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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5. 17. 결정

[결정문 보고] 20-진정-0887900(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시 편의제공 미흡)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했던(상반기 20xx. x. x., 하반기 20xx. x. x.) 20xx 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전형 사무영업 분야에 모두 지원했던 사람 이다. 진정인은 채용시험 공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험시간 연장에 관한 편의제공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피진정기관 시험시행처에 시험시간 연장 가능한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시험시행처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확대 시험지는 제공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 다. 이에 진정인은 확대 시험지와 확대경 지참의 편의제공을 받는 외에 시 험시간은 다른 장애인 지원자들과 동일한 상태에서 피진정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시험시간의 연장은 필수적인 조치로서, 이미 국가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험시간 연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피진정기관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시험을 실시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상, 하반기 나누어 실시하였 다. 상반기는 20xx. x. x.에, 하반기는 20xx. x. x에 실시하였고, 모두 장애인 전형을 두었다.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인 전형 사무영업 분야의 경우 필기 전형을 1과목(NCS)으로 평가하고 출제의 난이도를 고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장애분야 지원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분야의 지원자격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입사지원 시 본인의 의사로 해당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에 따라 편의사항을 선택(중 복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자 전원에 대하여 시험편의사항을 제공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 는데,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휠체어전용 책상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시험 진행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진정기관에서는 공기업 최대 규 모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도 장애인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응시자들의 편의확대를 위하여 지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피진정기관의 업무특성상 사전 편의지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현장업무 특성을 반 영한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선발이 불가한 측면이 있다. ○○설비의 운영·점검, 역사 내 시민 응대, 비상상황 시 신호기 취급 등 긴급업무가 연 중 이루어지는 ○○현장업무 특성상 현장 직무수행(고객 등 안전관리, 시설 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장애인 응시 자에 대한 모든 편의사항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것은 ○○ 안전 확보 및 직 원본인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인 주장 과 같이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을 허용하게 되면, 다른 유형 의 장애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 제출자료, ○○○○공사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 공고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 였으며, 전형구분은 일반공채, 보훈추천(일반, 상이),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 공고문의 장애인 채용 관련 안 내에 따르면, 장애유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교정시력 0.04 이하의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기관 □ 장애인 채용 분야(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상반기(20xx. x. x.) □ 장애인 채용 분야(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하반기(20xx. x. x.) □ 필기시험 *보훈추천 및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는 직업기초능력(NCS) 1과목만 운영 *일반공채분야는 동일시간 동안 NCS, 경영학 2과목 평가(대졸수준 출제) 구분 계 사무영업 차량 건축 전기통신 일반 IT 장애인 (제한경쟁) 50 25 2 15 4 4 구분 계 사무영업 차량 건축 전기통신 일반 IT 장애인 (제한경쟁) 60 35 2 15 4 4 채용분야 평가 내용 문항수 시험시간 회차별 세부시간 일반공채 직무수행능력평가 (전공시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전공25, 직 업기초25) 60분 1회차(10:30~11:30) 2회차(13:30~14:30 3회차(16:00~17:00 보훈추천 직업기초능력 (NCS) 50문항 60분 10:30 ~ 11:30 장애인 20xx년 신입사원 채용시험의 장애인 제한경쟁 사무영업/일반직렬에 상·하 반기 모두 지원하였고, 필기시험에서 탈락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상ㆍ하반기 필기시험 시 진정인에게 별도의 시험실에서 A3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필기시험에는 확대경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 피진정기관의 채용직렬은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 이 있고, 이중 사무영업 직렬은 다시 일반분야, IT분야로 구분된다. 사무영 업직렬 일반분야의 주요 직무내용은 매표(승차권 발매ㆍ변경ㆍ반환, 역 수 입금 및 발매기 정산), 안내(승ㆍ하차 위치 안내/고객 편의시설 이용 안내, 고객 문의사항 및 민원해결), 안전관리(승강장 고객 승ㆍ하차 안전관리, 장 애인ㆍ노약자 도우미 서비스), 일반관리(역사 시설물 및 설비 관리/작동상 태 확인 및 보수 의뢰, 역내 비품 수급 관리, 감독)이다. 바. 피진정기관은 필기시험 편의 사전 요청자에 대하여 시험절차 단계별 로 아래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① [입사지원서 작성 전] 필기시험장 선택(서울, 대전 택 1) ② [입사지원서 작성]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요청 사항 사전 선택 *복수선택 가능(휠체어 이용자 전용책상,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 시험진행 안내문 中) ③ [서류전형 발표] 선택한 편의요청 확인통보(대상자 개별 SMS 안내시행) ④ [필기시험안내] 필기시험 편의 사전 요청자 별도 시험장 배치 *각 장애유 형에 따른 편의 사전 요청자별 시험실 분리배치ㆍ시험장 안내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장애로 인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 현을 보장·촉진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당사국이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험 또는 평가 과정의 개선"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호는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시험시간 연 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을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시각장애 2급의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 법」상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자에 해당하고, 피진정기관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 기업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에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 기관에 해당한다. 나. 시험시간 연장 불허조치의 정당성 여부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상ㆍ하반기 필기시험 시 시각장애인에게 A3 확대시험지 및 답안지를 제공하였고, 하반기 필기시험 에서는 확대경을 지참하여 사용하도록 추가 조치하였으나, 이 사건 진정인 이 요청한 시험시간의 연장은 불허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정당 한 사유"라 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또 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상식적·객관적·합리적인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5조 제6호에 서 규정하는 장애인 편의제공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청에 관련 편의제공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험시간 연장 불허조치가 정당성을 가지 려면 합리적인 이유 또는 그 이행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 피진정기관은 확대시험 문제지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장애인 편의제공 의 의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미 국 가시험에서는, 점자제공이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의 경우 점자를 읽는데 필 요한 시간이 비장애인들이 같은 내용의 글자를 읽는데 드는 시간보다 2~3 배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자문제지 제공 외에도 시험시간을 1.7배 로 연장하고 있고, 묵자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문 제판독 및 답안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확대 문제지 제공과 함께 장애의 정도에 따라 1.7배에서 1.2배 범위에서 시험시 간을 연장하고 있다. 나아가 시험시간 연장의 필요성은 비단 시각장애인에 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역시 손, 목, 눈의 운동장애 및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여 확대문제지 제공과 함께 시험시간의 연장을 1.5배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의제공은 민간 주도의 각종 어학시험에서도 비슷한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즉 "시험시간 연장"이라는 편의제공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대조치가 아니라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확대문제지 등으로 대체될 수 없고, 공기업 중 하나인 피진정기관이 이와 같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의 인적· 물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장애인 분야" 필기시험인 NCS 평가내용이 "일반공채 분야"에 비 해 난이도가 훨씬 낮아서 별도의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없다는 피진정기관 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진정기관 채용시험의 장애인 분야 NCS 시험은 장애인 응시생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험이므로 장애인 모 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원에 해당할 뿐,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만일 장애인 분야 NCS 시험만으로 적 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공통적인 편의제공사항 외 에도 시험시간 연장이 필수적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시간 연장"이라는 편의제공 은 출제된 문제를 1회 읽는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시험문제의 난이도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교정 시력 0.04 이하의 중증 시각장애인인 이 사건 진정인의 시험시간 연장 요청 을 불허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진정기관의 업무특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업무 의 특성상 ○○ 안전 확보 및 직원본인의 안전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의 안전확보와 시험시간 연장이 어떤 상 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비장애인과 같은 시간 내에 정보를 읽어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여지나, ○○공사의 업무는 오로 지 운전이나 관제, 안전관리 등의 업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 분야도 존재하고, 무엇보다 이러한 견해는 시각장애인이 안전에 주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적절하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인 업무는 미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수행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또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그 대처 방안을 익힘으로써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각장 애인이라고 하여 일반사무 분야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긴급 상황 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나아가 피진정기관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진정기관이 수행하 는 각각의 업무의 종류 및 특성과 시각장애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피진정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왜 ○○공사의 모든 업무 수행에 적 합하지 않은지를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기관이 채용시험 공고문에 장애인 전형 안내를 하면서 "현장업무 수 행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공고문상 어 디를 살펴보더라도 어떤 신체조건이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부합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어서, 피진정기관의 신입사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한 장애인들 모두는 "현장업무 수행"에 대한 막연한 추 정에 기대어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다 양한 업무분야를 가지고 있는 피진정기관이 장애인 전형 채용을 실시하면 서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라는 조건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시험 시간 연장"이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 연장요청을 불 허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 한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피진정 기관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향후 실시 하는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 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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