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구속통지서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주문 2 :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이 당사자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에 대비하여 미리 당사자로부터 통지받을 주소와 방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사기방조 피의사건 담당 수사관으로, 2023. 3. 6.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진정인의 차량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진정 인이 난폭운전으로 고발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출석요구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23. 3. 7.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①“구속수사가 원칙이다.”라고 하였고, ②체포구속통지서 통지 연락처를 물어볼 때, 친정부 모님이 걱정하실 것이 우려되어 진정인의 남편 전화번호와 실거주지 주소 로 통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음에도 체포구속통지서를 부모님댁으로 보냈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거짓출석 요구 등 피진정인은 진정외 피해자가 2023. 3. 2.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방 문하여 접수하였고, 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로 진정인의 차량번호를 확 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하게 되었다. 분업화, 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 성상 진정인 외 다수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거인멸 및 도주방 지를 위해, 3. 6. 14:33경 진정인에게 전화하였을 때 “○○ ○○○ 인근에서 발생한 난폭운전 관련 시비 신고로 연락하였다.”고 말하면서 진정인에게 위 장소에 갔던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나 중에는 친구와 함께 미장원에 갔었다고 말했지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 피진정인이 잠깐 만날 수 있느냐고 묻자,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통화를 마치고 그의 주민등록지(○○ ▷▷)로 찾아갔으나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아 다시 ◁◁로 돌아왔고, 17:58경 다시 진 정인에게 전화하여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임을 고지하고 지금부터 추가 범행에 가담하지 말고, 공범에게 피진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 다음, 자진해서 경찰서 출석할 것을 설득하자 진 정인이 다음날인 2023. 3. 7. 13:34경 피진정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사 진행되었고, 같은 해 4. 13. 수사결과를 토대로 진정인의 사기방조 혐의로 ◁◁지검 불구속 송치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공범에게 연락하 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공범(상선, 총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 진정인과 통화한 내용을 바로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진정인은 조직화 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진정인에게 수사상 황이 노출될 경우 증거인멸·피의자도주 등이 뒤따를 것이 염려되어 공범들 에게 수사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사건에 관계된 것처럼 위장해서 질문하였을 뿐이며, 이후 자진출석을 권유하는 통화에서는 보이스 피싱사건을 수사중임을 분명히 밝히고 추가범행에 가담하지 말 것 등 주의 사항도 모두 알려주었으며, 거짓으로 출석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부모님 주소지로 부당한 수사결과의 통지 등 피진정인은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진정인에게 조사중에 “구속수 사가 원칙이다.”고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진정인은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은 상태로 어떠한 체포도 된 사실이 없으므로 체포통지를 한 적이 없다. 피진정인은 2023. 3. 7. 진정인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내용의 마지막 문답으로 “구속영장 신청 시 가족 누구에게 통지를 원 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진정인이 “남편 000, 010-0000-0000”라고 대답하 기에 그 내용을 조서에 적은 사실이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특 성상 수사 초기에는 관련자들의 주범·종범 여부를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피 의자신문조사 시 피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사건 조사한 결 과, 만약 진정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상황에 대비하여 이후 변호인선임 등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이나 신뢰자 중에 피의자가 연락하기를 원 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본 건 관련하여 진정인에게 "수사결과의 통지"를 보 낸 사실이 있다. 이는 사건을 종결할 때 피해자·피의자에게 사건의 최종 수 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진정인은 피의자신문조사과정에서 구속 영장 신청 시 연락받을 사람으로 남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해줄 때에도 수사결과통지를 받을 주소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그 외 수사결과 등 사건 관 련한 통지서들을 다른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보통 사건관계인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공부상 주민등 록지 외에 다른 주소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관계인이 원하는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진정인에게만 달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 다. 참고인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결과통지 여부 및 통지받을 주소 등을 당사자에게 확인하거나 안내하 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기본 주소, 주거지, 통지주소지 등 입력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통지요청 주소지로 통지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피진정인의 진술, 관계인의 의견,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화면, 송치결정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자료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전화금융사기사건 사기방조죄 혐의 피의자이고, 피진정인은 위 피의사건의 담당수사관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3. 3. 6. 14:33경 전화하여 진정인이 다른 사 건에 관계된 것처럼 위장해서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2023. 3. 6. 17:58경 진정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임을 고지하자, 2023. 3. 7. 13:00경 피진정기 관에 자진 출석하여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다. 라. 진정인은 2023. 4. 12.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되었고, ▷▷지검 ▷▷지청으로 이송된 이후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중이다. (▷▷지방법원 ▷▷지원××××고단×××) 마.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남편 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자신의 거주지가 ▷▷시 ▷▷동 ▷▷아파 트 ×××동 ××××호"라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이 "구속영장 신청 시 가족 누구 에게 통지를 원하는가요?"라고 묻자, "남편 000, 010-0000-0000에 통지를 원 한다."고 하였다. 바. 송치결정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거는 "▷▷시 ▷▷로 ×××(▷▷면)", 등록기준지는 "▽▽시 ▽▽동 ×××"로 기재되었다. 사. 피진정인은 2023. 4. 12. 위 피의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죄명 "사 기방조", ◁◁지방검찰청에 송치, 귀하의 사기방조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 ▷▷시 ▷▷ 로 ×××(▷▷면)"에 수신인을 진정인으로 하여 우편 발송하였다. 아.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지 관련 요청사항, 2023. 3. 13.)에 의하면, 진정 외 피의사건의 피해자가 사건 결과 통지 관련 "우편이나 전화는 원치 않으 니 문자메시지로 해달라"는 피해자 요청에 대해 진정외 경위 유호석이 기안 하고 피진정인이 결재하였다. 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통지주소/연락처 변경 기능이 있음이 확인되고, 우편발송 수신 정보에 "직접입력, 주소지, 주거지, 통지주소"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4. 판단 가. 거짓출석 요구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사기방조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서 진정인의 차량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진정인이 난폭운전을 이유로 고 발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출석요구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다수 공 범이 조직화된 보이스피싱사건의 특성상 진정인에게 수사상황이 노출될 경 우 증거인멸·피의자도주 등이 뒤따를 것이 염려되어 공범들에게 수사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사건에 관계된 것처럼 위장해서 질문하 였을 뿐이며, 이후 자진출석을 권유하는 통화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 중임을 분명히 밝히고 추가범행에 가담하지 말 것 등 주의사항도 모두 알 려주었으며, 거짓으로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다수의 공범이 관련된 조직화된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진정인의 차량이 범죄현장에서 CCTV 영상을 통 해 확인된 상황에서 진정인이 현장에 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인에게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한 것이 위법한 수사방식이 라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진정인이 거짓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도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부모님 주소지로 부당한 수사결과의 통지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수사가 원칙이 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구속영장 신청 시 가족 누구에게 통지를 원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 성상 수사초기에 관련자들이 종범, 주범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통적 인 질문일 뿐 진정인을 위협하거나 예단을 드러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진정인이 마지막 문답으 로 “구속영장 신청 시 가족 누구에게 통지를 원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진정인이 “남편 000, 010-0000-0000”라고 대답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진정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예단을 드러내어 "구속시키겠다.", "구속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다. 또한, 진정인은 체포구속통지서 통지 연락처를 물어볼 때, 자신의 남편 전화와 실거주지 주소로 통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사결과통지서를 다른 주소지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이 사건 진정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2023. 3. 7. 피의자신문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 만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자신의 거주지가 ▷▷시 ▷▷동 ▷ ▷아파트 ×××동 ××××호"라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이 "구속영장 신청 시 가 족 누구에게 통지를 원하는가요?"라고 묻자 "남편 000, 010-0000-0000에 통지 를 원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진정인이 2023. 4. 12. 피의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진정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로 ×××(▷▷면)"에 우 편 발송한 사실은 확인된다. 진정인이 수사결과통지서 혹은 수사관련서류를 보낼 주소를 변경해 달 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진정인은 "체포구속통지서 통지 연락처를 물어볼 때, 진정인의 남편 전화번호와 실거주지 주소로 통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 결과통지서를 피의자의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아닌 장소로 통지하기 위해서 는 이에 관한 피의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점, (2)체포구속통지 서의 통지와 수사결과통지서의 통지는 그 취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가 체포구속통지서의 대상을 지정했다고 해서 수사결과통지서의 통 지 대상도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진정인이 이 진정 피의사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주소 로 결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설사 진정인이 피 진정인에게 실거주지를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진정인이 피 진정인에게 수사결과통지서 혹은 수사관련서류의 통지 주소를 진정인의 실 제 거주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나,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 피의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 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제198조 제2항은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 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사건 및 그 처 분에 관한 내용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제3자에게 누설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고소사건 및 그 처분에 관한 내 용을 통지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명한 자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 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3조 (수사 결과의 통지) 제③항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수사규칙(행안부장관령)」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제1항 단서에는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 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 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나 고소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소재지와 연락처에도 통지할 수 있음으로 밝히고 있으며, 같은 조 제 ②항에는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 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 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연락처나 소재지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는 통지주소/연락처 변경 기능이 있음이 확인 되고, 우편발송 수신 정보에 "주소지, 주거지, 통지주소" 등을 선택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청된 사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적절 히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통지 주소의 변경 신청 여부 등에 대하여 적절히 인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사결과의 통지는 피의자나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 한 것이고,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결과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 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 음에 비추어, 피의자 등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한 피의사건의 내용이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결과통 지서 등을 통지함에 있어 당사자가 통지받을 주소와 방식 등을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이 당사자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에 대비하 여 미리 당사자로부터 통지받을 주소와 방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기각하고,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의견을 표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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