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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2. 16. 결정

경찰의 부당한 신체수색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꺼내고, 신분을 확인한 행위는「형사소송법」제215조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규정을 위반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남용하지 말아야할 주의의무,「형사소송법」제1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존중의 주의의무,「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제11조(직무수단의한계) 등에서 정한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3. 25. 20:30경 동네식당에서 도박혐의로 체포되어 OO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되었는데, 익일 새벽 5~7시경 진정인이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자,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 3, 4,와 함께 진정인을 제압하고 강제 로 수색하여 주머니 속의 지갑을 꺼낸 것은 부당하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온갖 욕설 로 모욕을 주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011. 3. 25. OO경찰서 형사과 당직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할 OO지구 대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진정인을 22:50경 인계받아 피진정인 2 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때 진정인은 같이 체포된 진정 외 도박피의자 2명이 조사를 끝내고 귀가한 2011. 3. 26. 07:00까지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진정인 2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절차를 밟아 진정인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마음 대로 해라“고 거부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의 유심칩을 빼 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중요범죄를 범하고 도피중이거나 수배중인 자 로 의심이 되고 또한 자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직접 진정인에게 “소지품을 다 꺼내보라”라고 하였으나 “꺼내 갈려 면 꺼내가 봐”라며 계속 거부하여 진정인의 상의주머니를 만져보니, 지갑이 있어 이를 꺼내려고 하였으나 반항하여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2, 3, 4를 불러 진정인을 붙잡으라고 지시한 뒤, 상의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을 꺼내어 신용카드에 적혀있는 이름을 확인하고 전산조회하여 진정인의 신분을 특정한 후 소지품을 돌려주었다.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조치는「형사소송법」제 216조 등에 따라 가능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혼자말로 “아이 씨, 진짜 애 먹이네”라고 투덜대자, 이를 들은 진정인이 “씨발 왜 욕 하고 그래, 경찰관이 손가락을 자른다고 하였다, 욕설을 하였다”라고 하며 약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에게 모욕될 만한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3, 4의 주장요지 2011. 3. 25. OO경찰서 형사과 소속으로 진정인을 인계받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일체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으 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강제로 손가락을 잡고 지문을 채취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수차례 설득하였으나, 진정인 은 계속 이를 거부하면서, 무언가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팀장인 피 진정인 1의 지시로 진정인의 팔 등을 잡아 제압한 후, 진정인의 지갑을 꺼 내어 신용카드 등에 기재된 이름을 확인한 후, 신분을 조회, 특정하게 된 것이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2011. 3. 26. 07:30경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 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피의자권리고지확인 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 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진정 외 2명과 함께 2011. 3. 25. 21:00경 OO구 소재 식당에 서 고스톱을 친 도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 현장에서 진정인은 600원, 진정 외 피의자 1은 12,300원, 진정 외 피의자 2는 5,600원, 도합 18,500원을 도박에 사용한 판돈으로 압수당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1. 3. 25. 22:50경 OO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 피진정 인 2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지문 날인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 응하면서 자신의 성명 등 일체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진 정인은 익일 07:00경 피진정인 2, 3, 4에게 진정인의 팔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진정인의 상의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속에 있던 신 용카드를 통해 이에 기입된 이름을 확인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일시 압수하여 기재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돌려주었으나, 이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욕설 등을 하였는지는 증거가 확인 되지 않는다. 라. 피진정인 4.는 현재 OO경찰서에 근무중이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강제신체수색 행위에 대하여 1)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 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제12조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볼 수 있다. 2) 신체수색 및 소지품 확인 행위의 성격을 살펴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어 그 보호법익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신체에 대한 강제 력의 행사는 체포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적 물리력의 행사가 아닌 이 상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고, 피의자의 신체를 제압하여 신분증을 꺼내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체포행위와는 다른 별개의 강제처분 행위로서, 체포에 수반된 단순한 소지품 검사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칙적 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압수 또는 수색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적으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흉기 또는 약물 등으로 자해를 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 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의하여 진정인의 신체를 수색한 것이 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자해를 하거나 흉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나 전력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2호는 피의자의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을허용하는 규정으로써 이 는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서로 이동하여 약 10여 시간이 경과한 경우, 그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볼 때, 체포현장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이 사건의 경우 법관의 영장을 받을 만한 시간 적 여유가 없는긴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꺼내고, 신분을 확인한 행위는「형사소송법」제 215조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규정을 위반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그 직무수행 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 남용하지 말아야할 주의의무, 「형사소송법」제1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존중의 주의의무,「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인권보호), 제11조(직무수단의한계) 등에서 정한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강제로 손가락을 잘라서 지문확인을 하겠다”라 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 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이 항 진정요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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