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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0. 27. 결정

교도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합니다.주문 2 : ○○교도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장비 사용기준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각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자이다. 진정인은 입소 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았는데, 피진정기관 입소 후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해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1을 포함한 기동순찰대는 20××. ×. ××. 13:20경 진정인의 거 실을 검사하였고, 진정인이 소지한 가방 속의 U자형 클립과 집게가 문제되 어 진정인은 조사실로 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교도소 에서 좆같은 징역을 배워와서 정보공개를 신청해? 너 이 새끼 오늘 한번 죽어보자"라고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을 포함한 기동순찰대는 20××. ×. ××. 진정인에게 부당하 게 양손 수갑과 금속보호대를 착용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보호장비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며 진정인에게 고통 을 주고, "정보공개취하서" 문서를 가지고 와 진정인에게 손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고, 진정인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의료급여와 관련한 사안은 피진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으며, 현장 근무자들은 진정인을 포함한 개별적 수용자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는지 어느 소에서 이송왔는지 등의 내용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없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 ×. ××. 13:20경 조사·징벌 사동 순찰을 하던 중 진정인 거실 내 서류뭉치에서 자해나 자살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쇠클립"이 다수 발견 되어 확인하려 하자, 진정인은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이유로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흥분을 하였고, “에이 씨팔 다 가져가”라며 근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달려들듯 한 기세로 거실문을 세게 밀어 여는 방법 등으로 자 신의 흥분상태를 외부로 표출하였다. 진정인이 20××. ×. ×. 자해전력이 있 었으므로 진정인의 신체 보호를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을 고지 후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기결팀으로 동행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지속적인 흥분상태로 “죽여달라”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여 자살, 자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금속보호대로 변경 착용하였다. 진정 인은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후에도 자신의 뒷머리를 벽에 3회가량 들이박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이며 자해행위를 하여 진정인의 신체 등 보호를 위해 보호실로 동행한 것이다. 그 외, 기동순찰근무자가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1시간마다 풀었다 조였다 를 반복하여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식사 및 용변 등의 사유 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 후 다시 착용한 것이며, 착용자의 경우 최소 1시 간 단위로 착용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 등 기동순찰근무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20××. ×. ××.이 아닌, 그 다음날 정보공 개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정보공개 취하서상 자필로 “이상으로 거짓 없이 진 술하였습니다”라며 취하사유를 직접 기입 및 무인증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취하의 부당성과 관련된 면담 및 보고문의 제출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동정관찰사항부,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정보 공개 청구서, 자술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20××. ×. ××. 자 동정관찰사항부에는 “13:30경 기동순찰팀의 기초질서를 위한 단속 과정에서 ◆수용동 하층 □□실에 있는 종이판과 클 립 등을 회수하려 하자 진정인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에이 시팔, 다 가져 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흥분상태를 보여 보호장비(양손수갑)을 착용한 후 기결팀 사무실로 동행하였으며, 동행한 이후에도 고성으로 법대로 해보자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등 협박성의 말과 죽고 싶은데 죽여달라 죽 여 주세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제지하는 정당한 교도관의 지시에도 따 르지 아니하여,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착용하였고, 이후에도 자신의 감정을 주 체하지 못하고 뒤통수를 벽에 3회 가량 강하게 들이박는 행동을 하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로 인해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려가 있어 보호실에 수용한 자임을 보고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는 20××. ×. ××. 13:36 자살·자해 및 타인 위해 우려로 양손 수갑을 사용하였다가 13:41에 중지한 내용, 13:41부 터 금속보호대로 전환 사용하여 18:30에 해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16:51 식사·용변 사유로 일시 해제한 내용, 17:21 식사·용변 후 계 속 사용, 18:11 용변 등의 사유로 일시 해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의 정보공채 청구서는 20××. ×. ××. 작성되어 20××. ×. ××. 접 수되었으나, 진정인은 20××. ×. ××. 정보공개청구 취하서를 작성하였으며, “■상△방 복도에서 CCTV는 ○○○이 이쪽저쪽 다니며 개인적인 말을 하 고 다니며 인권침해를 하고 저에 대해 깡패라고 해서 정보공개를 원한 것 이고, □하에서 정보공개한 것은 △△△이 저에게 욕하고 저는 죄가 없는데 또 조사징벌을 받게되어 화가 나서 순간 샴푸를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 정 보공개를 신청한 것인데 ○○○ 것과 따로따로 정보공개하기에 앞서 같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인데 생각해 보니 무모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정보공 개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짓없이 진술을 하였습니다.”는 내 용의 자필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20××. ×. ×. 자 동정관찰사항부에는 “09:45경 CCTV를 통해 □수용동 하층 ▲▲실 내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담당근무자가 발견 하고 상태를 확인한바, 진정인의 입술 주위에 거품 등이 일어나 신속히 의 료과 진료를 실시하고,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샴푸, 섬유유연제 등의 이물질 을 취식하였다고 하여 외부의료시설 ▽▽병원 응급의학과에 이송하여 응급 처치를 시도하였으나 완강히 진료를 거부하여 20××. ×. ×. 11:05경 환소를 하였고,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자해의 우려가 커 보호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자임을 보고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 ×. ××. 13:32경 ○사하●실 앞 복도의 CCTV 영상에는 기동순 찰대원이 진정인의 거실문을 여는 모습, 기동순찰대원이 진정인의 왼손을 잡고 당겨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모습, 진정인이 스스로 신발을 신고 마 스크를 챙겨 걸어가는데 기동순찰대원이 불러 세운 뒤 앞수갑을 사용하는 모습, 진정인이 스스로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바. 같은 날 13:38경 기결팀 상담실 CCTV 영상에는 기동순찰대원과 진정 인이 이야기하는 모습, 기동순찰대원이 금속보호대를 가지고 들어온 뒤 진 정인의 양손수갑을 해제하고 금속보호대로 바꿔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진정인의 자해·타해의 우려가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기동순찰 대원이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진정인을 소파에 앉히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혔고, 진정인은 흥분하여 2~3차례 벽에 머리를 박았으나 기동순찰대원이 이를 저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 같은 날 13:52경 ○사●실 CCTV 영상에는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진정 인의 모습이 확인되나 달리 자·타해의 모습, 또는 흥분하는 모습은 확인되 지 않는다. 다만, 진정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표정과 움직임이 확인된 다. 더불어 1시간 간격으로 진정인이 거실 밖으로 나가 금속보호대를 해제 하였다가 착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외에 금속보호대 해제 후 용변을 보는 모습, 자술서를 작성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진정 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 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 실이 없다고 답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상반되며,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진 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①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② 도 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③ 위력으로 교 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 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 조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 사용, 사유 소멸 시 지체 없 는 사용 중단, 징벌의 수단으로 보호장비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제1항 제1호에서 형 집행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 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형집행법 제9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그 사용 목적과 필 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보호장 비 사용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 여서는 안 되므로 그 사용에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함이 명확하다. 피진정인들은 20××. ×. ××. 13:30경 진정인에게 "자살 및 자·타해의 우려 가 크다"는 이유로 양손 수갑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진정인이 20××. ×. ×.에 샴푸, 섬유유연제 등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점, 발생일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로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 근거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의 이물질 섭취는 이 사건 진정 발생일로부터 2주 전에 발 생한 사건이라는 점, 진정사건 발생 당시의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진정 인의 진술과 달리 진정인이 교도관에게 달려들 듯한 기세로 거실문을 세게 밀어 여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극도로 흥분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타해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진정인이 벽에 머리를 박는 모습이 한차례 확인되나, 이는 금속보 호대를 착용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교도관이 진정인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머리가 벽에 부딪혀 진정인이 우발적으로 박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자해하는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보호장비 사용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됨에도,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키는 과정에서 다수의 교도관이 보호대를 강하게 조이는 모습이 확 인되고, 이후 진정인의 손이 검붉게 변하고 상당히 부은 모습도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기관 교도관들은 진정인에 대하여 보호장 비를 사용하면서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자·타해의 위험 등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필요 이상의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 로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보이며, 그러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 하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결과적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해, 형집행법에 근거하여 보호장비 사용기준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여 고통을 주 었고, 정보공개청구 취하서를 가지고 와 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정보공개 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진정인의 상태 확인 및 용변, 식사 를 이유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였다가 다시 사용한 것이며, 진정인에게 취하를 강요하며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무엇보다 진정인의 정보공개 취하서의 작성일과 사건발생일이 다르기에,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 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진 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에 대해서 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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