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고 기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및 독학사 출신이라는 점이 면접심사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이 언급한 정상적인 양성과정이 채용요건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학교법인 ○○○학원 산하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라 한다) ○○○○○○학과 교수이며, 피해자는 피진정대학 2017년도 1학기 ○ ○○○○○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한 자이다. 피해자는 위 신임교원 채용심사 1차 및 2차 평가에서 1순위였으나 3차 평가에서 탈락하 였다. 피진정인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탈락시킨 바, 이는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의 신임교수 초빙 절차는 1차 전공심사와 2차 구술심사, 3차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사회 에서 임용여부를 결정한다. 1차 및 2차 심사는 해당 학과(부)에서 진행하며 3차 심사는 대학본부에서 진행하는데, 3차 심사 면접위원은 총장인 피진정 인과 5명의 피진정대학 보직교수였다. 면접에서 피진정인은 다른 면접위원 들과 협의하여 지원자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1차 및 2차 심사에서 1순위로 올라온 것은 사실이나 3차 면 접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피진정대학 이사회에서 ○○○○○○학 과 교수는 초빙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피진정대학은 신임교수 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였고, 현재 대학 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최종 면접 대상자 중에 없어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학교법인 ○○○학원 이사) 2016년 제11차 이사회에서 ○○○○○○학과 신규교수 채용과 관련 된 내용이 거론된 것은 사실이나, 신규교수 지원자가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피진정인이 학교발전을 위해 교수를 채용해야 하나 적합 한 지원자가 없어 이번에는 신규교수 채용을 하지 않고, 신규교수를 채용하 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20여 명의 이 사들은 피진정인이 규정대로 처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 2) 김○○(학교법인 ○○○학원 감사) 2016년 제11차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진정인의 탄원서가 이사회에 접수되어 인사소위원회에서 진정인의 탄원서를 검토하였는데, 인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이사회에서 ○○○○○○학과 교수 채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 하였다. 교무처장이 이사회에서 관련 보고를 하는 중 ○○○○○○학과 지원 자의 나이 문제에 대하여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피진정인은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교수자질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데, 교수(가르치 는 일)뿐 아니라 학생지도, 학과의 사업(산학협동)을 원활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지원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 하였다. 3) 오○○○(피진정대학 교무처장) 피진정인이 피해자 및 다른 지원자 2인을 선발하지 않은 이유는 대 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 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자들 중에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차 면접심사 후 피진정인이 3차 심사위원들이었던 보직교수 5인과 협의하여 지원자 모두를 부적격 처리한 것이며, 교원인사위원회도 피진정인 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학과 지원자들 모두 를 부적격으로 보고한 것이다. 피진정대학의 신규 교원임용은 매년 한 번 실시되며, 2017년 2학기 신규 교원임용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2017년도 신규 교원임용은 완료된 상 태이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심사를 다시 하는 것 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2017학년도 ○○대학교 교수초빙" 공고문, 진정인이 이사회에 제출한"2017년도 신임교수 충원과정에서 ○○ ○○○○학과 배제의 불공성에 대한 개선요청 탄원서"에 대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운영하는 사립종합대학교로서 2016. ××. ×. "2017학년도 ○○대학교 교수 초빙"공고를 하였다. 위 공 고 상 ○○○○○○학과 전임교원 분야의 지원요건은 최종학위가 박사학위 이며, 세부지원자격으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 고 명시되었으며,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나. 피진정대학의 교수 채용은 1차 전공심사(연구실적 등 평가)와 2차 전 공심사(공개강의), 3차 면접심사를 거쳐 피진정인이 최종 임용후보자 1인을 선정하고, 이후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이사회 제청, 재단 이사회 심의 및 승 인을 거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 피해자는 ○○○○○○학과 전임교원 채용에 응시하여, ○○○○○○ 학과 학과장·○○○○○○학과 교수 2인·외부인 1인이 심사위원이었던 1 차 및 2차 심사에서 최고득점을 하였다. 3차 면접심사는 1차 및 2차 심사를 통과한 3인에 대해 피진정인 면담과 피진정대학 보직교수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로 진행되었는데, 보직교수 5인은 피해자의 면접점수 를 3순위로 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 지원자 3명에게 모두 0점을 부여 하였다. 피해자는 1, 2, 3차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피진정인 은 보직교수 5인과 협의하여 피해자 등 면접심사 대상자 3인에 대하여 부 적격 판정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에 "2017년도 신임교수 충원과 정에서 ○○○○○○학과 배제의 불공성에 대한 개선요청 탄원서"를 제출 하였고, 피진정인은 "우리 대학교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동량을 뽑는 신임 교수초빙에 있어서 196×년생 ○○○ 지원자(피해자)는 나이가 좀 많은 것 이 아니고 나이가 너무 많은 것임. 전국적으로 신임교수 평균연령은 약 39 세이고 이공계열은 37세로 조사되어 있음. 적어도 신임교수 초빙은 젊고 유 능하며 연구실적도 높고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됨. 196×년생 지원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 원이 증명하는 독학에 의한 학사를 취득한 후 ○○○○대학교 석·박사 과 정을 거쳐 약 20년 간 소방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 며 3차 면접심사에서도 최종 대상자 3인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기에 총 장면접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하였음"등의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를 이 사회에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는 196×년생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마쳤고, 국가평 생교육진흥원이 증명하는 독학에 의한 학사를 취득한 이후 ○○대학교 행 정학과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년부터 현재까지 ○○○ 등에서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 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면접심사에서 피해자 등 3명의 지원자에 대해 신임교수로서 의 자질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고 있는 다 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 이들 에 대하여 부적격 처리한 것이며,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부적격 처리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라.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 득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 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 다고 기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나이가 많고 검정고시 및 독학사 출신이라는 점이 면접심사에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 으로 보아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진정인이 언급한 정상적인 양성과정이 채용요건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에 대 해 부적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