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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19. 결정

고등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교장인 피진정인 과 인성안전부장 교사는 20XX. X.까지 수업시간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여 휴대전화와 화장품을 압수하였다. 나.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지시를 받은 교사들은 20XX. X. XX.부터 교문 지도 시 복장이나 두발 등이 학생생활 선도규정에 어긋날 경우 해당 학생 을 귀가 조치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주 내지 한 달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은 20XX. X.까지 진정인이 몸에 붙는 청바지와 블라우스를 입 는 것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시말서를 쓰게 하고, 징계조치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1) 진정요지 가 인성안전부장과 학생회 간부 2~3명이 수업시간 중에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소지품 검사는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였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경우와 몇몇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진정요지 나 교문지도 시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은 바로 귀가조치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였다. 사복을 입고 등교하면 우선 교실에 들여보낸 후 학부모에게 전화하여 "조퇴"하도록 처리하였으나, 20XX. X. XX.부터 즉시 귀가 조치하 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였다. 3) 진정요지 다· 라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 인성안전부장과 선도부가 공동으로 주1회, 약 5분 정도 담당 교과 교사 의 허락을 받아 학생들의 담배 등을 소지 여부를 검사하였다. 수업시간 중 에 화장을 하는 학생이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교사에게 엄중 지도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 교문지도 시 사복을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다가 적발되면 1차는 담임이 구두로 경고하고, 2차 적발 시 인성안전부에서 경고하며, 3차 적발 시 인성안전부장 및 교감에게 보고하여 귀가조치하고 무단결석 처리를 하 고 있다. 4차 적발 시 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봉사활동 등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귀가조치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 건은 1년에 1~2회 정도이다. 3) 진정요지 다 학생들은 08:50까지 등교하여, 09:00부터 16:30까지 수업을 하고 청소를 한 후 17:00경 하교한다. 휴대전화는 학생생활 선도규정에 따라 일과시간 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발각되면 2주간 압수된다. 4) 진정요지 라 「초중등교육법」제20조에 따라 교원의 품위 유지에 대해 지도 감독하였다. 꽉 끼는 바지를 입고 돌아서서 수업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에 방 해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진정인의 복장을 지적하고 관련하 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 피진정학교는 인성안전부장과 선도부가 평균 주 1회 수업 중 학생들의 복장 상태 및 담배, 라이터, 화장품, 휴대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특정 의심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소지품 검사 시 학생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는다. 나. 진정요지 나 피진정학교는 가정통신문 「20XX학년도 학생생활 선도규정 강화안내」 (20XX. X. XX.시행)에 근거하여 교문지도에서 단속될 경우 바로 귀가 조치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다. 진정요지 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 선도규정」제48조(핸드폰 규정)에는 "학생들 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담임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으며, 가능한 통신 예절을 지키며 타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용무 이외에 수업시간 기타 학습활동 시간에 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핸드폰을 휴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진정요지 라 피진정인이 20XX. X. XX. 진정인에게 발송한 교원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에는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 외에도 20XX. X. XX. 복장불량(짧은 원피스), 20XX. X. X. 복장불량(노란색 상의 속옷이 비침),20XX.X. XX. 복장불량(청바지, 티셔츠 밀착), X. XX. 복장불량(레깅스청바지,빨간색 티셔츠), X. XX. 복장불량(청바지, 티셔츠), X.XX. 복장불량(청바지), X.XX. 복장불량(붙는 바지), X.XX., X.XX. X.XX. 청바지, X.X., X.X. 줄무늬 티, 레깅스 청바지 착용 등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헌법」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 생활의 비밀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제43조 제1항에는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 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학생과 교사의 신체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응급하거나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면 소지품 검사는 최소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에게 충분히 그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피진정 학교의 수업 중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유 래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헌법」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피진정학교에서 교문지도 시 복장 등을 점검하는 것은 학생생활 선도규 정에 명시된 복장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 또한 적절하여야 하며, 그 이행 수단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1 차적인 목적은 학습을 위한 것이므로 일부 복장이나 두발 규정을 위반했다 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가지는 본질적 권리인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필요 최소한도를 넘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 등교한 학생에 대해 귀가조치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 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학교에서는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수업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 습권을 보장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과시 간 중 일괄적으로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 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권의 제한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함 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피진정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휴대 전화 전면제한을 통해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업시간 등 부분적 제한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 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교육을 담당 하는 기관으로서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학교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 여 소지ㆍ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헌법」제18조 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 진정요지 라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용모와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자유권 중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된다. 이는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된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 결정) 오늘날 개성의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몸에 밀착되는 청바지를 입거나 속이 비치는 블라우스로 입는 것만으로 교사로서의 품위가 떨어지거나, 학생들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청바지와 블라우스 등은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옷 종류임에도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진정인의 복장을 교사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하 는 것은 「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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