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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7. 22. 결정

교도관의 진정취하, 허위 공문서 작성 강요 등 괴롭힘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자로, ****. **.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9진정 0781300, 이하 "이 사건 관련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사 건 관련 진정사건이 인용 의견으로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7차, 2020. 5. 15.)에 상정되자, 피진정인들은 ****. **. *. 진정인을 불러 진정취하서 작 성을 강요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 확인"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날인하게 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들의 강요와 진정인의 정신질환 병력을 언급하는 발언 등에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진정인들과 면담을 종료한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이하 "대전인권사무소"라고 한다)에 "○○교도소에서 보낸 취하서는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확인서 는 허위 문서임"을 알리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진정기관은 이 사건 관련 진정이 계속 진행되자 진정인에 대하여 거듭된 검방(3회), 조사수용을 실시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수 회 진정인을 회 유, 협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추궁하였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괴롭혔다. 진정인은 수용자의 진정성 있는 진정제기가 공권력에 의해 조작, 무력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교도소 교도관) 피진정인 1은 업무 중 진정인을 몇 번 대면한 적이 있으며, ****. **. *..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원인이 되는 진정인의 폭행 혐의 사건의 조사를 담 당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위 사건조사 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 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는 법령 또는 제 도와 관련된 문제이고 피진정인 1의 신변과는 관련이 없어 인권업무 담당 자에게 원칙적인 답변들을 제출해왔다. 피진정인 1은 ****. **. *. 참고인 1로부터 인권위가 발송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공문을 전달받았다. 마침 진정인이 같은 달 8. 훈계처분 후 배방 문제로 면담을 요청한 것이 기억나서, 같은 달 11. 겸사겸사 진정인과 면담 하게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 **. *. 진정인과 면담 중 배방 문제와 관련한 상담 을 하다가, 피진정인 1이 인권위 공문을 보면서 "야 이거.. 나를 진정하고.. 우리는 보통 시스템적으로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냐. 구두로만 하지 서면 으로는 안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진정인이 "○부장님(피진정인 1) 건인지 몰랐다. 취하해야죠"라고 이야기하였고 스스로 취하서를 작성하 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취하서 내용을 보고 문구가 이상 해서 진정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에 진정인이 또 다시 먼저 이 사건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결국, ****. **. *. 당시 진정인의 폭행 혐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0. 5. 11. 조사실에서 진정인 동의 하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사건 기록철에 간인하였다.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참고인 1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가 소급 작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0년 제8차, 2020. 5. 28.) 회의에 출석하여 처음 겪는 상황에서 긴장감과 두려움에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였다. 당시에는 진정인이 스스로 작성 한 문서이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피진정인 1의 잘못된 행 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강요 또는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기관이나 법무부도 이 사건 문서의 허위 작성 및 피진정인 1의 허위 진술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교도소 교도관) 피진정인 2는 ○○교도소 조사계 업무를 하면서 과거 이미 다른 건 으로 진정인을 조사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과는 편하게 면담을 하는 관계였 다. 피진정인 2는 늦은 나이에 교도관이 되어 수용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곤 했고 조사업무를 하면서도 민원, 소송, 진정의 상대방이 된 적도 없어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피진정인 2는 ****. **. *. 오전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인 용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게 되어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피진정인 2는 처 음부터 진정사건을 취하시키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던 것도 아니고, 배방 문제로 회유하려던 의도도 없었으며, 단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는 것이었 다. 당시 면담 과정에서 진정인이 스스로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며 취하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인이 취하서를 작성할 때 피진정인 1은 사건 기록철을 확 인하기 위하여 자리를 나갔었고, 피진정인 2가 자리에 있었으나 어떠한 회 유, 협박, 강요도 없었다. 취하서 내용을 보고 담당자였던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이야기하였 고, 피진정인 2는 막연하게 사후 확인서 개념으로 문서를 더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원본 기록철에 간인하였다. 피진정인 2는 "간인 왜 찍었냐. 찍으면 안되는데!"라고 말하였 으나, 이미 진정인이 간인을 하고 난 뒤였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을 데리고 다용도실 밖 사무실로 나왔는데, 그 때서야 이 사건 확인서의 날짜 가 ****. **. *.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분해서 "이거 간인 찍으면, 하나의 일체인데.. 이렇게 되면 뭣 된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난다. 이러 한 피진정인들의 대화 내용을 다용도실에 있던 진정인이 들은 듯하고, 이를 기회로 삼겠다고 생각하여 피진정인들을 모함하는 것 같다. 이 사건 확인서가 찜찜하기는 하였지만, 진정인이 스스로 “인권위에 내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계속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인 권위를 고소할거다”라고 강하게 말하여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며칠 뒤 진정인이 인권위에 피진정인들에 의한 회유, 협박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진정인을 수차례 면담하였으나 결코 회유나 괴롭힘 등을 하지 않았다. 다만, 어리석게 수용자의 말만 믿고 진정 인을 여러 번 면담했던 부분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임을 시인한다. 다. 참고인 1) 교위 ○○○(○○교도소 교도관) 참고인 1은 ****. *.부터 ○○교도소 인권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 소, 고발, 정보공개 건으로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안 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집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수용자로 파악하고 있다. 참고인 1은 ****. **. *. 오후에 인권위로부터 이 사건 관련 진정 사건 과 관련하여 의견진술기회 부여 공문을 받고, 같은 달 11. 피진정인들과 이 야기한 사실이 있다. 처음에는 피진정기관이 규정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간 단히 생각을 하고 혼자 침해구제제2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려고 했고, 피진정 인 1에게는 혹시 담당부서가 추가 진술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 었다. 참고인 1이 돌아간 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면담하였다는 것은 정 확하게는 모르고 있다가, 피진정인 1이 참고인 1에게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알게 되었다. 진정취하서에는 확인자란이 공란이었 고, 만약 참고인 1이 진정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여 제출하면 또 문제 가 될 수 있어 의료과 진료 중인 진정인을 만나 진정취하서를 쓴 것이 맞 는지 확인하고 참고인 1이 입회인으로 서명했다. 당시 진정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형기도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였던 기억이 난다. 참고인 1이 진정취하서 내용을 봤을 때 일반적인 문구와 다른 내용 들에 황당하기도 했고, 이 사건 확인서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갑자기 등장 한 문서라 "확인서가 어디서 나왔냐”고 피진정인 1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피진정인 1은 사건철에 있었는데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피진정 인 1의 말이 의심도 되었지만, 정보공개업무를 하다보면 서류가 섞이는 경 우도 있고 동료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참고인 1은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보안과장과 소장에게 대면보고 하고, FAX로 대전인권사무소에 발송하였다. 참고인 1은 ○○교도소 인권업무 담당자로 보통 진정인의 진정취하 서가 제출되면 진정사건은 각하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전인권사무소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이 재상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해당 건은 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되나 보다"하고 막연히 생각했다. 또 한 참고인 1은 진정인이 ****. **. *. 진정취하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경 인권위로 서신을 보낸 것을 알고 서신을 보낸 이유가 찜찜하여 피진정인들 에게 "회유, 협박 등 문제가 있을만한 사정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 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신에 뭔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고, 이 사건 확인서의 진위도 의심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다 연결해서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이며 진정인이 협박, 강요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까지 는 생각하지 못했다. 2) 교위 ○○○(○○교도소 교도관) 참고인 2는 ****. *.부터 조사계 서무 담당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직접 조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아직 업무가 미숙하고 많이 배우는 입장이 다. ****. **. *. 당시에는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평소에도 조사를 위하여 자주 오던 수용자여서, ****. **. *. 조사계 사무실로 왔을 때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CCTV 영상을 보 고나니 참고인 2도 그 자리에 있었구나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당시 참고 인 2는 업무를 하느라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진 정인 2가 이 사건 확인서를 두고 "작성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고 말하였던 것을 본 기억은 있으나, 그것이 ****. **. *. 당일인지 그 이후인지 확실하지 않다. 참고인 2는 조사계 업무에 대해서 나서서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으 며 참고인 2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바빠 특별히 관심이 있지도 않았다. 참고인 2는 ****. **. *. 피진정인 2와 함께 진정인을 만나러 수용거실 로 간 사실이 있다. 당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이가(피진정인 1) 가 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인권위에서 허위, 강요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 관련)는 식으로 물어봤고, 진정인은 “왜 본인을 믿지 못하냐.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 참고인 2는 대화를 지켜보기 만 하다가 나중에 피진정인 2에게 “진정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 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3) 교감 ○○○(○○교도소 교도관) 참고인 3은 ****. **. *.부터 ○○교도소 조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사계는 서무 담당, 조사관 3명, 조사계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인 3은 조사관들이 조사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 업무 특성상 어려운 일이 많아 조사계는 기피부서이며 참고인 3의 경우도 조사 업무 실무 경험이 없다. 진정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을 때에는 사리분별 이 온전하지 않아 보였는데, 최근에는 약을 끊고 괜찮아보였던 수용자이다. 다만, 참고인 3이 진정인과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 참고인 3은 ****. **. *. 치과 진료로 병원에 갔다가 늦게 사무실에 들 어왔는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고 있었다. 진정인이 참고인 3 에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으나, 참고인 3은 피진정인들과 진정인 등 이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는지, 그 자리에서 작성된 문서가 허위인지 전혀 몰랐으며, 사무실 내에서 거리가 있어 대화 내용을 듣지도 못하였다. 만약 참고인 3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인 3은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 **. *.. 보고받았다. 확인서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문서인데 피진정 인들이 굳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안타깝다. 다만, 참고인 3이 보고받기 로는 진정인에 대한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진정인이 능동적으로 작성한 것 으로 파악된다. 4) 교감 ○○○(○○지방교정청) 참고인 4는 ○○지방교정청에서 송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 으며 변호사 자격이 있다. 참고인 4는 주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각 교정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서 의견진술기회 부여 시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다만, 이 업무는 교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수행하며, 인권위 진정과 관련한 별도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인 4는 ****. **. *. 또는 같은 달 **.경 ○○교도소의 요청으로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상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방교정청에서는 이 사건 관련 진정의 문제제기(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는 규정에 따 른 것이고, 만약 인권위에서 제도개선 결정을 한다면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로 생각하였을 뿐, 피진정인들은 인사상 문제가 되지 않 을 것으로 생각했다. 참고인 4는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차, 2020. 5. 28.) 심의에 참 석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갔는데, 다른 일행들보다는 조금 늦게 도 착하였다. 참고인 4는 쟁점 검토를 하면서 애초에 ****. **. *. 조사는 폭행사 건에 대한 조사로 생각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였다는 문서가 있어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여 일행들의 의논 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참고인 4는 송무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와 동일한 양식의 문서를 종종 본 기억이 있으며, 피진정인 1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소위가 끝 나고 나서 교정본부 담당 사무관과의 대화에서, 당시까지도 참고인 4는 이 사건 확인서가 ****. **. *.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믿었기에 참고인 4는 "이 건 은 진정인을 무고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참고인 4가 최대한 피진정인들을 위한 주장을 하자면, 이 사건 확인 서의 작성 주체는 진정인이며, 따라서 확인서 작성 시점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진정인이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양식을 출력해주면서 날짜를 허위 기재한 것과 진정인의 문서 작성 이후에 원본 기록과 간인한 것, 이를 인권위에 제출하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 러나 참고인 4는 피진정인 1이 업무를 완벽히 하려다보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 진정인의 기만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5) ○○○(○○교도소 수용자) 참고인 5는 ****. **. *. 5하 5실에 수용되었고, 다음날 진정인이 같은 거실로 와서 약 10일 가량 함께 생활하였다. 참고인 5는 진정인과 다투고 피진정기관에 신고한 상태로 진정인에게는 매우 감정이 좋지 않고, 진정인 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인은 수용거실 내에서 "관하 고 인권문제로 싸워서 조사수용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수용거실 내의 규칙 들인 잠자리, 식기세척 당번 등을 어겼다. 참고인 5는 진정인을 이해하고 잘 지내보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본인의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어린 수 용자들에게 영치금을 주고 부려먹거나, 지급한 약을 물에 빠뜨리거나, 동료 수용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다투었다. 조사과 직원 2인은 ****. **. *. 진정인과 상당히 긴 시간 상담하였다. 무슨 대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위기 상 강압적이었다기 보다는 교도관들 이 아쉬워하며 부탁하는 입장으로 보였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이 다른 수용 자들에게 "곧 인권위 조사가 나오니 직원들이 밥도 못 먹게 했다고 해라. 손해배상을 받아서 돈을 나눠쓰자"라고 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그 외에 도 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몇몇 수용자에게 특정한 진술들을 요구하였는 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정인은 몇 번 연출되어서 다녀오더 니 "교도관이 인권위 진정을 취하시켜달라고 했다. 거부하다가 서명을 해 주었는데, 이 바보들이 서류가 앞뒤가 다른데도 모른다. 방에 들어와서 바 로 인권위에 편지를 썼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6) ○○○(○○교도소 수용자) 참고인 6은 진정인과 많은 시간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로, 본 진정사건 당시에도 같은 거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도관 1인이 ****. **. *. 진정인과 면담하며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 른다. 교도관들은 ****. *.말을 전후로 진정인을 자주 연출하여 갔는데, 진정 인은 참고인 6에게 운동장에서 "인권위 진정 때문에 불려다니는 거다. 갈 때마다 20분, 30분, 1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너무 힘들다. 나를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참고인 6이 보기에는 피 진정인 2가 스스로를 진정인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본인 생 각일 뿐이고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는 그럴 수 없으며 진정인도 앞에서만 맞장구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용자는 조사계 사무실로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보통 진정인은 교도관들과 이야기 할 때 적당히 동조해 주고 "내 일 얘기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 및 면담조사 시 진술, 피진정인들의 서면 진술서 및 면담조사 진술, ****. **. *.을 전후한 ○○교도소 CCTV 영상자료 및 녹음파일 등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들의 진술,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지위 및 이 사건 관련 진정 진행 과정 1)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수형자이며, 법무부가 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수용함에 따라 ****. **. *.자로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피진정인들은 ○○교도소 교도관들로 이 사건 관련 진정 당시 특별사법경 찰관으로서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징벌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관련 진정 제기 이전에도 진정인과 수차례 면담한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 **. *. 다른 수용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수용되었 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폭행사건 조사를 담당하였다. 진정인은 위 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미고지에 의한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대전인 권사무소는 같은 해 **. *. 위 진정을 접수하여 ****. **. *.까지 조사하였다. 3) 대전인권사무소는 ****. **. *. 이 사건 관련 진정을 침해구제제2위원 회(2020년 제7차, 2020. 5. 15.)에 인용 의견으로 상정 요청하였고, ○○교도 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제46조에 따라 의견진술기회 부여 공문을 시행하 였다. 나. ****. **. *.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의 면담 경위 1) 진정인은 ****. **. *. 조사수용된 후 훈계 처리되어 같은 해 5. 6. 3하 7실로 거실지정 되기 전,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피진정인 2에게 배방 문제와 관련하여 고충을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진정인은 같은 달 8. 3수 용동 하층 근무자 교위 ○○○에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피진정인 2와 면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위 ○○○는 피진정인 2에게 진정 인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2) 참고인 1은 ○○교도소 인권업무 담당자로서 침해구제제2위원회 (2020년 제7차, 2020. 5. 15.) 의견진술기회 부여 공문을 수신하고 ****. **. *. 담당자였던 피진정인들에게 추가 의견을 문의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같은 날 09:49경 보안과 사무실 내부 다용도실(CCTV 미설치)에서 약 30분간 (09:49~10:20)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면담에서 △피진정인들 은 진정인과 거실문제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 게 위원회 의견진술공문을 언급하였으며, △진정취하서가 작성된 후, 이 사 건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 **. *. 조사 관련 기록철 원본에 날인되었다. 3) ****. **. *. 보안과 사무실 CCTV 녹화영상에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과 보안과 내 다용도실(CCTV 미녹화 위치)로 들어가는 모습, 피진정인 1이 수차례 다용도실을 나왔다가 들어가거나 조사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습, 피진정인 1이 문서철(****. **. *. 조사 관련 사건기록철로 추정)을 가지 고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모습, 피진정인 1이 서류 및 인주를 들고 다용도실 로 들어가는 모습, 피진정인들과 참고인 2가 진정인을 다용도실 안에 있게 하고 밖으로 나와 손가락질하며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4)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취하서에는, "진정인의 정신과적 문제로 인하 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진정사건 당시****. *월경) 고지 받았음에 도 오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건철을 확인하여보니 오해가 해소되어 진정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서는 ****. **. *.의 날짜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했다는 내용과 진정인이 진술거부권과 변호 인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진정인의 서명이 기재 되어 있다. 다. 진정취하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제출, 진정인의 서신 발송 등 1) ○○교도소는 ****. **. *. 대전인권사무소에 FAX를 통해 진정인의 진 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진정인은 대전인권사무 소에 "○○교도소에서 보낸 취하서는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확인서는 허위 문서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발송하였다. 2)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7차, 2020. 5. 15.)는 ○○교도소를 통하 여 접수한 진정인의 진정취하서와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을 보고받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사건을 재상정(재조사)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대전인권사 무소 담당조사관은 ****. **. *. 진정인이 발송한 서신의 진위 여부, 진정 계 속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도소를 방문하여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진정인은 방문한 조사관에게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취하 의사가 없음과 진 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가 강요로 허위 작성되었음을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관련 진정은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차, 2020. 5. 28.) 에 재상정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46조에 따른 의견진술기회 행사를 위하여, 법무부와 ○○교도소 소속 5인(교정본부 교정관 ○○○, 교정본부 교감 ○○○, 참고인 1, 참고인 4, 피진정인 1)은 2020. 5. 28. 위 심의에 참 석하여 진정사건의 사실관계와 기관의 입장을 진술하였다. 4) 구체적으로, 교정본부 교정관 ○○○은 침해구제제2위원장과의 질의 응답에서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 1이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고지하였 고 진정인이 자필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 다”며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들의 진정취 하서의 자의 작성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진위 여부에 관한 수차례 확인 질 문에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확인서가 ****. **. *. 작성되었으며, 진정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보여주자 진정인이 자의로 취 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 **. *.~**. 피진정인들의 진정인 접촉 경위 1) 피진정인들은 ****. **. *. 09:49경 보안과 사무실 내부 다용도실 (CCTV 미설치)에서 약 30분간(09:49~10:20) 진정인을 면담하였고, 당시 진 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2) 피진정인들은 ****. **. *. 5수용동 하층 담당근무자실에서 상담하고 있던 진정인과 약 5분가량 상담하였다. 3) 피진정인 1은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차, 2020. 5. 28.) 심의가 종료된 후, 피진정인 2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 의한 강요, 협박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저녁식사 시간 을 전후하여, 진정인을 찾아가 거실에 있던 진정인과 면담하였다. 또한, 피 진정인 2는 같은 날 참고인 2와 함께 1회 더 진정인의 거실로 찾아가 약 10여 분간 진정인과 대화하였다. 4)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은 ****. **. *. 09:17경부터 보안과 사무실 내 CCTV가 비추지 않는 다용도실로 문을 닫고 입실하여 약 22분간 면담하였 고, 다시 다용도실을 나와(09:39) 보안과 사무실 내 테이블에서 약 12분간 면담하였다. 피진정인 1은 위 보안과 사무실에서의 면담 내용을 TRS를 통 하여 녹음하였는데, 이를 통해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취하서는) 본 인이 먼저 쓴 것이다. 인권위 진정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 피진정인 들은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이 확인된다. 마. ○○교도소의 진정인에 대한 거실검사, 거실이동, 조사수용 등 1) 법무부 보안과는 2020. 2. 27. 전언통신문을 통하여 각 교정시설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거실검사 등을 최소화 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 있다. ○○교도소는 2020. 4. 1.~6. 8. 전체 수용동에 대하여 1회 거실검 사를 실시하였다. 2) 진정인은 ****. **. *. 3하 7실로 거실변경 되었으며, ****. **. *. 수용 팀의 요청으로 5하 5실로 거실변경 되었다. 3)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참고인 5는 ****. **. *. 진정인에 게 모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교도소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인권위 조사와 관련하여 “이 바보들(피진정인들) 서류 앞, 뒤가 다른데 모른다. 내가 다 찍어줬다. 이거를 강압적인거라고 하면 얘 들(피진정인들) 무조건 징계다.”라며 본인(진정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정인은 위 신 고내용을 포함한 관규위반 혐의로 ****. **. *. 조사수용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제출의 부당성 1)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 한다면서도 ****. **. *. 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구두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대강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그러나, △선행사건인 이 사 건 관련 진정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과 피진정기관은 형사 절차가 아닌 징벌 조사 중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어 규정 에 따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 **. *.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면담 녹음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내가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 다.”, “우리가 보통 조사할 때 시스템적으로 고지하지 않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 싫으면 하지 말라고”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피진정 인 1의 발언내용(“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 싫으면 하지 말라고” 고지하였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조사라는 내용일 뿐,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완전히 포 함하고 있지 않으며,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 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 **. *. 조사 당시 진정인에게 진술거 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2) 이 사건 확인서는 그 내용이 실체적인 사실과 다르고, 작성 시점이 ****. **. *.임에도 문서의 날짜가 ****. **. *.로 표기되어 있으며, 피진정인 1 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 *. 작성된 원본 사건철에 간인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처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관 련 진정을 기각 또는 각하시킬 목적으로 침해구제제2위원회(2020년 제8차, 2020. 5. 28.)에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침해구제제2위원회 심의 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문서에 기재된 날짜(****. **. *.)에 작성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였다. 3) 이처럼 위원회에 상정된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위원회에 증 거자료로 제출한 뒤 허위의 진술을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를 형해화 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부정행위라 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진정인들이 ****. **. *. 면담 중 진정인을 협박, 강요하였는지 여부 1) 진정인은 ****. **. *. 면담 중 피진정인들이 “취하 안 하면 쓰레기 다.”, “보안과장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출소까지 시간이 있는데 앞으로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지 어떻게 아느냐.”며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강요,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들은 피진정인 1이 먼 저 이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언행은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스스로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하였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2) ****. **. *. 면담은 당사자들 이외의 목격자나 달리 대화 녹음을 찾을 수 없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2와 3은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한 정황증거들을 살펴보면, △진정취하서는 이 사건 확인 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되었음에도, 진정취하서에는 "사건 조사 기록을 열 람한 결과 (조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는 피진정인들이 존재하지 않던 이 사건 확인서를 뒤늦게 작성한 이유가 수용자의 제안에 의한 것이 라는 피진정인들의 소명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점, △진정취하 사유로 진 정인의 정신병력을 거론하며 "기억의 착오"라는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다른 수용자들에게 ****. **. *.. 면담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진정취하서를 써달라고 하여 서 명하였다”고 표현하거나, "교도관들과의 면담이 고통스럽다"는 취지의 발언 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은 진정취하서와 이 사건 확인서가 순수하게 자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남기는 사항이다. 4) 반면, 피진정인 1이 ****. **. *. 진정인과의 면담과정을 녹음한 자료 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정들이 일부 확인된다. 교도관 과 수용자라는 당사자들의 지위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본인의 발언 이 녹음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일부 발언만으로 강요나 협 박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한 증거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나, 본 면담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의 발언에 단순하게 반응하거 나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 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진정인이 위원회에 피진정인들로 부터 강요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도 일부 있다. 5) 결국, ****. **. *. 면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직접 증거는 찾 을 수 없는 가운데, 당시 상황과 관련한 정황증거들이 상충하며, 같은 달 **. 녹음자료의 당사자들의 발언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당시 피진정인들에 의 한 언어적으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협박, 강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1) 그러나 언어적인 측면에서 협박, 강요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지라도,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대면 필요성이 적은 수용자를 이 사건 관련 진정이 인용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그 과정에서 거실 관련 사항과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의 상정 사항을 먼저 언급하였으며, 진 정인이 위원회에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는바 이에 대한 별 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우선, ****. **. *. 면담 과정을 살펴보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제기 한 이 사건 관련 진정이 인용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인지하고, 진정인이 그 이전에 거실지정과 관련한 고충을 호소하며 면담을 요청한 점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불러 먼저 거실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이야기하고 아울러 이 사건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였는데, 굳이 피진정인들이 업무상 진정인 을 대면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관련 진정의 쟁점이 당 사자들의 화해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위 일시에 진정인을 불러 면담한 행위는 목적을 가진 부적절한 회유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 **. *.~**. 수차례의 면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 인을 면담한 목적은 "진정인이 위원회에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이 명확한 바, 이는 수용자인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추궁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부적 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인의 성격과 언행을 강조하며, 괴롭힐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나, 진정인의 개성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진정 제기 이전에 이미 동료 수 용자에게 면담이 괴롭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던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 에 의한 수차례 면담이 진정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과 이로 인하여 위원회 진정의 계속 유지와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의 부당한 제 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특히, 위원회 진정의 제기와 취하는 진정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 **. *. 이 사건 관련 진정이 재상정되었다는 점은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사건 취하를 번복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 보이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이후 위원회에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참고인 1이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인 이 발송한 서신에 회유, 협박과 관련한 주장이 포함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질문하였던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은 충분히 진정인 이 위원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 **. *.~**. 진정인을 반복적으로 면담하고 위원회 진술 내 용을 확인한 것은 피진정인들의 주관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결국 진정인과 위원회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진정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을 제 약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 **. *. 및 같은 달 **~**.에 걸친 일 련의 행위는 진정인의 진정권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고, 그 동 기나 수단 등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부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함이 상당하고, 국가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전파하기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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