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절도혐의 체포후 무혐의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0. 3. 24. 20:00경 모란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경찰2명이 신 분증을 보여주며 절도사건과 관련 조사할 것이 있다며 진정인의 양쪽 팔을 낀 상태로 팔을 꺾어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00경찰서로 동행하였다. 나. 00경찰서 형사계로 데려온 진정인을 두 시간이 넘도록 조사도 하지 않고 내보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은 채 절도범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경 찰서로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절도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동의도 없이 사진촬영을 하였고 나이어린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마구 반말을 하며 인권침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2010. 2. 9.부터 2010. 4. 5. 까지 보근 근무를 명받아 형사외근활동을 하던 중 3. 15. 정보원으로부터 모란시장에서 음식점 장사 를 하는 피해자 000이 2010. 1. 29. 모란장날 저녁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넣고 가게 문을 닫는 사이 어떤 남자가 숨어 있다가 손가방을 가져갔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상황을 청취 한 바, 2) 진정인의 모습이 당시 가방을 가져간 남자의 뒷모습과 비슷하고 모 란 장날만 되면 저녁 마감시간에 맞추어 주변 음식점을 들여다보고 도망가 고, 자신이 무슨 조폭인 것 같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늘 혼자 주변 음식점 에 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며 관할 00 00경찰서가 아닌 인접 서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여 용의자로 지목된 진정인이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자 의 주장처럼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3. 19., 3. 20. 주변인들을 상 대로 탐문수사를 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사건 발생 당일인 3. 24.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 음 식점에서 진정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진정인들이 모 란시장에 가서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며 경찰서에 같이 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술에 취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중 000의 신분증을 음식점안 다 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피진정인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다가 약 20여분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같이 가겠다고 하여 동행한 사실이 있다. 5) 진정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 자신의 잠바가 음식점 안에 있다고 하 여 피진정인2)가 가서 가져와 진정인에게 전하였고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 하여 얼굴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하니 찍게 해달라고 했으 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네가 뭔데 찍으려고 하느냐.”며 촬영을 거부하 여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6) 피진정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진정인의 잠바 주머니에서는 조그만 메 모장이 수십장 발견되었고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들이 늘 자신을 감시한 다. 자기를 정부기관에서 암살을 하려한다. 죽고 싶다. 등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고 동 사항을 진정인이 보여주어 확인한 강력2팀장은 진정인이 정상 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보내주라고 하였고 이말을 들은 진정인은 ”정 보원 쁘락지 새끼들 데려올 때는 언제고 나 안가 담배나 줘 바.“라고 하여 같은 팀 소속 김장백이 경찰서 흡연장소로 데려가 담배를 주며 달래 보낸 적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3. 24. 20:20경 00 모란시장 내 음식점에서 피진정인들 에 의해 00경찰서까지 동행되었다. 2) 사건 발생당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3)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며 변호사 선임 및 임의동행 거부권의 고지, 언제든지 동 행장소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4) 대법원 2006. 7. 6.선고 2005도6810 판결문에 "수사관은 당사자의 동의 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할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거부권을 고지하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 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의 경우 강제로 연행하고 감금하였다는 진정 인의 주장의 경우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설득하여 동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도 피진정인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강제로 연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사건관계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할 경우 상 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 태에 놓이게 됨에도 아직 정식적으로 구속 및 체포되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하기에 앞 서 반드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 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명백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의 자발성에 대한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임의동행 거부 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다.항의 경우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진술내용에서 팔로 얼굴을 가렸다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확인시키고자 하였으나 진정인 이 얼굴을 가려 촬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인이 얼굴을 가리고 촬영을 거부한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하더라도 용의자가 누 구인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정황 등으로 보아 피 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진정인에 게 반말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주장의 경우 피진정인의 주장이 진 정인의 주장과 상반되어 진정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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