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관리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 수목장림 입구 부지 사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한 언행을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9. 1. 4. 피진정기관에 방문한 진정인에게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하여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굉장 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라며 아무 관련도 없는 사법농단까지 거론하며 진 정인을 기만하고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7. 16.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이 사건 교회 수목 장림 입구 부지에 교통을 방해하는 쇠말뚝과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진정인 이 피진정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자,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직원 10 여명과 함께 진정인을 둘러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이 새끼야”라고 크게 욕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심도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냐” 며 모욕과 수치심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은 같은 달 19. 수목장림 입구 가감속 차로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정인에게 “사람 같은 사람과 싸우는 거여. 사람 같지 않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진정인을 조롱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행정절차에 따르라고 요구하자 “애들이 작전이 뭐냐면, 불법으로 해놓고 나서 소송을 이용하는 거야”라고 자의적으로 진정인의 의도를 단정 하여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정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면담 중 부당한 발언) 이 사건 교회는 ○○시 ○○번지 외 1필지 국유림(주위 토지 통행권 승소지역 제외)(이하 ○○번지 외 1필지"라고 한다)을 적법한 허가 절차 없 이 산지전용하여 피진정기관에서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조사 중에 있었다. 피진정인은 2019. 1. 4. ○○번지 외 1필지 불법 점유 문제로 이 사건 교회 측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였다. 피 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교회 측 대표가 아니어서 당시 소송 관련 상황 을 부연 설명하였을 뿐이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피진정인의 전체적 인 설명 중에 일부 내용만을 서술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국유림 불법 산 지전용 관련 조사를 위해 설명한 것으로 진정인을 기만하거나 심리적 압박 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2) 진정요지 나항(욕설 등 부당한 언행)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교회에 국유림 불법 산지전용지의 산림복원을 위한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교회는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산림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불법 산지전용지를 산림 으로 복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소송 기 간 중에 국유림 사용을 제한하고 불법 산지전용 조사지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9. 7. 16.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불법 산지전용지 출입제한 조치 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현수막 설치 등은 진정인 등 4명의 방해에 의해 작업 중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산림보호지원단 4명이 작업하는 곳에 들 어가 거짓으로 넘어지더니 ”왜 때려요“, ”때렸어요“하면서 경찰서에 폭행 등으로 피진정인을 신고하였다. 피진정기관 현장 출장자는 피진정인을 포함 한 직원 3명, 산림보호지원단 4명으로 욕설을 하거나 모욕, 수치심을 준 사 실이 없으며, 진정인이 아닌 불법 산지전용 작업을 하던 교인 3명에게 불법 산지전용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3) 진정요지 다항(비하 발언) 피진정인은 2019. 7. 16. 국유림 사용제한 현수막 설치를 위해 현장 출장과정에서 추가 불법 산지전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작 업을 중지시켰으나, 같은 달 19. 추가 불법 산지전용지에 작업을 한다는 제 보가 있어 작업자 4명을 현장에 보내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지시(전화)하고 나중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교회 측은 추가 불법 산지전용지에 계속 작업을 하여 출동 한 경찰, 공무원, 작업자 등이 작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계속 작업 을 실시하였으며, 그 와중에 쌍방의 작업자들끼리 말싸움하다가 소리가 커 졌다. 피진정인은 싸움을 말리면서 우리 작업자에게 싸우지 말 것을 지시하 였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언쟁을 말리기 위해 우리 작업자에게 말한 것으로 진정인을 조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진정인은 불법행위 단속 전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사전안내를 요구 하고 있으나, 불법 행위의 단속 등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 용 대상이 아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불법 산지전용 등의 불법행위 단 속 등은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다. 참고인 1)○○○(수목장 직원) 참고인 1은 진정사건 문제로 피진정인을 3~4차례 대면한 적 있다. 2019. 7. 16.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1은 2명의 직원들과 사건현장 입구에 수풀이 우거져서 수풀을 치우고 잔디를 심으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진 정인은 같은 날 오전에 2~3명의 주무관, 계약직 5~6명과 와서 ”국유림이기 때문에 작업 하지말라. 다 사법처리할 거다.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냐. “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결국 작업이 중단되고 책임자인 진정인이 왔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 에게 ”왜 작업을 하느냐.“고 하자 진정인이 ”진입로가 지저분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공문이나 문서를 제시해라. 근거도 없이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다투는 중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진정인은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말라면 하지마. 다 사법처리할 거야.”라 고 말한 뒤 진정인의 얼굴에 대고 “이 새끼야.”라고 1번 이야기하였다. 참 고인 1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억하고 있다. 이후 "가감속로"를 덮는 야자매트를 피진정인과 온 직원들이 뜯어내 었고 진정인이 사유지니까 하지말라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냐”며 조롱하였다. 참고인 1도 교회를 다니 는 사람이라서 피진정인에게 “이 일과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항의하 였다. 결국 그날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끝났으나, 당시 ○○경찰서 경찰관 4 명(국유림 관리소에서 부른듯함)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와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중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찰들은 피진정인이 욕설한 이후 에 와서 욕한 내용은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2019. 7. 19.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1도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피 진정기관에서 10명 정도 왔었고, 참고인 1 등이 같은 달 16. 작업을 마무리 못한 걸 작업하려니까 피진정인은 “얘네들 이거 작전이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대놓고 모욕하였다. 2)○○○(○○관리소 직원) ○○번지 외 1필지는 국유림이며, 이 사건 교회 수목장 입구 인근 토 지이다. 교회 측에서는 해당 부지를 장례차량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피진정기관에서는 교회 측에서 적법한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두고 교회 측과 주민 측의 민원이 있었고, 분쟁 중인 상 황에서 2019. 7. 16. 피진정인과 참고인 2는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 번지 외 1필지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 교회 측 인부 3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기존에 있던 잡풀과 나무가 제거된 채 포터 차량 1대 와 작업용품들이 있었다. 이 사건 교회 측에서 잔디와 꽃, 자갈, 의자 등을 설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과 직원들이 작업 중단을 요청하였고, 뒤늦게 진정인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참고인 2는 피진정인과 충분히 인접한 곳에서 관련 상황을 목격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참고 인 2와 피진정인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상식적으 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할리가 없다. 당시 경찰 이 출동하고 조사가 있었으나, 이는 진정인이 반복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기 때문이며, 경찰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3)○○○(○○관리소 직원) 정확히 어느 날인지 기억하기 어려운데, 참고인 3은 2019년에 현수막 을 설치하러 피진정인, 직원 ○○○과 함께 이 사건 교회 인근을 방문하였 던 적이 있다. 참고인 3은 진정사건 당시 피진정인이 욕설한 모습을 본 사실이 없 다. 다만, 참고인 3은 부지를 확인하러 교회 위쪽으로 잠시 올라갔다가 내 려온 사실이 있는데, 그 때 이미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다투고 있었고, 진정 인이 “신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어 참고인 3이 목격하기 이전에 사 건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참고인 3이 온 후에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게 욕설을 한 사실은 확실히 없다. 참고인 3은 피진정인이 평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공무 원이 공무 수행 중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직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진정기관은 민원으로 인하여 힘든 부서이며, 이 사건 교회 측 민원은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질 민원으로 느껴져 담당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지원단) 참고인 4는 진정인의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2019. 7. 16. 상황을 목격 하였으며 기억하고 있다. 2019년에 이 사건 교회에 작업하러 간 사실이 있 고, 피진정인이 당시 작업 중이던 교회 측 인원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나타났다. 진정인은 산림보호지원단의 현수막 설치 작업을 못하게 하려고 주저앉는 등 행위를 하여, 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직원들 사이에 트러 블은 있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한 사실은 없다. 5)○○○(○○○○지원단) 이 사건 교회는 2019. 7. 16. 국유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 었고, 피진정기관은 이를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래서 참고인 5 등이 현수막을 치고 있었는데, 진정인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넘어지는 등 본인 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 지어내는 것이다. 참고인 5는 당시 피진정인과 진정 인 사이의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 실은 없다. 6)○○○(○○○○지원단) 참고인 6은 2019. 7. 16. 진정사건이 발생한 곳에 있었고, 피진정기관 측에서 참고인 6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여(채증) 현장 사진을 찍고 있었 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잘 목격하였다. 진정인 이 참고인 6 등의 현수막 작업을 못하게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진정 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말을 심하게 한 사실은 없다. 7)○○○(○○○○지원단) 참고인 7은 2019. 7. 16.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 사항을 잘 목격하 였다. 이 사건 교회 측이 국유림을 불법으로 작업하였고, 피진정인은 불법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상황이었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사 실이 없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때렸다, 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만 하면 되는데 민원인을 때리고 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된다. 진정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의 전화조사 진술, 피진정인의 의견서 및 동영상 파일 등 제출자료, 참고인의 전화조사 진술, ○○경찰서의 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관계 1) 진정인은 ○○시 소재 이 사건 교회가 운영하는 수목장의 책임자이 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산림재해안전(사법, 산림토목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참고인 1은 진정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교회 측 인 원이며, 참고인 2, 3은 피진정기관 직원(참고인 3은 현재 인사이동으로 산림 청 본청에 근무하고 있다), 참고인 4~7은 피진정기관 작업을 위하여 현장에 출장한 ○○○○지원단(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직 인력)이 다. 나.○○3번지 외 1필지 도로점용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 1) 피진정기관은 2016. 12. 30.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교회에 수 목장 조성(○○ ○○ 외 1)과 관련한 조건부 토지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 다. 2) ○○시 ○○면장은 2017. 6. 8.과 2018. 3. 9. 이 사건 교회에 장안리 산46-3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해당 부지가 국유재산이므로 ○○시 ○○면의 허가는 권원이 없는 처분으로 판 단하여 2019. 1. 7. ○○시 ○○면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요청을 하였 다. ○○시 ○○면장은 2019. 1. 29. 피진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번지 외 1필지의 국유림을 제외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변경 처리하였으나, 그 과정 에서 2018. 12.경부터, ○○리 인근 주민들과 이 사건 교회는 피진정기관에 ○○번지 외 1필지 인근 사용을 두고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고발성 민원을 다수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교회는 변경된 도로점용허가에도 불구하고, 2019. 4.경 야자 매트 설치 작업을 실시하였고, 피진정기관은 같은 해 5. 29. 이 사건 교회에 산림 복구명령을 하였다. 피진정기관의 복구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는 사전처분통지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복구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 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법원은 같은 해 6. 24. 피진정기관의 산림 복구명령을 취소하였다. 4) 이 사건 교회는 같은 해 7. 12. 피진정기관에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주민들은 이 사건 교회가 불법 산지전용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진정인은 같은 달 16.과 19. 현장 출장하였고, 진 정인 등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다. 다. 2019. 1. 4. 면담관련 사항 피진정인은 ○○번지 외 1필지와 관련한 사항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 여 이 사건 교회 측에 면담을 요구하였고, 진정인은 2019. 1. 4. 피진정기관 에 방문하여 피진정인과 면담하였다. 당시 피진정인의 발언이 녹음된 파일 에는 아래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이 확인된다. 2019. 1. 4. 면담 녹음파일(약 2분 57초 분량) 중 일부 피진정인: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큰 무리가 있는 소송이에요. 지 금 행정기관에서는 큰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중략).. 국가재 산이든 개인재산이든 재산권이에요. 근데 재산권 관계자가 동의를 안 해주겠다고 한 건데 법적으로 판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산 권 침해가 생긴 거예요. ...(중략)... 피진정인: 교회입장에서는 이유가 어찌되었던 이 판결 하나로 엄청난 민원이 생겨버렸고, 번복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법농단이다 뭐 다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은 어려워요. 라. 2019. 7. 16.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대면 상황 1) 참고인 1과 직원 2명은 2019. 7. 16. ○○번지 외 1필지 인근에서 작 업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직원 2명(참고인 2, 3), ○○○○호지 원단 4명(참고인 4~7)과 함께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현장에 방문하였다. 양 당사자와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이 사건 교회 측에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책임자인 진정인이 현장에 방문하였 다. 2) 진정인과 교회 측 직원은 같은 날 10:44경 각각 “작업하고 있는데 피진정기관 직원들이 일을 방해한다.”는 등의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해당 신고사실이 기재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기재 되어 있다. 일자 신고접수시간 (사건번호) 접수내용 종결내용 2019. 7. 16. 10:44:10 (3349) 국유지//작업하고 있는데 일을 방해를 한 다. 폭행 발생보고 10:44:20 (3350) 상대방이 폭행을 했다/욕도했다며/시비소 리들림/흉기무/한명 [참고]22/○○경위/수목장 측 5명, 산림청 직원 7-8명, 수목장 측 산림전용 관련 산 림청 측 불법행위 현수막 게시 관련 시비 있음. 3349 3)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2인은 같은 날 10:55경 현장에 도착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들로부터 사건을 청취하였다. 사건을 청취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에는 진정인이 경찰에 “2019. 7. 16. 10:40경 ○○시 ○○ 앞에서 피진정인이 `국유림 사용제한" 현수막을 설치하 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작업에 항의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진정인이 진정 인의 우측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19. 7. 19. 수목장 공사 중지 관련 사항 1) 피진정인은 ○○번지 외 1필지 국유림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회 측 이 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 고, 참고인 4~6에게 현장에 출장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것 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 직원은 2019. 7. 19. 10:44과 10:46 112에 “며칠 전에도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왔었다./현재 불상의 자들 이 불법 산림 훼손을 하고 공사 중인데 몸싸움이 있을 것 같다”며 신고한 사실이 있다. 2)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2인은 현장에 출동하 여 중재를 시도하였고 피진정기관에 “수목장 측 책임자가 서울에서 내려오 고 있는데 책임자와 신고자가 이야기를 한 후 시비가 다시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현장 종결하였다. 3) 피진정인은 경찰 출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회 측 작업이 중지되 지 않자, 다른 지역을 출장하던 중 진정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고, 진정인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 측의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다. 4) 진정인이 제출한 2019. 7. 19. 현장 상황 녹음파일 2개(각각 40초, 12 초 분량)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포함한 인원들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각각의 음성 파일에는 다수 인원의 발언이 함께 녹음되어 있어 정확한 사 항들을 분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발언들이 확인된다. 2019. 7. 19. 현장 상황 녹음파일(약 40초 분량), 주위 상황이 다소 소란스러 운 가운데, 식별가능한 발언들 성명불상의 남자 1. : 아저씨 이리와 봐요 이리와 봐 진정인 : 저기 여기 사진촬영만 하고 할 테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명불상의 남자 2. : 여기 아버지같은 사람한테, 이 사람아 피진정인 : 아니 사람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여.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 는거 아니야 진정인 :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 거... 성명불상의 남자 3. : 서로 감정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 분만.. 2019. 7. 19. 현장 상황 녹음파일(약 12초 분량) 피진정인 : 불법으로 해놓고 나서, 소송을 진행해버려. 소송을 하면 뭘 못해 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지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의 친절·공정의 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단순히 언행이 불친절하다거나 기분 나쁜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 인격권 침해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발언의 맥락과 상황, 어조, 당사자들의 관계 및 내용 등 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이 비속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특성을 비하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권 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민에 대 한 친절, 봉사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언행에 있 어 상대방의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특히 요구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공무원의 면담 중 부당한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법농단"을 거론하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발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주장 및 진 정인이 제시한 피진정인의 음성녹음을 살펴볼 때, 판결의 상대방인 진정인 의 입장에서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으나, 피진정인 의 언행이 진정인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 사이의 기본권 관련성을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공무원의 욕설 등 부당한 언행) 진정인은 2019. 7. 16. 이 사건 교회 수목장 인근에서 피진정인이 적법 한 절차를 요구하는 진정인에게 관리소 직원 10여 명과 함께 진정인을 둘 러싸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교회 다니는 사 람이 양심도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냐”며 모욕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주장 한다. 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양심도 없이 이런 짓을 하고 있냐”라는 발 언 자체로는 그 내용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 므로 인격권을 침해할만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의 욕설에 대하여, 참고인 1은 피진정인의 욕설을 목격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참고인 2.~7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본 진정사건의 목격자로 상정되는 인원은 모두 피진정기관 직원이거나, 이 사건 교회 측과 관련이 있는 인원들인데, 이들은 사건 당사자 일방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반대로 상대방에 게 상당한 수준의 반감이 있는 상황이므로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보기는 어 렵고, 참고인 2~7은 모두 진정인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은 2019. 7. 16.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진정인에 의한 폭행, 모욕을 주장한 사실이 있으나, 폭행과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는 점, 피진정인은 위원회와의 조사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대부 분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욕설에 대해서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종 합할 때, 양 당사자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진정요지 나항의 피진정인의 발언 중 일부는 인격권을 침해할만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욕설과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 할만한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공무원의 비하발언) 피진정인은 2019. 7. 19. 피진정기관 직원들, 교회 측 인원, 경찰 등 약 10여 명의 인원이 있는 공간에서 ”아니 사람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여.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라고 하였으며, 진정인이 공문 을 요구하자 ”애들이 작전이 뭐냐면, 불법으로 해놓고 나서 소송을 이용하 는 거야“라고 발언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상의 발언이 진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피진정기관 측 인원들을 말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과 참고인들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들 간 공간과 거리의 인접성, 발언 시기, 그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진 정인 등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정인을 포함한 교회 측 인원들 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명백하였으며, 피진정인도 이를 충분하 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진정인의 발언 중 “애들이 작전이 뭐냐면, 불법으로 해놓고 나서 소 송을 이용하는 거야”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 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으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의도를 왜곡한다고 느 껴질 수 있으나,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 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인의 발언 중 “아니 사람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여.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은 싸움 을 말리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진정인을 포함한 이 사건 교회 측 인원들의 인간성을 두고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지칭되는 상대 방에게 충분히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다. 또한, 당시 발언이 녹음된 음성 파일은 비록 그 시간이 짧기는 하나, 피진정인 외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 녹음되어 있어 전후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바, 피진정인의 비하발언은 다른 사람들의 전후 발언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정을 참작할만한 수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결국, 피진정인이 2019. 7. 19. 현장 출장 중 이 사건 교회 측 작업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사람 같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여. 사람 같지 않은 사람 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라고 발언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진정인 등 지칭되는 사람의 인간성을 비하한 발언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 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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