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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3. 11. 결정

B형 간염을 이유로 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피해자가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병력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생활관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 B형 간염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은 2011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 격하였으나, 다른 학생에게 감염이 우려되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자라는 이유로 해당 학교의 기숙사에 입사할 수 없었다. B형 간염은 일상생 활을 통해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해자가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했던 건강진단서를 통해 피해자가 B 형 간염 항원 양성자임을 확인한 후, 2010. 11. 1. 정밀검사 진단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0. 11. 3. 진정인이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감염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 를 근거로 2010. 11. 12.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 불허를 결정했다. 본교 기숙사는 4인 1실로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 기숙사 생활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칫솔이나 물컵을 공동 사 용하는 과정에서 B형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 ○○○과의 통화에서 "B형 간염 보유자가 사용한 물컵 을 입안에 상처가 있는 다른 학생이 사용했을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는 의견을 확인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공문에서 "구강이나 피부의 상처 를 통한 접촉을 피해야 하므로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 혈액이 오염될 수 있는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법정전염병 진단 신고기준"에 "B형 간염 전염대상 자 중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예방접종 대상자"임이 명시돼 있다. 이에 본교는 다른 학생에게 끼칠 피해를 염려하 여 진정인 자녀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하였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자의 기숙사 입사 사실이 전문의학적인 인식이 부족한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려져 강한 항의가 있을 경우 학교로서는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점 도 고려했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고등학교는 ○○○도 ○○시에 있는 공립학교이며, 학생 기숙사 인 생활관은 생활실 116실을 포함하여 보건실, 식당, 샤워실, 세탁실, 세면 장, 화장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나. "○○고등학교 생활관 운영규정"(이하 "생활관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서는 전염성이 있는 간염 환자는 일정기간 또는 완치 시까지 생활관에 입 사할 수 없고 입사 후에 발견되면 퇴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0. 11. 23. 피해자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 고, B염 간염은 감염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숙사 입소불허를 통 보하였다. 라. 진정인이 2010. 11. 3.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대학교 부속 △△병 원 발급 소견서에는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서 감염력이 있으나, B형 간염의 주전파 경로는 비경구 감염이며,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 약 물 주사 사용자, 보유자와 밀접한 접촉이나 성적 전파에 의해 수평 감염이 되므로 집단 생활시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진단한 △△대학교 부속 △△병원 교수 ○○○ 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 교수가 입안에 상처가 난 경우 감염될 소 지가 높다고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100% 감염이 안 된다 는 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B형 간염이 감염력이 있다는 일반적인 이야 기를 한 것이고 ○○○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집단생활을 못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바. 진정인은 2010. 12. 6.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를 피진정인에게 다 시 제출하였다. 이 소견서에는 "B형 간염은 A형 간염과 달리 기숙사 생활, 군 내무반 등 일상생활로는 감염되지 않아 현재 군인도 에이치비이(HBe, Hepatitis B e) 항원 여부와 상관없이 현역 입대를 하고 있다는 것, B형 간 염은 수혈이나 분만 등 혈액에 의해 전염되며 타액으로는 전염되지 않고 체육 활동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으며, 공동식기 사용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다는 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다. 사.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진단한 □□대학교병원 교수 ○○○는 “피해자 는 치료대상자가 아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서 면역관용기 상태이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비활동성인 상태라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 으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형 간염은 수혈이나 분만과정, 성 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므로 김현경의 경우 전파 가 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1. 14.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 협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교육감에게 "현행 법률에서 B형 간염은 발 병기간 동안 타인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숙사 입사를 불허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 로 확인 되었으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기숙사 입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의 적극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자. ○○○도교육감은 2011. 1. 18. 피진정인에게 공문을 보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학생에 대해 기숙사 입사를 불허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 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기숙사 입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등을 요청했다. 차. 우리나라는 2000. 7. 31.까지「전염병 예방법」제2조(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만성 B형 간염을 "제3종 전염병"으로 분류하고,「전염병예방법시행규 칙」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에서 일부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 록 하였으나, 2000. 8. 1.부터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의 업종 종사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전염병 예방 법」은 2010. 12. 30.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 불허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11년 법정 전염병 진단 신고기준"은 B형 간염의 경우 그 범위를 병원체 보유자는 산모 또는 주산기(24개월 이내의 영.유아) 감염자로 제한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B형 간염이 전 파될 것을 우려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 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B형 간염의 주전파 경로는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 약물 주사 사용자, 성적 접촉 등 비경구임에도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 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상태와 감염력의 연관성을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숙식을 같이하는 기숙사 환경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B형 간염이 전파될 것 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공동생활 환경을 적절히 관리함 으로써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피진정인의 중요한 책무이므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학생의 감염력 을 살피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의 소견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일부 문구와 용어에 주목하고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오해하여 기숙사 입소 불허의 근거로 삼은 것은 B형 간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보인다. 나. B형 간염은 A형 간염과 달리 주로 수혈이나 분만과정, 성 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대한간학 회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학생의 기숙사 생활 등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청이 피해자의 입사를 불허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확인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를 보유한 개인 병력의 정도에 따라 기숙사 입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으 나, 이번 진정 사건 피해자를 직접 진단한 전문의들은 피해 학생의 현 건강 상태가 다른 학생들의 감염을 우려해 기숙사 입사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 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관 운영규정" 제4조(입사)는 "법정 전염병, 전염성 이 있는 간염, 결핵환자는 일정기간 또는 완치 시까지 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염성이 있는 간염이라 하더라도 모든 대상자가 전염성 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 학생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기숙사 입 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은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 실이 알려질 경우 다른 학부모들의 강한 항의가 예상되어 입사 불허가 불 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는 B형 간염이 구강 등을 통해 쉽게 전염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B형 간염이 일반생활 로도 전염된다고 알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럴 경우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소수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 는 이유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고 피해자가 학교생활에서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 향후 병력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관 운영규정을 개정 할 것, B형 간염의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부모인 진정인도 혈액이 오염될 수 있는 물건들, 예를 들어 면 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의 개인 위생 도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B형 간염의 전파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B형 간염 전파 예방을 위한 개인 보건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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