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문서 타 기관 송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요지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며, 20xx. x.경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었던 피진정인은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 를 진정인의 근무지가 아닌 □□교도소로 잘못 송부하였고, 이로 인해 □□ 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사실을 진정인에게 묻는 등 개인정보가 부 당하게 유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였다. 진정 외 ○○○이 20xx. x. x. 18:40경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를 입었다며 가해자로 진정인을 신고하였다. 피진정인은 담당 수사관으로 조사 후 위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사건 송치 후, 피진정인은 실수로 진정인의 소속기관이 아닌 □□교도소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를 잘못 송부하였다가, □□교도소 담당자의 연 락을 받고나서 ○○교도소로 문서를 다시 발송하였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최초 수신했던 □□교도소의 직원이 진정인의 혐의 내용을 진정인에게 확 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발생하지 않 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및 상황 통보서, 전화조사보고 등 관련 자료에 의할 때,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소속 공무원이며, 피진정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서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20xx. x. x. 18:40경, 진정인은 자동차 운전 중, 타 운전자에 대한 특수 협박 혐의로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피진정인은 같은 해 x. x. 위 사건을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외부문서유통 내역"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교도소를 수신처로 하여 20xx. x. x. 17:24에 "공무 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였고, x. x. 14:18에는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통보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전자문서 의 수신처가 잘못 지정되어서 재발송을 요청한다는 □□교도소 담당자의 전화연락을 받고나서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를 20xx. x. x. 15:32에 ○○교도소로 다시 발송하였다. 라.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에는 사 건번호, 진정인의 주거지, 죄명,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사건처리상 황(수사상황통보서), 피의사실요지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마. 20xx. x. x. 15:00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회의실에서, 피진정인 이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 등을 □□교도소로 송부한 것에 대해 피진 정인을 대상으로 피진정기관 청문감사관이 교양교육을 실시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수 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3조는 경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 서는 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피고소 사건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및 "수사상황통 보서"를 진정인의 소속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송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에 불과하고, 진정인이 주장 하는 피해사실은 □□교도소 담당 직원이 해당 문서를 불필요하게 진정인 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유출 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 이 있다. 그러나 여타 일반적인 공문서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한다면 피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상당하겠으나, "공무원범죄 수 사개시통보서" 및 "공무원범죄 수사상황통보서"는 진정인의 죄명, 피의사실 요지, 사건처리현황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정보가 포함된 문서이고, 진정인의 주장은 이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문서가 만연히 유 통된 사실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을 일반적 인 전자문서 유통상의 실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문서들이 진정인의 소속 기관으로 정상 접수되었다면 정보의 유출 없이 관련 인사규 정에 의거하여 적의처리 되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바, 피진정인은 앞 서 살펴본 여러 규정상의 의무에 입각하여 진정인의 범죄혐의와 같은 민감 정보가 권한없는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 됨으로써 진정인의 명예를 손상시킨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범죄 수사규칙」 제3조 및 제7조 등을 위반한 행위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진정인 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정보의 전체적인 유출경위가 오롯이 피진정인만의 책임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에게 별도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 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며, 피 진정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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