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체류를 위한 신원보증제도 개선방안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 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내 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배 우자와 내국인 배우자의 평등한 혼인관계 형성에 저해되고 외국인 배우자 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같은 시행규칙 별 표 5의2 규정 가운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 8월 대한민국 국제결혼가정에서 발생하 고 있는 가정폭력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1. 7월에 개최된 제49차 회의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결혼이주자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 11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거주사증(F-2) 취득과 관 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혼이주자 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 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1. 3. 31. 현재 결혼이주자가 14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PAGE:2 2010년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5%(34,235명)에 달 할 정도로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자는 사회의 기본인 가정을 이루는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국제결혼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한 결혼이주자들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 문 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2009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7.7%로서 국내결혼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인 40.3%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자가 경험하고 있는 가 정폭력은 국내결혼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는 약간은 상이한 맥락에 서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의 문화적 차이, 결혼이주자의 고립된 처지, 그리고 미흡한 사회적 지원체계와 관련이 있다 고 보이나, 결혼이주자의 불안정한 체류자격,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 청 시 결혼이주자에게 적용되는 신원보증 제도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한 혼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 제도 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 기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 (c), 「헌법」 제10 조 및 제36조제1항 ..PAGE:3 2. 참고 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Ⅲ. 판단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3조에 의하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 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국 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에 서도 국가는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 초 위에서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국제협약의 규정은 내국인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부부 간에 평등한 관 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당사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이주여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보호 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입소자의 91.2%(853명)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 소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10년 사이가 35.5%, 2년 미만이 61.5%로 나타 나 국적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에서도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그냥 당하고 있다" 는 비율이 38.2.%,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친다"는 비율이 32.4%로 조사됐다. ..PAGE:4 이렇듯 가정폭력과 같은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국적취득 전의 결 혼이주자가 특별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의 출입국 관리법령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출입국관리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규정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자가 체류기간 연 장허가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에 신원보증서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의4 제1항은 초청자인 내국인 배우 자가 결혼이주자의 신원보증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국인 배우자에 의한 신원보증제도가 지속되는 한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 주자는 내국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폭력에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결혼이주자가 내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는 불평등 한 혼인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가 국적취득 전의 결혼이주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 내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혼인의 진정성 및 계속성을 확인함으로써 위장결혼을 방지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무단가출 등 에 따른 소재불명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 관련 법령상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국인 배 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내국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으로 써 출입국 관리상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자가 체 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이미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므로 이들 서 류들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은 일정정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출입국 관리상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제도의 폐지를 통해 결혼이주자가 부당한 가정폭력 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결혼은 노동을 통한 이주와는 달리 국내 법?제도적으로 정주가 허용 되고 전제되는 이주형태라는 점과, 이주자가 가족이라는 매우 친밀하고 사 적인 공간으로 유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내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PAGE:5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거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 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제도 취지의 성 과를 달성하기 보다는 결혼이주자와 내국인 배우자 간의 수직적 관계를 형 성시킴으로써 평등한 가족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근거한 결혼이주자 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규정은 「헌법」 제10조 및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며, 평등한 혼인관계를 저해하는 제도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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