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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8. 20. 결정

계속입원심사 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 및 제57조 제3 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전원되 어 실질적인 계속입원이라 판단되는 경우 전원되기 이전의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 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조치 할 것과 입원 환자가 타 정신의료 기관에서 전원된 경우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에 5개월 입원하였다가 201x. x. x.퇴원하던 날 0000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못 하고 계속입원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배우자의 요청에 의하여 본원의 황00 이사와 손00 실장이 201x. x. x. △△병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차량에 태워 본원으로 이송하 였다. 진정인이 입원 당시 △△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을 알고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1x. x. x.△△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x. x. x. 10:30경 퇴 원하 였다. 진정인의 배우자 박00의 요청을 받은 이 사건 병원의 직원 2명은 △ △병원에서 퇴원하는 진정인을 기다렸다가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하였고,피 진정인은 같은 날 13:40경 진정인의 배우자 박00와 딸 안00의 입원 동의 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00의 “조절되지 않는 음주,환각,부인을 죽이 겠다 고 위협하는 증상”을 이유로 한 입원 권고의견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 정인 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입원기록지에는 “△△ 모 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치료 후 본원에서 입원치료 위해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병원 입원일인 201x. x. x.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x. x. x.이전에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계속입원중에 있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6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 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입원기간 6개월은 정신질환자가 여러 정신 의료기관을 거쳐 전원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입원이라면 각 정신의 료기간의 입원기간을 합산한 6개월로 보아야 하므로, 만약 이 기간 내에 계 속입원치료심사청구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신질환자를 계속하 여 입원시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x. x. x.△△병원에 입원하여 201x. x. x. 10:30경 퇴원하고,같은 날 13:40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것이어서 진정 인은 실제로 퇴원된 것이 아니라 입원되는 의료기관만 변경되어 계속입 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정인이 위와 같은 계속입원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정인이 이 사 건 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의 최초 입원일 201x. x. x.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 기 이전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및 계속입원결정 없이 진정인을 계속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 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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