14 강도 7 7 10 절도 4 1 1 폭력 - 1 - 상습사기 - - - 기타 4 5 3 또한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보호감호 미집행자(집행 예정자)는 25명으로, 이들은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표 4> 피보호감호자 수용 및 대기현황 (단위: 명) 기준연도 집행인원 대기인원 2022. 6. 13 36 2023. 6. 4 25 한편, 보호감호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부는 보호감호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2010. 10. 법무부는 특별법 형식으로 존재하던 보안처분제도들을 형법에 편입하면서 누범 가중과 상습 범 가중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보호감호제도를 "보호수용"이라는 명칭으로 재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대해 2011. 2. 위원회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보호수용제도는 그 명칭 과 내용에 관계없이, 형벌 외의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따른 이중처벌, 실질적인 형의 부정기화, 재범위험과 가출소 조건 판단의 어려움, 보호수용 자의 처우 등 과거 보호감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에서 보호수용 규정 및 동 규정을 전제로 하 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및 법무부장 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2014. 9.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최장 7 년 동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보호수용법 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대해 2014. 12. 위원회는 "「보호수용법(안)」에 대 한 의견표명" 결정에서 “구 「사회보호법」에 비교해 볼 때, 보호감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용자의 처우를 완화했을 뿐, 여전히 형벌과 구분되는 자 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수용법(안)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다시금 표명하였다. 법무부는 2016. 10.에도 위 2014년 입법예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보호 수용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대해 2016. 11. 위원회는 다시 “2014년 인 권위가 의견표명 시 지적했던 거듭 처벌의 문제, 보호수용 명령 요건 및 절 차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동 법률안의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도 보호수용제도 제정 법률안 이 3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 "신림동 살인사건" 등 이른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보호감호제도와 유사한 보호 수용제도 도입 시도 및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을 폐지 하여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최근의 무차별한 흉악 범죄는 주로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증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 는 교정시설에 가두어 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병 증에 적합한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된다고 판단되고, 둘째, 「형법」은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상습범과 누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높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충분히 양형으로 규율이 가 능하다 할 것이며, 실제 상습범과 누범가중 규정을 두고 있는 현 제도하에 서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이중처벌 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당사자를 일반공중의 이익을 위 해서 특별희생자로 만들기 때문에 보호감호에 내재하는 자유권의 침해는 명백히 중대하고, 따라서 보호감호 집행은 보호감호 수용자뿐만 아니라 일 반공중에 대해서도 형벌집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형벌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차별화 원칙(Abstandsgebot)"을 제시하고, 입법자에게 2년내에 예방적 인 성격을 가진 보호감호를 그 집행부분에서도 형벌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여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집행과 달라야 함을 강조하였다(BVerfG, Urt. v. 4. 5. 2011, 2 BvR 2365/09.). 셋째, 「사회보호법」과 형집행법의 목적이 대상자의 재사회화라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함에도, 징역형을 일단 다 복역한 후에 보호감호제도로 재사회 화를 위한 처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정 시스템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 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교도소에서 실패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보호감호 체계 내에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교정교 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 시행을 보호감호 집행 시점까지 미 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박탈적인 보안처분으로 남 아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징역형의 집행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 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보호감호 집행개시후 매 1년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하고, 가출소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2014년 기준 기간별 피보호감호자 가 출소 인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5년 이상이 되어야 가출소를 하는 상황이며, 2018년 이후 2023. 7. 현재 평균 가출소 허가율은 45%밖에 되지 않아 현재 보호감호제도가 형집행 절차와 별도의 교정.교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감호제도의 필요성에 다시금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 5> 피보호감호자 가출소 허가 현황 (단위: 명) 연도 상정 허가 불허 2018 41 23 18 2019 31 11 19 2020 28 15 13 2021 30 15 15 2022 30 7 23 2023. 7. 현재 16 8 6 합계 176 79(45%) 94(55%) 넷째,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계속 중에 있는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도록 한 반면(부칙 제3 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 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부칙 제2조), 폐지법률의 시행일 당시 판결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감호제도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이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도의 반인권 성에 대한 논란으로 법률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폐지법률의 입법목적과는 관계없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보호감호 청구는 기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호감호처분을 계속 집행하도록 한 것은 그 차별에 합리적 이 유가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피보호 감호자는 선거권이 박탈되는바 동일 유형의 범죄자가 형확정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에 차등을 두는 것 역시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호법」폐지 당시 부칙 제2조를 남긴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는 「사회보호법」을 전부 폐지하면 보호감호 대상자가 대거 석방될 수 있다 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폐지 후 18년이 지난 현재는 피보호감호자 및 보호 감호 미집행자(집행 예정자)가 각각 14명, 2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므로 교정행정의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만일 재범의 우 려가 있다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에 따른 적용을 받 도록 함으로써 역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사회보호법폐지법률」부칙이 설사 폐지된다 하더라도 현실적 으로 폐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현재 피보호감호자의 처우를 징역형 수형자의 처우에 비해 개선함으로써 보호감호의 집행이 형 벌의 집행과 차별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근로보상금 인상 및 개선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보호감호자 13명 중 12명이 ㈜대흥금 속 위탁작업장에서 "정수기 열교환기" 단순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근로 시간은 일일 평균 5시간이며 근로 장소는 징역형 수용자의 작업 장소 와 분리되어 있다. 방문조사 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 피보호감호자들은 출소 후 당장 살 곳 이 필요한데 자신의 보관금(영치금)이 월세 보증금 액수에도 미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보호감호 종료 이후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지급기준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르는데, 민간기업 위탁작업(외부통근 등 포함)자의 1일 근로보상금은 근 로등급별 1일 지급기준액에 공공요금 등 제경비를 제외한 1일 개인별 세입 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1일 지급기준액은 근로등급별로 1급 20,000원, 2급 17,000원, 3급 14,000원이다. 실제 2022. 10.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된 근로보상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1인당 지급된 근로보상금의 평균은 609,332원으로, 매월 근로일을 약 20일 로 계산하면 1일당 근로보상금 액수는 약 30,000원, 근로시간(일일 평균 5시 간)을 감안한 시간급은 약 6,000원으로 2022년 최저 임금(9,160원)의 65.5%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수준은 징역형 수형자가 수용되는 희 망센터의 작업장려금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에 따르면 2018년 희망센터 수용자 23명 (아산희망센터 16명, 밀양희망센터 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징역형 수형자의 작업장려금의 평균은 9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2021. 2. 비준되어 2022. 4.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로 “법원 유죄 판결 의 결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제외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다목).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사적 사업체가 교도소 노동을 이용하는 경우 피구금 자의 근로 조건이 해당 경제 부문에서 자유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 동 조건과 유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피구금자들은 자유 노동자와 동일한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을 향유해야 하고, 숙식비 공 제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차이를 허용하면서 비슷한 임금 수 준과 사회 보장 혜택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OO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보호감호자의 경우 “유죄판결 결과 노동 이 강요되는 구금인”이 아니지만, 무료로 지급되는 생활용품 등이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물품을 자비로 구매해야 하고, 범죄 및 장기간의 수형 생활에 따른 가족 관계 단절로 외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관금(영치금) 액수도 평균 220여만원에 불과하며, 출소 후 생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 정 액수의 보관금(영치금)이 필요하므로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보호감호자의 근로 조건도 해당 경제 부문에서 자유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유사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 6> 피보호감호자 면담조사 답변 △ 피보호감호자 ○○○ “반찬이나 세면도구 등 생활용품을 사야 하니까 남는 게 없다. 세숫비누도 1장밖에 안 준다. 세탁기는 있지만 세제는 공동으로 구매해야 한다. 생활용품을 일일이 구매 를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 △ 피보호감호자 □□□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 예전에는 관비로 받았는데 지금은 자비로만 주고 있다. 약값이 한 달에 3만원 이상이다. 생활용품 등 지출을 다 합치면 30만원쯤 된 다” 특히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는 징역형 수형자의 작업과 달리 의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않으나 가출소를 원하는 피보호감호자의 입장에서는 근로 여부 가 근면성·성실성의 표지로 가출소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으므로 근로를 사실상 강제노동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수용법안(의안번호 2103953호, 2104225호, 2107800 호)도 “보호수용시설의 장은 피보호수용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 법」 상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각 법안 제54조 제1항), 현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 금 지급 수준을 결정할 때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러한 노력 규정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근로보상금 지급을 담보할 수 없는 점, 최저임금은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이 결정하는데 근로보상금은 법무부 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근로보상금을 결정할 때 사회 전반의 물가 인 상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실질 근로보상금은 줄어들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 면,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지급 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을 지급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처우의 적극적 시행 피보호감호자는 대부분 장기간의 징역형을 마친 이들이므로, 이들 이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출소 후 사회 적응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보 호감호 집행 중 다양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범 방지 의 한 수단인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귀휴나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피보 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200호)에서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로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 사회봉사, 자신 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영화.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가족만남 의 날 행사 참여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훈령 제50 조 제1항),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2022년 가족접견(화상) 1건 외에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처우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방문조사에서 피보호감호자들은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귀휴 등 사회 적 처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피보호감호자가 사회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출소 후 사회 적응 준비를 돕기 위해 귀휴 등 법령에 규정된 사 회적 처우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 필요하다. 다)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현행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제43조 제1항은 “소장은 감호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검정고시반(제108조), 학사고시반 (제110조), 방송통신대학(제111조),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제112조),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제113조), 취업ㆍ창업교육(제144조), 직업훈련(제124조) 등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피보호감호자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지원보다 구금시설로서의 역할만을 수행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호감호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피보호감호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라) 인터넷.휴대전화 사용기회 부여 폐지된 「사회보호법」에서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인터넷과 휴대 전화 사용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42조에서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 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이 전면 개정된 형집행법은 인터 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전자ㆍ통신기기는 금지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제92조 제1항 제2호, 제133조), 피보호감호자의 경우 인터넷 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는 중고등학교(19진정0899700 외 다수), 정신병원 폐쇄병동 (15진정0154500 외 다수), 소년원 야간근무자(20진정0412000)의 휴대전화 이 용에 관한 결정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보안이 중시되는 군대에서도 2019년 병사의 휴대전화 영내 반입을 허용하고,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소통 여건이 크게 증대됨에 따 라 오히려 가혹행위, 군무이탈, 성범죄 등의 사건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방부에서도 휴대전화 허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21. 11.부터 휴대전화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등을 일부 시범운영하기도 했다. 외국인보호시설의 경우에도 일부 시설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허 용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2021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후 결정에서 원 칙적으로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필 요하다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 보호외국인들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 능하도록 하고, 여성 보호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여성전용층에도 컴퓨터 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위원회 2022. 5. 9. 2021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보호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 참고). 이에 법무부는 여성 보호외국인의 경우 2022. 4.부터 여성보호동의 철창을 제거하고 주간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여 보호동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하는 개방형 보호시설로 변경하면서, 별도로 마련된 인터넷 컴퓨터실과 휴 대전화 사용공간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사진 1> 외국인 보호시설 컴퓨터실 등 현황 또한 징역형 수형자가 수용되는 중간처우시설에서도 인터넷과 휴대전화 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예규 제1289호)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은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간처우시설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 간처우대상자는 여가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에 대해 서는 중간처우담당 직원 등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실례로 OO교도소 소망의 집 휴게실과 OO 희망센터 휴게실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희망센터의 경우 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전 화의 소유가 가능하며, 기기 구입 및 사용료는 자비 부담이나 필요시 가족 의 지원도 허용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사진 2> 중간처우 시설 휴게실 현황(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에서 발췌) 이에 비하여 사회 복귀를 준비하여야 하는 피보호감호자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바 오히려 이는 수형자 신분인 중간처우 대상자보다 못한 사회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과 휴대전화는 피보호감호자들이 가족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인 점, 군대와 외국인보호시설에서는 제한적으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 징역형 수형자의 성공 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만들어진 중간처우시설에서는 사회복귀 준비 프로그 램의 하나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보안상 우려는 사용시간과 범위의 일정한 제한, 보안상 우려를 방지하는 기술적인 장치 마련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 는 점, 현재 피보호감호자들이 OO교도소 내 2층으로 구성된 별도 수용동 (생활관)에서 징역형 수형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하였을 때 피보호감호자의 외부교통권 확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마) 선거권 보장 구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는 그 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 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선거권이 정지된다(제38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었으 나, 이에 비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 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만 선거권이 제한된다(「공직선거법」제 18조 제1항 제2호).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선거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집행유예자는 즉시 선거권을 행 사할 수 있게 되었다(2012헌마409 결정). 하지만 2015. 8. 국회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외의 경우 과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시민법상 사망한 자"(civil death)로 간주하고 재판청구권, 계약권, 연금수혜권, 혼인할 권리 등과 함께 선거권도 박탈하였으나, 점점 시민권 박탈의 범위는 축소되었고 현재는 수 형자도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최고재판소가 1992년 모든 수감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 하는 법규정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징역 2년 이상의 수 감자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제한한 개정 법률에 대해서도 2002년 거듭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1995년 이츠하크 라빈(Yitzak Rabin) 총리를 살해한 유대 극우파 이갈 아미르(Yigal Amir)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 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대법원은 그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미 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해가 될 것이며, 그의 형벌은 징역형이 고, 선거권 박탈은 모든 기본권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판시하여 아미르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참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을 “공동 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형사적 제 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2016헌마292.568(병합) 결정}, 한편 보호감호처분의 성격에 대 해서는 “보호감호와 형벌은 다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 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 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보 안처분으로서 그 본질과 추가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 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88헌가5등 결 정, 89헌마17등 결정). 따라서 형벌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보안처 분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에 좌우되는 법적 효과가 아니라 일정한 불 법행위에 의해 징표된 위험한 행위자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 위하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피보호감호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당위성 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즉 피보호감호자의 경우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형벌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는 달리 사회 방위를 위한 보 안처분을 받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당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오히 려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 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수형자의 경우에도 과거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당하다가 현재 는 선고형 기간(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 어떠한 예 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 배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수용법안의 경 우에도 피보호수용자의 "공법상의 피선거권"은 정지하되 "공법상의 선거권" 은 보장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의안번호 2103953호 제81 조, 의안번호 2104225호 제85조, 의안번호 2107800호 제81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보호감호자는 형벌과 달리 보안처분을 받고 있으 므로 선거권을 제한당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보호감호자의 선거권 을 보장하더라도 사회방위라는 보호감호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라는 보호감호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 부여가 필요한 점, 선고형 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선거권이 보장되고 있는 수형자와는 달리 피보호감호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 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점,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수용법안 도 피보호수용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보호감호 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검찰조사를 위한 출정 특례제도 개선 1) 「수형자 등 호송규정」제2조에서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간 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 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으로의 호송은 규정상으로는 검찰청 직원이 수행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검찰 조사를 위한 호송은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교도관의 계호 하에 검찰 출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호송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대검찰청의 업무협조 요청에 의하여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러한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로 인해 교정 직원의 계호·호송업 무 가중, 수용자의 검찰청 구치감에서의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정하는 수용자 측면에서는 갑작스런 소환통보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조사를 위한 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검찰청에 서 조사가 식사시간 전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 수용자들은 식사를 제때 하 지 못하여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남겨놓은 다 식은 밥을 먹거나 라면으로 때우는 경우도 있으며, 검찰청 조사를 받는 동안(가는 시간, 조사받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에는 접견이나 운동 등을 할 수가 없고, 검찰청 검사실에서 조사받을 시 검사와 수사관 뿐 아니라 교도관이 입회하여 범죄관련 진술을 듣는 것은 심적 부담을 주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출정 전 에 3~-5명씩 연결하여 수갑을 차기 때문에(연승)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상의 위험이 있고(연승으로 인해 뼈에 금이 간 사례가 있음), 여러 사람 이 연승되어 수갑을 차고 움직이는 것에 의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호송하는 교도관 입장에서도, 급작스런 소환통보는 출정 일정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수용자 1인당 3명의 교도관이 호송에 참가하다 보니 출 정 교도관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다른 부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수용자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교정자원의 운용에 부정적 영향 을 주며, 검찰 출정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호송을 하고, 검찰 조사시 관련 법규에 위배하여 교도관이 어쩔 수 없이 입회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검찰청은 경찰과 상이한 검찰 인력, 자체 수용시설이 없는 점, 짧은 구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수의 검사 및 수사관이 매일 수십 대의 차량으로 각 교도소에 직접 오고가는 것이 국가 사법행정 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으로, 현재와 같이 교도관이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조사 시 호송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2021년 기준 수사기관 중 경찰은 약 40,000건에 대해 교정시설에 방 문해 조사를 수행한 반면, 검찰의 경우 약 35,000건을 출정을 요구하고 98 건에 대해서만 교정시설에 방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질신문 등 반드시 필요 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조사에도 수용인에게 출정을 요청하고 있어 검찰 청의 필요성 주장과는 달리 검찰청 편의상 이유로 교정시설에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다. 실제 OO교도소의 면담조사에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수용자의 지문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수용인에 대해 다시 출정을 요청한 경우,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송치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정을 요청한 경우, 2명의 공범관계 수용자를 부른 후 1명만 조사하고 다른 1명은 조사 없이 복귀시킨 경우, 검찰청 출정으로 점 심 또는 저녁 배식 시간을 넘겨 남은 식사나 라면 등 간편식을 챙겨먹어야 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용인의 검찰 출정조사시 수용인의 인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하여 출정요구를 하도록 관행 개선이 우 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미결수용자에 대한 방어권과 관련하여서도 대검찰청의 “변호인의 피 의자 신문참여 운영지침” 제4조 및 제5조에서 변호인이 검찰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에게 면담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 고 있는데, 현재 검찰청 출정 바로 전날이나 당일 아침 피의자 소환을 통보 하는 상황 하에서는 피의자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 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의자 수사 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검찰청 소환조사 통보 관행 시정 및 변호인의 입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수사는 경 찰이 담당하고, 경찰이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법관 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경찰이 대부분의 호송을 담당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사법경찰이 체포, 구속 등 수사과정에서의 호송, 인치 및 법원 출정을 위한 호송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의 경우 교정시설 내 별도 조사실을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구속피의자는 기소 전까지 경찰이 법원, 검찰청으로 호송 하고, 검찰 직접 수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수사관이 호송을 담당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경미사건의 경우 범죄혐의자를 치안판사에게 최초인치하는 업무는 경찰이 담당하며,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카운티 보안관이 호송을 담당하고 있는 등, 주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달 리 수사기관이 교정시설로 방문해서 미결수를 신문.조사하는 것이 대부분 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검찰청 출정 특례 관행에 대해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의 필요성을 인 정하면서 교정시설에의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권고하기로 한다. 첫째,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환조사 를 하도록 조사관행을 개선하고,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청 소환을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일을 자제하 고 변호인의 입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최대 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환조사 관행을 개선하며, 셋째, 가급적 범죄관련 수사가 복잡하지 않거나 증거 등이 확실한 사건 또는 경미한 범죄수사 시에는 원격화상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넷째, 수용자가 검찰청에 장기간 대기하지 않도록 하며, 교도관의 수용자 에 대한 검찰청 호송, 조사 참관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연승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이동 중에 줄부 상의 염려가 있는 것과 출정으로 인하여 식사제공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인다. 다. 수용생활 과정 중 인권침해요소 최소화 1) 운영지원 작업 인센티브 확대 등 이번 방문 조사 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각 교정시설에서는 시설 운 영에 필요한 작업인력을 지원받아 운영지원 작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었다. 춘천교도소 등에서는 교도소의 예산이나 교도관들이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운영작업 시설보수, 구매, 원예, 보안청소 등을 수용인에게 전가를 하고 있 었고 특히 OO교도소, OO구치소 등의 경우 교도관 이발도 수용인을 통해 시키고 있어 운영지원 작업의 목적을 벗어나 수용인에게 노동을 부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OO교도소 운영작업 현황 (단위: 명) 2020. 6. 기준 2021. 6. 기준 2022. 6. 기준 취사장 31 33 28 수용동청소(남) 22 22 22 수용동청소(여) 2 2 2 시설보수 8 8 8 구내청소 11 11 11 세탁 4 4 5 구매 5 5 4 수용자이발 4 5 4 직원이발 0 0 0 원예 5 3 3 간병 3 3 2 영치청소 1 1 1 보안청소부 7 7 7 OO교도소의 경우는 2021. 3. 29. 대체복무제 운영으로 운영지원 작업 중, 구내청소와 세탁 등은 대체복무요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시설보수와 간병은 현재도 수용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징역형이 수감 기간 중 정역에 종사하도록 한 형벌이라고 하나, 징역형의 집행은 "형무소 내의 구치"와 "정역에의 복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본질로 하며, 징역형 수형자에게 작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형무소 안에 구치된 수 형자의 자유의 박탈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작업을 통하여 수형자 가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처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형집행법 제55조), 작업 내용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형집 행법 제6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의무 부과의 주된 취지는 수형자의 교 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형집행법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것이다(형집행법 제1조). 교정시설 내 작업은 교도소에서 직접 제품 및 자재를 생산ㆍ판매하는 직 영작업, 외부 업자로부터 기계와 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위탁작 업, 외부 통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작업, 교도소의 자체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관용작업으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으며, 교도소장은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 정을 고려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집행법 제73조 제2항). 넬슨만델라 규칙에서도 수형자에게는 작업활동 또는 사회복귀를 위한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의 사 또는 그 밖의 자격을 가진 보건의료 전문가가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적합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며(제96조), 교도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수형자는 교도소 직원의 개인적·사적 이익을 위해 작업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7조).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 확인되었던 것처럼 현재 교정시설 내 작업은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를 위한 기술 습득이나 수용자의 정신 또는 건강 상 태에 적합한 작업량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대로 교도소 시설운영 을 위한 작업량을 부여하고 심지어 교도소 시설운영에 필요한 노역도 부과 하고 있었다. 교정시설 내 작업 중 위탁작업, 외부 통근 노무작업, 교도소의 자체 시설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관용작업과 같은 유형은 수형인들이 참가를 희망하 는 상황이나, 취사 분야는 휴일도 없고 하루 6시간 이상 고된 격무에 시달 리고 간병 분야는 별다른 보상 없이 변을 치우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작업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수형자의 작업에 대해 공정한 보수제도가 있어야 하나 교도작업의 경우 힘든 취사장 작업의 경우도 월 3만원~6만원 선의 작업장려금만 부여 하고 있어 사실상 공정한 보수라고 하기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열악 한 작업 보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만한 비금전적 보상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나, 가장 힘든 취사장의 경우에도 OO교도소의 경우 장소변경 접견, 전화 기 사용 기회 확대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천안교도소 도 장소변경 접견, 전화기 사용 기회 확대 외에 특별식 지급, 케이블 방송 시청 기회만 추가로 부여하고 간병, 원예 등 작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 상을 부여하지 않아, 수용자들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표 8> OO교도소 작업수용자 보상 현황 취사장 시설보수, 구내청소 수용동 청소부 - 장소변경접견 실시 (2급 월 1회, 3급 격월 1회) - 매월 1회 전화 사용 - 가족만남의집 이용 매월 1명 선정 - 분기별로 작업우수자 3명 선정 전화사용권 지급 -매월 1회 전화 사용 -격월 1회 전화 사용 따라서 교도작업(이른바 운영지원작업)에 대해 노동에 상응한 금전 보상 확대 노력과 함께 다양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방안(작업점수 등을 통한 가석 방 가점, 목욕.운동시간 연장, 자율배식, 장소변경 접견, 전화사용 기회 확 대, 특별식 지급, 처우 등급 상향, 외부 위탁 또는 노무작업자 선정, 사회적 처우 기회 부여, 케이블 방송시청 등)을 부여하여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교도작업(운영지원작업)도 현행처럼 단순 노무제공에서 벗 어나 수용자들의 기술개발, 사회복귀 후 생활 적응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외부 조경전문가 초빙 및 조경기술 전수, 취사장 작업자 에 대한 한식 조리기능 자격 취득 지원 등 직업기술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지원 작업시 전기, 시설보수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나 과도하고 위험한 일 등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담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예외적으로 외부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행할 경우 정 당한 보상과 함께 안전조치를 강구한 상황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 하고,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 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관련 조 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 고,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 루어지며, 일정 정도의 작업장려금을 지급받아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 으로 집행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작업이 강제됨 으로써 제한되는 수형자의 개인적 이익에 비하여 징역형 수형자 개개인에 대한 재사회화와 이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크 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1헌마 318 결정). 따라서 이러한 관점 에서 현 교정시설내 교도 작업의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수용인에 대한 식수 공급 확대 이번 방문조사 대상 6개 교정시설 모두 공통적으로 수용자들이 식수 공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식수 등 공급은 사 동도우미가 매일 뜨거운 물을 2번 지급하면 플라스틱 통에 넣어 식혀 먹는 데, 수용거실에 온수가 공급되지 않아 그 물로 샤워나 세수하는데 사용하다 보니 먹는 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물론 점심 배식과 저녁 식사 때 마시는 물이 각 한 컵(180mL) 가량 나오 기는 하는데 이 또한 식후 마시고 나면, 나머지 일과 중 부족한 물은 개인 적으로 생수를 구매해서 먹어야 하며, 영치금이 없는 재소자의 경우 다른 재소자에게 얻어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형집행 법규 등 수용관리 규칙 등에 수용인 1인당 최저 식수 공급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WHO에서 성인 1일 물 공급량을 1.5~2L를 권장하고 있다. OO교도소를 제외하고 방문조사 대상 교정시설에서 혼거실 기준 온수를 1일 1통(수용인원에 따라 10L, 6L, 5L) 2회 각 수용거실에 제공하고 점심, 저녁식사 이후 마시는 물을 1컵 제공하는 상황에서, 과밀수용으로 10인실 기준 13명이 지내는 구조라면 1인당 2L 미만의 물이 제공되고 있고 이러한 온수 물을 아침에 주로 세수 등 세신용으로 사용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생수 구매 없이 식수 부족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넬슨만델라 규칙 제22조 제2항에서는 “모든 피구금자는 필요할 때 언제 나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국제기준과 교정시설내 식수부족 상황은 인지하고 있으나, 온수를 세신용으 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도 세신용으로 쓰는 것은 위법한 물 사 용이고 부족한 물은 개인별 생수 구매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겨울철 1주일에 1회 20분 내 온수 목욕이 허용되는 교정시설 상 황에서 제공된 온수는 식수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 식수로 사용하고 찬 물로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도록 하고, 이를 세신에 사용하는 경우 부족 한 물은 개인별로 생수로 구매하여 보충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행정편의적 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화장실에서 설거지 용도로 사용하는 물이 음용에 적합한 상수도이 긴 하나, 보통 사람들 대부분 수돗물이나 화장실 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 상 황이고 물통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법무부 와 각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인들이 마시는 물에 제한이 없도록, 각 사동 입 구에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정수기 설치 전이라도 끓인 물의 공급량을 확대 하는 등 수용인들의 물 공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3) 수용인 목욕시간 확대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의 경우 온수 공급이 일률적이지 않고 수용시설 의 상황에 따라 차등 운영되고 있다. 남성 재소자의 경우 9월부터 4월까지 30분 이내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조사 결과 OO교도 소 등 대부분 교정시설의 경우 10월에서 4월까지 1주일에 1회, 15분간 제한 되어 이용가능하고 집단으로 들어가 목욕을 하므로 샤워기가 부족하여 수 도를 통해 쪼그려 앉아 목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OO구치소는 과밀상 황으로 매월 3회(여성수용자 공동)만 온수 목욕을 허용하고 있어 수용인들 의 청결유지와 건강권에도 위해가 되며 특이 여성수용인들조차도 월 3회 목욕은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시설적 이유만으로 제한하 기보다 다른 수용시설과 같이 주 1회(여성의 경우 주 2회) 온수목욕이 가능 하도록 목욕시간의 확대 등을 통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나마 OO교도소는 규정대로 1주일에 1번(여성의 경우 주 2회) 9월부터 4 월까지 온수목욕을 허용해주고 있으나, 대부분 수용자들이 찬물로 목욕하는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 날이 쌀쌀한 5월과 6월에도 온 수 목욕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하고 있었다. 목욕은 수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청결히 유지하여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 고, 그로 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으므로 교정시설에서는 가능한 수용인의 목욕의 권리를 확대해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넬슨만델라 규칙 제16조에서도 “모든 피구금자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 반 위생상 필요한 만큼 자주 기후에 알맞은 온도로 목욕하거나 샤워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할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되, 단 온대기후의 경우 그 횟수 는 적어도 매주 1회 이상이어야 한다”고 수용인에 대한 목욕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교정시설 상황상 혼거실 기준 10분에서 20분, 심지어 주 1회 목욕도 못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성별, 연령별, 개인적 차이에 따라 찬물에 대한 목욕과 세신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온수 공급의 중단없이 5월부터 8월 사이 주 1회 온 수 목욕이 가능하도록 각 교정시설 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난방 시설 확대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넬슨만델라 규칙 제13조에서도 “피구금자가 사용하 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 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 및 OO교도소 등 노후화된 교정시설의 경우 현재 수용거실 자체 난방은 되지 않고 있으며,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의 열기가 수용거 실 안으로 전해지도록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복도 라디에이터 열기가 수용거실에 들어가게 하려고 밤에도 창문을 떼고 취침하고 있는 열 악한 상황이다. 현재 예산상의 이유로 치료거실 등 일부 수용거실에만 수용거실 바닥에 전기판넬이 설치되어 있는데, 난방은 수용생활에 있어서 수용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인간답게 살 권리와 연관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전면적인 시 설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산확보 노력 및 단계적으로 일반 수용거실에 대해 동절기 난방을 위한 수용거실 바닥 전기판넬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전화사용 기회 확대 OO교도소는 2022. 11. 운동장에 전화박스 5개를 설치하여 수용자가 운동시간 중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월 20회, 한 번에 5분 전화 사용 가능하고, 필요시 하루 2회도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처우와 대면접견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상황에서 공중전화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수용자의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치였 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0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세계보건기구(WHO) 가 발표한 "코로나19 수용자 인권 지침(COVID-19: Focus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방식 의 가족 면회를 화상회의, 전자통신, 전화통신(유료 전화 또는 휴대전화) 증 가와 같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기 위해 구금 당국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교정시설 역시 수용자 전화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 사용 확대는 수용인들의 자발적인 교정규율 준수 를 이끌어 내고, 가족간 유대와 가족관계 강화를 통한 교화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방문조사 중 인터뷰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들에게 전화 사용시 "교정본부"임을 알리는 사전 멘트가 나가는 것 때 문에 자녀들에게 부끄러워 전화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수용자의 개 선 요구가 있었는바, 교정당국에서 이에 대한 관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 교정시설 내 안전 강화 이번 방문조사시 OO교도소 내 미결실에는 진정실이 없고 보호실 1 개만, 기결수용동에는 보호실 1개와 진정실 1개에 불과하였으며, 소내 진정 실의 문, 벽, 모서리, 화장실 등에 자.타해 위협을 방지할 만한 예방 시설 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실제 해당 진정실에서 다친 수용인도 있었던 만큼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OO교도소는 진정실이 1개에 불과하고, 별도 시설이 아닌 일반 사동 내 진입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진정인을 진정시킬 진정실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아울러 OO교도소와 같이 모서리 등이 날카로워 자.타해 위험이 상존하 고 있어 따라서 일반 사동과 구별된 곳에 안전한 마감재 등을 사용한 진정 실과 보호실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 및 OO교도소 등은 다중이용시설로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야 하나 시설노후화 등을 이유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사동이 많았고, 춘천교도 소의 경우 소화전 등 간이소방시설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잠금 장치된 중앙 관리실내 분말식 이동 소화기 1개는 주기적인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척용 소화기 보유 수량을 갖추지 않은 수용사동도 있었다. 다중수용시설의 경우 화재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노력을 하되, 간이 소방설비 및 휴대용 소방물품이라도 우 선적으로 설치 및 구비하고 주기적인 점검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OO 및 OO교도소의 경우 사동 내 CCTV는 복도 끝에 설치하여 입구까지 비치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 이후부터 입구까지는 행동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사각지대로 해당지역 내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될 우려 가 크다. 또한 춘천교도소의 경우 진정실, 보호실 입구, 전주교도소의 경우 계단 등 수용자의 행동반경내에 CCTV가 없는 곳이 있어 이러한 장소내 인 권침해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 다.. 7) 종교행사 확대 실시 필요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 뉜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더불어 신앙을 갖지 않을 무신 앙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 의식을 거행함에 있 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종교행사의 자유가 포함되고, 포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인이라 하더라도 구금의 목적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급적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종교가 가지는 회개 및 이타심 등은 수용인들의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여할 것이 기에 교화의 일환으로서도 긍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넬슨만델라 규칙 제66조는 수용자가 종교행사에 참여할 권리 를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4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 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1호)” 또는 “시설의 안전과 질 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종교행사의 종류ㆍ참석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 법 및 종교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종 교행사의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 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소장은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제1호)”, “수용자가 종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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