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을 듣는 경우 욕이나 비하 발언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관행이 늘어나면서 국가인권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2014. 8. 27. 주최한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들이 다양 하게 제기되었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를 비중있게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의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살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 하였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형법」 제311조(모욕) 및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과 준현행범), 「경찰관직무집 행법」 제10조의2(경찰 장구의 사용),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 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을 참조하였다. Ⅲ. 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모욕죄 현행범 진정사건 현황 1.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진정 사건 유형과 처리 현황 최근 "경찰관 모욕죄 현행범 체포1)" 관행이 늘어나면서 위원회에도 이와 관련된 진정사건의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경찰모욕죄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사건2)은 총 90건으로, 연도별 사건 수와 처리 결과는 <표1>, <표2> 와 같다. 1)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란 경찰관이 민원 처리나 수사 활동 중에 상대 민원인이나 피의자를 모욕죄의 혐의자로, 경찰관 자신은 피해자로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유가 경찰관 모욕죄와 관련된 진정사건 수임. 여기에는 경찰관 모욕죄 체포의 부당성을 직접 제기하는 진정내용 뿐 아니라 수갑 사용, 체포시 신체 손상, 과도한 유형력 행사 등을 주된 진정내용으로 하는 사건도 포함됨(진정원인 별 분류 표3 참조). <표1> 분석 대상 진정사건 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5월까지) 계 건수 20 22 33 15 90 <표2> 진정사건 처리결과 결과 각하 기각 합의 종결 권고 조사 중지 조사 중 계 건수 41 34 6 3 1 6 90 위와 같이 위원회에 접수된 "경찰모욕죄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진정사건 90건(이하 "검토대상 사건"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모욕죄 체포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조사중 6건 제외)할 수 있다. 제1유형은 경찰관이 경찰관서 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민 원을 처리하는 중에 신고자나 고소인 등을 체포하는 경우(55.5%, 50건)이다. 이 경우 진정인은 경찰관이 먼저 도발을 했거나 경찰의 권위적인 태도, 민 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모욕적 언동 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제2유형은 경찰관이 범죄 혐의자나 피의자를 임의 조사하던 중 피조사자 를 체포하는 경우(20%, 18건)이다. 이 경우 혐의자는 당초 혐의와 관련해서 는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 인해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된다. 제3유형은 경찰관이 불신검문이나 순찰 중 행인이나 주민과 시비가 생기 면서 이들을 체포하는 경우(17.7%, 16건)이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동 또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비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위만을 문제 삼아 체 포한 경우 또는 피체포자의 신원이 이미 확인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 우 등 모욕죄 적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결여된 현행 범 체포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2. 진정내용 별 구분 검토대상 사건을 진정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범 체포요건 미비,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 적법절차 위반에 관한 내용이 53.5%(68건)로 가장 높고, 현행범 체포 시 경찰의 수갑 사용이나 유 형력 행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이 25.9%(33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체포 과정에서 부당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는 경우가 8.6%(11건)이 고, 모욕적 언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5.5.%(7건), 경찰 이 먼저 폭언, 반말을 했다는 내용이 5.5%(7건),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상 모욕 언행이 과장, 허위라는 내용이 0.7%(1건)이다. <표3> 진정 내용 별 분류 진정 내용 체포요건 미비 등 적법절차 위반 과도한 유형력 및 수갑 사용 신체 상해 모욕적 언동 부인 경찰이 먼저 폭언, 반말 허위 수사기록 총계 건 수 68 33 11 7 7 1 127* 백분율 53.5 25.9 8.6 5.5 5.5 0.7 100% * 복수사유 진정사건 때문에 총계가 증가하였음. 3. 경찰 모욕죄 체포 발생 장소 모욕죄 구성요건이 되는 공연성의 문제는 진정사건 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체포 장소"는 위원회 조사에서 공연성 여부 나 체포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검토대상 사건을 체포 장소 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나 주차장이 35건(38.8%)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찰서 형사 과 사무실이나 지구대가 24건(26.6%), 술집이나 노래방이 16건(17.7%), 진정 인의 거주공간이 15건(16.6%)이다. 특히 다수의 시민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경찰관서와 진정인 거주지가 39건으로 체포 장소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공연성과 관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4> 체포 장소 구분 일반도로, 주차장 경찰관서 술집, 노래방 진정인의 거주지 총계 건 수 35 24 16 15 90 백분율 38.8 26.6 17.7 16.6 100% Ⅳ. 판단 1. 현행범 상 모욕의 의미와 보호법익 「형법」은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2조에 서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판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멸적 언사를 통하여 사회적 평가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으로 정의하였다(대법원 2003도3972 판결). 2.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공권력 남용의 가능성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제212조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 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 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 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그런데 앞서 서술한 진정사례와 같이 경찰 모욕죄 사건의 경우 모욕행 위자가 112 신고를 하는 등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미 경찰청에 알려준 경우나 경찰관서에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 있는 경우 등 경찰 관이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어 모욕 행위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부당 체포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와는 반대로 경찰관서 또는 피체포자 거주지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에서 경찰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 우 모욕죄 구성 요건 중 공연성이충족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이 규정하고 있는 장구 사용의 한도를 넘는 불필요한 수갑 사용이나 과도 한 신체 제압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신체 손상을 입는 사례도 확인된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명예감정을 갖는 것은 아니고 직무 집행 중에 당한 피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 나 모욕 행위의 원인이 민원인 또는 피의자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경찰 관을 인신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동이나 업 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또는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까지 모욕죄를 적용하여 대응하는 사례가 위원회 진정사건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모욕죄 체포로 인한 공권력의남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수사절차 상의 문제점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체포 요건 미비 등 법률적 문제 뿐 아니라 사건 처리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수사 초기에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이다. 경찰관은 모욕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수사보고서, 현행범인 체포서를 직접 작성하고, 모욕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동료 경찰관에게 조사 를 받게 된다. 즉, 해당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할과 피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 경찰관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서 조사의 주체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 목격자로서 진 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수사절차로는 경찰 모욕죄 사건 조사의 공 정성이나객관성을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찰 모욕죄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사가 피의자를 출석시켜 조 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관련 수사기록을 토대로 약식기소(벌금)하면 서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 설령 피의자가 수사결과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피고인 혼자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고 초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이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역 할을 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모욕행위자를 체포하 는 경우 당사자는 이후 자신의 혐의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소와재판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나 학계의 의견은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 사건에 있어 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 원칙적으로 수사가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모욕죄 사건 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통상의 수사관행인데, 이 는 수사기관이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법률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판단한 후 객관적인 혐의점이 발견되면 이 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미한 모욕죄와 같은 사건에서 불필 요한 공권력의 개입을 막고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담보를 위해서도 필 요적 절차로 이해된다. 특히 모욕죄 사건의 특성 상 사건 발생 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격한 감정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 쉽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절차는 당사자들이 사안을 보다 객관적 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달리 경찰관이 피해자인 모욕죄 사건의 경우 기 존 수사관행과 다르게 경찰관의 고소 이전에 모욕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고 나아가 현행범으로까지 체포할 수 있다고 보는 관행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경찰 모욕죄 사건 역시 피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접 수하게 한 후 필요시 입건하는 등 일반 모욕죄 사건 수사 관행에 따라 객 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주취· 소란 행위자 근절 대책으로서 모욕죄 적용의 문제점 경찰청은 2013. 8. 주취.소란 행위 발생 시 모욕죄 현행범 체포를 통 해 엄정대응 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한 바 있다. <표5>와 같이 경찰청 에서 제공한 관련 통계에 의하면 경찰 모욕죄 현행범 사건이 2013년에 월 평균 86건에서 2014년에는 월평균 110건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찰청의엄정대응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표5> 경찰관서 등 소란.난동행위 처리 현황(경찰청 생활안전국) (단위 : 건) 구분 처벌건수 민사소송 소계 경범법 (관공서 주취소란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대상 모욕 순찰차량 손괴방화 검거 구속 (구속율 ) "14.1~7 월평균 1622 181 1261 129 (10.2%) 110 34 90 "13년 월평균 1328 113 1118 49 (4.4%) 86 30 75 "14. 7 1841 254 1443 164 (11.4%) 105 39 61 "14. 6 1672 228 1304 192 (14.7%) 110 30 75 "14. 5 1980 269 1538 240 (15.6%) 133 40 275 "14. 4 1573 224 1205 149 (12.4%) 111 33 125 "14. 3 1530 211 1131 75 (6.6%) 148 40 48 "14. 2 1336 213 1013 44 (4.3%) 84 26 11 "14. 1 1423 125 1192 36 (3.0%) 78 28 34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 땅한 일이며, 일선 경찰관들이 일부 주취 소란자 등으로 정상적인 공무수행 이 어렵다는 호소가 있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사 실이다. 또한 경찰관도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로서 공무집행 중에 시민들로부 터 모욕적 피해를 입을 경우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과 수사 절차 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현행범 체포 방식을 통해 대응하려는 정책은 설령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 다고 하더라도타당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자칫 경찰관과 민원인 사이의 불신과 민.형 사상의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나 감금죄의 가해자가 되는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국 경찰관서에서 보고되는 경찰 모욕죄 사건 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체포 필요성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가 남용되지 않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 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절차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Ⅴ. 결론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 체포 요건 미비 등 적법절차 및 수사 절차 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 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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