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및 통신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진정요지 1)은 기각한다. 2. 진정요지 2)관련하여, 가.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의 전화카드를 일괄보관하여서는 안되고 환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통신권을 보장하며, 전화카드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자들의 통신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나. 000도 00시장에게 ,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 ooo은 2013. 3. 21. 지체장애인인데,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 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 ooo은 2012. 2. 경,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평소에 진정함을 설치하지 않고 위원회 조사관이 방문 시에만 설치.운영하고 있다. 라. 피진정병원에서는 직원의 허락 없이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 며, 직원이 통화내용을 듣고 있어 진정권 및 외부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o은 2009년부터 수차례 본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 2013. 3. 21. 모친과 언니를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조치 되었고, ooo은 정신과적 증상 외에도 중풍 등으로 인한 신체 장애를 겪고 있어 증상의 정도에 따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오가며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적격한 보호의무자는 모친 1인이나 파킨슨병과 노환으로 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상태이므로 응급상황 및 입원생 활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언니의 동의서를 함께 받았다. 2) ooo은 2012. 2. 29. 모친과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와 정 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조치 되었다가 2013. 1. 16. 퇴원조치 되었으 며, ooo의 적격한 보호의무자는 모친 1인이나 응급상황 및 입원생활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동행한 누나의 동의서를 함께 받았다. 3) 인권위원회 진정함은 설치 이후 한 번도 수거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 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관리 하에 상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4)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 의한 전화카드 훼손방지와 환자들의 잦은 전화 에 대한 보호자들의 항의에 따라 일부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통화내역을 감시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피해자 ooo은 2013. 3. 21. “다수의 비체계적 망상, 현실검증능력 저하 및 행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oo이 입원권고하고, 모친 ooo와 언니 ooo이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조 치 되었다. 2) 피해자의 적격한 보호의무자는 모친 1인이며, 현재 모친이 건강상의 이유로 타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므로, 피진정인은 모친의 날인이 된 입원동의서를 피해자의 언니와 남동생으로부터 받은 후, 모친과의 전화 통 화를 통해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진정인 ooo은 2012. 2. 29. “만성적인 음주습관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 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정신과전문의 ooo이 입원권고 하고 모친 ooo과 누나 ooo가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다가 2013. 1. 16. 퇴원 조치되었다. 2) 진정인은 미혼이고 부친은 사망하여 피해자의 적격한 보호의무자는 모 친 1인 뿐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이 노령인 점을 고려하여 진정인 의 입원생활 및 응급상황에 대한 상담을 위해 누나 ooo의 서명을 함께 받 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필기도구 및 진정서 등 일부 구비되지 않은 양식이 있으 나 인권위원회 진정함을 병동마다 설치 .운영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1) 피진정병원은 병동당 1대의 카드전용 공중전화기를 설치.운용하고 있 으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전화카드를 자주 훼손시키는 환자들의 전화 카드를 간호사실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 2) 피진정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은 직원의 허락 없이 전화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카드회수를 위해 직원이 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ooo 및 ooo에 대한 입원조치 시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와 적격한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받 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인들을 입원 조치 하였으므로, 위 진정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 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는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적절한 장 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른 진정함 설치 및 운용 에 관한 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병동마다 별도의 인권위원회 진정함 을 설치하여 운용 중인 바, 평소 진정함을 설치.운용하지 않는다는 진정내 용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 각한다. 다.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제45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서 “이에 따른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에게 외부와의 교통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와 보호를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두텁게 보장 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이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 한 통신수단인 전화카드를 간호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시 배부하고 통화가 끝나면 바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상 편의를 그 제한 사유로 하고 있어 이는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적 목적에 의한 전문의의 지시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지키도 록 하고 있는 행동제한"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화카드를 회수하기 위하여 환자들이 통화하는 동안 직원이 근거 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 등은 환자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요청이 나 통신의 비밀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행동 제한의 범주를 넘어서 환자들의 외부교통권과 진정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함 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행동 및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나.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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