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의료조치미흡건
요지
교도소 수용자가 비록 기왕의 병력이 완치되었다고 진술하였을지라도 수용자가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사실이 있고, 또한 오랫동안 감기 몸살, 기침 등 폐결핵으로 의심할 만한 질병을 호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장이 수용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감기증상에 대한 처방만을 한 것은 수용시설의 장의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고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용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수차례 의무과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던 환자로서 20xx.xx.xx. 19:05경 동료수용자들이 피해자의 코에서 갑자기 피가 흘러내리 는 것을 보고 근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근무자들은 신고를 받고 30 분 정도 경과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 처리를 지연시 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 나. 20xx.xx.xx.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동료수용자들 의 서신을 압수하고, 화장실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방에 같은 거실 수용 자들을 조사수용한 후 2박 3일 동안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추궁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의 각 주장 요지 가. 피해자의 질환에 대한 의료행위 부실 여부 1)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2) ○○교도소 의무과장 ○○○의 주장 가) 20xx.xx.xx. ○○교도소 이입 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피해자는 과 거 어렸을 적에 결핵을 앓은 병력(현재는 괜찮다는)을 진술한 바가 있다. 나) ○○교도소 이입 전 타 교정기관의 진찰 기록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록이 있어 결핵 치유자로 판단하여 폐결핵에 대해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객혈, 잦은 기침, 체중감소 등의 폐결핵 고유의 증상이 외부적으로 발현되지 않아 폐결핵에 이환된 사실을 피해자 본인 및 동료수 용자들도 감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가 감기 몸살 증상을 호소하여 그 증세에 따른 투약을 하였다. 나.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미흡 및 외부서신 압수, 조사수용의 부당성 여부 1) 진정인 :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20xx.xx.xx. 19:10경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관구 실에 보고하고, 같은 날 19:20경 피해자를 의무과로 호송하였고, 19:29경 구 급차를 이용하여 ○○시 ○○동 소재 ○○병원으로 응급이송 하였다. 나) 응급환자에 대해 병원이송 조치 등 최선을 다한 것이며, 응급환자 를 방치하는 등으로 환자이송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 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5동하6실의 증거보전 및 원형 유지, 사인규 명을 위해 수용자들을 다른 거실로 전실 조치한 후 자술서 및 진술서를 받 았고, 외부서신을 압수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의 질환에 대한 의료행위 부실 부분 1) 피해자의 동료수용자 ○○○, ○○○, ○○○ 등은 “피해자는 항상 거실내 한쪽에서 몸을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매트리스 위에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곤 하였고, 몸도 자주 부들부들 떨면서 추위를 타는 등 평소에 도 몸이 좋지 않아 다른 수용자들이 물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몸에 품고 있도록 배려해 준 사실도 있으나, "의무과에서는 감기약만 지어 주었다"고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0xx.xx.xx. ○○구치소에 수용된 다 음날부터 몸살 및 감기 등의 증세로 인해 수 회 진료를 받아 왔고, 20xx.xx.xx. ○○교도소에 이입된 후에도 동일한 증세로 인해 수 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감기, 몸살, 기침 등의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감기 증세와 관련된 약만을 처방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피해자는 감기, 몸살, 기침 등의 증세로 인해 수회에 걸쳐 의무과 진 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고, 비록 동료수용자들이 피해자의 병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감기 몸살 등으 로 거실에서 자주 앓았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도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 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고, 설사 피해자가 과거에 앓았던 결핵이 완치되 었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결핵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 음에도 재발 여부 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 5) 가정의학과 전문의 ○○○(http://user.chollian.net/~jazzy67/clinic.htm) 는 “폐결핵의 증상은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마치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차차 증상이 심해지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폐결핵에 걸리 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을 하는 것이고, 감기처럼 증상이 시작 되어 원인 모르게 3주 이상 계속되면 꼭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는 “피해자의 폐에서 광범위한 결 핵을 보고, 폐 기관지 및 기도에 혈액이 고여 있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폐결핵 증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미흡 및 외부서신 압수, 조사수용의 부당성 여부 1) 참고인 ○○○ 및 ○○○은 “20xx.xx.xx. 19:05경 피해자가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근무자를 부르자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근무자가 와서 피해자를 의무과로 연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동료수용자 ○○○ 등은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외부서신을 압수 하거나 발설을 금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20xx.xx.xx. ○○교도소에서 작성된 정문일지에 “피해자 ○○○을 태 운 응급차가 당일 19:29 병원을 가기 위하여 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4)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였던 거실의 수용자들을 10동으로 전실한 후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를 한 사실이 있고, 10동 화장실은 60~70cm 정도의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4. 판 단 가.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비록 기왕의 병력이 완치되었다고 진술하였 을지라도 피해자가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사실이 있고, 또한 오랫동안 감기 몸살, 기침 등 폐결핵으로 의심할 만한 질병을 호소하여 왔음에도 환자 상 태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감기 증상에 대한 처방만을 한 것은 수용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고 환자의 구체 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 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미흡 및 외부서신 압수 부분에 대해 서는 진정인의 주장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실 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조사수용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인을 규명 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판단된다. 5. 결 론 따라서, 가. 피해자의 질환에 대한 의료행위 부실 여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유 가족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나. 기타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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