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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24. 결정

교사에 의한 학부모 인격권 침해

요지

피진정인 2의 행위와 관련된 쟁점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보낸 휴대폰 문자의 내용이 진정인에게「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자내용의 인권침해적 표현여부와 문자가 발신된 시점의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 2가 보낸 문자는 존대어로 욕설은 없으나, 진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자정과 가까운 시간에도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보면 진정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쾌감, 나아가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고 느낄 행위인 만큼,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진정인의 사생활을 방해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통상의 휴대폰 문자의 합리적 분량을 초과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송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나 이미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동일 사안에 대해 주의조치를 받았으므로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인권교육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 1 ○○○는 진정인의 아들이며 ○○○○고등학교 학생이다. 피진 정인 1과 2는 같은 학교 교사인바, 20XX. XX. XX. 피진정인 1이 체벌 목적 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손바닥, 주먹으로 가격하고 허벅지를 무릎으 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진정인 2는 위 폭력 사건 처리에 개입 하여 피해자 2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는 등 인권을 침해하 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학구 진정인은 피해자 1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1 ○○○가 교육적 차원에 서 행한 우발적인 체벌을 기회로 삼아 치료비 명목으로 악의를 갖고 거금 의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피진정인 1이 도덕적으로 교사가 제자인 학생을 체벌을 한데 대한 죄책감으로 보상금 지급에 응하려 하여 동료교사로서 안 타까움이 있어 이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 자발적으로 진정인 주장의 허위성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 것 뿐이다. 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매우 많은데, 모두 특별한 상황 하에서 이루 어진 것이므로 저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후에 인권침해 여부를 판 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담임교사인바, 20XX. XX. XX.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고 진정인은 이를 고발하여 피진정인 1 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동료 교사로서, 진정인의 피진정인 1에 대한 고발과 보상 등의 요구행위가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피진정인 1을 대 변하겠다는 취지로 진정인에게 훈계성 문자를 수차례 발송한바 있다. 다. 피진정인 2가 20XX. XX. XX. ~ 20XX. XX. XX. 기간 동안 총 XX일에 걸쳐 진정인에게 보낸 문자의 양은 총 XX건으로 200자원고지 56쪽 분량(약 10,609자)이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2사이에 오간 문자 중 약 71%이상이 피 진정인 2가 보낸 내용이다. 그 내용은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 는 10여건이고, 60건 이상은 정보전달과 무관한 진정인의 행태에 대한 훈 계, 진정인 주장의 허위성 반박, 진정인의 사생활(부모, 가족, 이혼 경력 등) 등이다. 라. 진정인은 20XX. XX. XX.~ XX. XX. 사이에 피진정인 2에게 더이상 문 자를 보내지 말라고 10여차례 문자로 항의한바 있으나 피진정인 2는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진정인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을 고발하여 피진정인 1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 는바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1항 5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나. 피진정인 2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2의 행위와 관련된 쟁점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장기간 에 걸쳐 다량으로 보낸 휴대폰 문자의 내용이 진정인에게「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자내용의 인권침해적 표현여부와 문자가 발신된 시점의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 2가 보낸 문자는 존대어로 욕설은 없으나, 진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정인이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지 말라 고 했음에도 자정과 가까운 시간에도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보면 진정인 입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불쾌감, 나아가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고 느낄 행위인 만큼,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진정인의 사생활을 방해하고 장기 간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으 로 통상의 휴대폰 문자의 합리적 분량을 초과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송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나 이미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동일 사안에 대해 주의조치를 받았으므로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인권교육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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