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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3. 6. 결정

경찰의 사생활 관련자료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김○○의 주장에 의한 과거 진료기록을 방송기자에게 노출시켰고 TV 방송에서는 이를 근거로 진료기록 차트와 함께 진정인이 김○○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진정인은 본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벋어나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및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0. 2. △△△△경찰서 근무시 진정인의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진정 외 피해자 김○○의 진료기록지를 TV 방송국 기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TV방송에서는 진정인이 김○○을 마치 폭행한 것처럼 방송되었는데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2가 2010. 1. △△△△경찰서에서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야 이 나쁜놈아! 골프를 한다면서 고작 여자나 꼬시고 더러운 짓을 해, 너 이 새끼, 그 여자 얼굴 찢어 놓은 건 불쌍해서 내가 안 넣었다” 등 굴욕적인 욕설을 공개적으로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가) 현재 ○○○○경찰서 근무 중이며 2010. 1. 당시 △△△△경찰서 에 근무할 때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천만원의 현금을 빼앗겼다"는 범죄 첩보를 배당받아 사건을 처리하였다. 진정외 피해자 김○○을 조사한 바, 2002년부터 진정인과 1년 가량 이성교제를 하다가 수회에 걸쳐 헤어지 자고 하여도 진정인이 거주지 옮긴 곳까지 따라와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가재도구까지 손괴하며 계속된 만남을 요구하였으며 “돈을 입금시키면 괴 롭히지 않고 멀리 떠나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약 3,400만원 상당을 갈취당하 였고, 2010. 1에는 아파트로 찾아와 출입문등에 방화하고 "불태워 죽이겠다, 화형이 최선"이라는 협박문자를 보내왔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송금한 내역과 휴대폰 메일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0. 1. 27. 진정인을 체포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나) 당시 김○○의 피해 진술시 “피진정인 1이 취급했던 폭력행위 등 사건 외에, 수년전에도 진정인에게 수시로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그 외에도 진정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려 눈 밑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치료 받았던 병원에서 발부받은 진단서와 진료차트를 제출하며 그 사 건도 함께 입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일이 오래된 관계로 진정 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건에는 추 가하지 않았다. 이에 김○○이 “정말로 진정인이 폭행해서 난 상처다“라며 참고라도 해달라고 제출하여 당시 취급했던 수사기록에 첨부하였다. 다)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업 무보고를 하자, 인터넷에 진정인에 대한 사건 내용이 올라왔고, 다음 날인 2010. 2 .1.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진정인과 김○○에 대한 인터뷰와 사건내 용에 대한 촬영을 문의해와, 진정인과 김○○에게 의사를 문의한 바, 진정 인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겠다”며 인터뷰에 응하였다. 그 후 방송기자가 당 시 취급했던 사건 내용 외 진정인이 김○○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 는지를 질문해와, “김○○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외 수년전 서울에서 진정 인이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며 김○○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일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는 입건 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주었다. 이에 이○○ 기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 하여 진료차트를 열람하게 한 것이다. 또한 이때 TV방송국의 사건 취재 연 락을 받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았으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의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방송 인터뷰를 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 현재 ○○경찰서 근무 중이며 당시 △△△△경찰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주장 같은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고, “골프는 신사운동이고 예의바른 운동인 것을 잘 알듯이 프로골퍼답게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 진정인은 나이도 젊고 김○○은 이제 50대로 나이도 먹었으니 포기하고 젊은 여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 좋지 않겠느냐, 절대 보복할 생각은 버리고 이번 사건이 끝나면 프로골퍼로 멋지게 살아가 야 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다. 참고인(이○○, TV방송 기자) 진술 요지 당시 피진정인을 통해 진정인의 취재동의 의사를 확인 후 진정인을 만났다 이때 진정인은 김○○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담당형사가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진정인의 범행이 틀림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진정인이 김○○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진정인 관련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하였고 김○○ 전화 인 터뷰 및 진정인 인터뷰를 왜곡 없이 담았으며, 제3자인 진정인의 주변 지인 으로부터 진정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도 인터뷰 후 방송하였다. 피해자인 김○○ 보다 진정인의 입장을 말해주는 인터뷰 내용이 주로 방송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내용, △△△△경찰 서에서 제출한 사건 송치 관련 서류 및 언론보도 예상보고서, ○○○방송에 서 제출한 방송영상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0. 1. 21. 진정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건외 피 해자 김○○으로부터 진정인이 보낸 협박문자 사진, 피해금액 입금 내역서, 치료내역서를 입수하여 2010. 1. 27. 진정인을 공갈 및 방화예비 관련 혐의 로 체포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0. 2. 1. TV방송의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이 과정에서 김○○가 제출한 진료기록 차트를 방송 촬영자료로 공개하였다. 다. TV방송에서는 "50대 이혼녀의 잘못된 만남"의 소주제로 방영하면서 건외 피해자인 김○○의 진료기록 차트(얼굴 그림에 얼굴에 발생한 상처를 꿰맨 표시 2군데 : ??)의 촬영화면과 동시에 내레이션으로 “경찰조사에서 피해 여성은 6년간 박씨로부터 수많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는데 요”라는 내용을 송출하고 계속하여 남성이 서있는 여자를 폭행하는 듯한 장면과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세면대에 찧는 장면 등이 방 송되었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습 공갈)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방화예비 음모 혐의 사건을 2010. 2. 3. ○○지방검 찰청에 송치하였으며, 본 송치 의견서의 피의사실에는 진정인이 김○○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마.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조사하면서 진정인의 주장처럼 폭언 및 모욕 적인 발언을 하였는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TV방송 기자인 참고인에게 김○○의 진료챠트 등을 열 람시켜주며,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에 응하였을 뿐, "진정인이 김○○을 폭행했다. 그래서 생긴 상처다"라고 단정하는 인터 뷰를 하지 않았으며,「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판단하고 방송 인터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 1은「형사소송법」제198조와「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3조, 제84조 규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취 재의 자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더라도,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공개 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진정인의 피의사실에 포함 되지 않은 김○○의 주장에 의한 과거 진료기록을 방송기자에게 노출시켰 고 TV 방송에서는 이를 근거로 진료기록 차트와 함께 진정인이 김○○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진정인은 본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본인이 승낙한 범위를 벋어나 결과적 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및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 장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사무실로 불러서 모욕적인 얘기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 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본건 진정내용은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진 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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