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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4. 17. 결정

교육청 공제회 가입 시 구(舊)기능직 직류 일반직공무원 가입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2013. 12.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이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이하 "이 사건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시설관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2013. 12.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 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하 "직종 개편"이라 한다)되어 시설관리 일반직공무 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 일반직공무원공제회(이하 "피 진정기관"이라 한다)가 회원자격을 직종 개편 전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거나 직종 개편 전 기능직에 신규 임용 된 일반직공무원은 공제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상호부조와 경제적 생활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 는 일반직공무원들이 모여 친목 단체의 성격으로 운영하다가 공제회의 기 능을 다양화하고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으 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기관의 출자 및 지원을 받는 국가기관 산하 공익법인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가입 자격 범위는 운영 상 황과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피진정기관은 1968년부터 지금까지 납부된 회원들의 회비로 회원 융 자사업과 퇴직부조사업을 하고 있어, 가입 자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단 순히 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목적사업 운영과 기존 회원들의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회 원 융자사업과 퇴직부조사업 모두 회원의 직급과 관련되어 있다. 기능직에 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회원자격 을 가진 근무 기간이 짧은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우대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원 융자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7급 이하는 5백만 원, 6급 이상은 천만 원으로 하고 있어, 과거 더 오랫동 안 회비를 낸 7급 회원보다 신규 일반직 전환 6급 회원에게 더 많은 융자 를 해주는 역차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피진정기관의 정관 회원자격 규정은 2013. 12. 직종 개편 후 특정 직 류를 추가하거나 한 사실은 없고, 기존 회원의 직류만 나열한 것으로 특정 직류를 배제하거나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1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위 법 개정 이전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전산, 교육행정, 사서 직류 등), 기술(일반기계, 일반전기, 보 건, 식품위생, 간호, 일반토목, 건축 직류 등) 직군과 기능직공무원이었던 토 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 방호 직군이 위 법 개정 이후 일반직공무원 행정, 기술, 관리운영 직군으로 개편되었다. 나. 이 사건 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은 2024. 4. 기준 4,600여 명이고, 이들 중 직종 개편 전 기능직으로 분류된 속기, 방호, 조리, 시설관리, 운전, 통신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선박해양운영, 선박기관운영, 사 무운영 등 12개 직류의 공무원 현원은 994명이다. 다. 피진정기관은 1968년 약 530명의 이 사건 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들이 설립한 조직으로, 2001년 ○○○○○○○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 인으로 변경되었다. 피진정기관의 소재지는 이 사건 교육청 내이며, 피진정 기관의 업무는 피진정기관이 채용한 직원이 담당하는데, 해당 직원은 이 사 건 교육청 총무과 총무팀 소속으로 편재되어 있다. 피진정기관의 정관에 따 라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교육청 행정국장과 총무국장은 피진정기관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행정국장이 이사장을 맡는다. 라. 피진정기관의 정관에 따르면, 피진정기관은 “○○○○○○○ 소속 일 반직공무원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 모하며, ○○○○ 교육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피진정기관 의 회원자격은 “○○○○○○○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교육행정ㆍ전산ㆍ사 서ㆍ일반기계ㆍ일반전기ㆍ보건ㆍ식품위생ㆍ간호ㆍ일반토목ㆍ건축 직류 공 무원”에게만 주어진다. 마. 피진정기관의 회원은 2023. 11. 기준 약 3,400명이고, 200억 원의 자산 을 보유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정관에 따라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한 사업, 회원의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회원의 후생복지 및 친목에 관한 사업, 회원의 융자에 관한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수익 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피진 정기관이 하는 주요 사업은 “퇴직부조사업”과 “융자사업”이다. 바. 피진정기관의 퇴직부조사업은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퇴직부 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10년 미만이면 불입금 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10년 이상이면 퇴직 전일 해당 직급의 기준봉급 월액을 기초로 재직기간별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지 급한다. 사. 융자사업은 「일반직공무원공제회융자규칙」에 따라 1인 한도액 5천만 원의 범위에서 백만 원 단위로 농협중앙회의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 이율보 다 낮은 이율로 융자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이 5백만원 이상을, 6급 이 상 공무원이 천만 원 이상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2인의 연대 보증이 있어야 하고, 회원자격 취득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융자받 을 수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 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거나 다르다는 것 을 비교할 수 있는 두 집단이 있어야 하고, 비교 대상인 두 집단이 "본질적 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 게" 취급하는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해당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한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기관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을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으로, 차별 사유는 "기타(직종 개편 전 기능직으로 분류된 직류)"이고 차별 영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이므로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에서 가지는 집단적 지위나 속성에 해당하는 "직군", "직종", "직렬", "직류", "직급" 등에 대하여, 이러한 구분은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하며 사회 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이 허용된 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 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차별 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해 왔다(20진정 0836700 결정 참조). 다.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피진정기관이 "일반직공무원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최초 설 립 당시 직류 등의 구분 없이 일반직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 아 실제 그 회원의 직류 등과 관련이 있는 업무와 가입 조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 소속 일반직공무원들의 교육행정 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 교육발 전에 공헌한다는 법인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제회 가입에 있어서 직종 개편 전 일반직 직류의 공무원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공 무원은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제회 가입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을 피진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처 우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라. 피진정인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진정기관은 공제회 설립 당시 일반직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복리증진 과 상호부조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현재 직종 개편 전 일반직 직류에 신규로 임용되는 공무원을 신규 회원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 공제회 설립에 관여하였거나 공제회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직원만을 그 회원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직종 개편 전 기능직공무원들이 2013. 12. 이후 모두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되고 있고, “일반직공무원공제회”라는 피진정기관의 명칭과 “일 반직공무원의 복리증진”이라는 피진정기관의 목적을 고려할 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도 회원 가입이 가능해 보인다. 피진정기관은 6급 이상의 일반직 전환 공무원이 공제회에 가입하면 사 업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제회 가입 기간 이 짧은 상위 직급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가입 기 간이 긴 하위 직급 회원과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 현재 직종 개편 전 일반직 직류에 9급으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에서 일반 직으로 개편된 직류에 9급으로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은 공제회 회원 가입 과 사업 적용에서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친목단체의 성격으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 피진정기관은 국가기 관 산하 공익법인과 달리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 해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차별 처우까지 자율권 의 허용범위 내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역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사적 단체가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 처우의 필요성, 차별 처우에 의한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차별 처우까지 존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개편된 직류의 일반직공 무원을 공제회 회원 가입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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