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비록, 투약을 거부하는 진정인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진정병원 소속 병동보호사들이 진정인을 강제투약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은 「정신보건법」제2조(기본 이념) “모든 정신 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 11. 저녁식사 후에 피진정병원에서 처방하는 투약을 거 부하였다. 이후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인 문○○, 김○○, 김○○ 등 3인 (이하 “병동보호사들”이라고 한다)이 강제적으로 진정인에게 투약을 실시하 려다가 얼굴에 상처를 낸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말초신경염을 오래 앓고 있었고 기억력 장애 등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진정병원 소속 담당 간호사는 진정인에게 수차 약 복용을 설득하였지만 진정인이 투약을 거부하여 병동보호사들에게 도움 을 요청하였다. 대부분의 환우들은 보호사가 내려와서 몇 번 권유하면 그냥 먹지만 진정인은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보호사의 배를 발로 차는 행동을 보였고 병동보호사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에 손이 스쳤던 것 같다. 진정인은 결국 약을 먹지 않았으며 얼굴 부위의 상처를 치료해 주 겠다고 하였지만 거부하였다. 피진정병원 측에서는 보호사들이 진정인 얼굴 에 상처를 낸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 및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1. 11. 저녁식사 이후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측의 투약을 거부하 였다. 나. 2009. 1. 11. 피진정병원 소속 병동보호사들이 강제적으로 진정인에게 투약을 실시하려다가 진정인의 얼굴에 상처를 내었다. 4. 판단 비록, 투약을 거부하는 진정인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진정병원 소속 병동보호사들이 진정인을 강제투약하는 과정에 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은 「정신보건법」제2조(기본 이념) “모든 정신 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병원 소속 병동보호사들이 진정인의 신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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