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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2. 21. 결정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소속 교육공무직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면서 40시 간 미만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중 피해자 1과 같은 특수운영직군 환경미화 원에게는 정액 명절휴가비 전액이 아닌 시간 비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교육공무직 중 교육부 임금체계 유형에 편입되지 않은 피해자 2와 같은 교 육(상담)복지사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관련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2017. 7. “공공부문 비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근로자 신분이었던 환경 미화원을 전환 고용하면서, 과거 용역회사의 기본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 고 추가로 명절휴가비, 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등을 신설하여 환경미화원에 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직군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특 수운영직군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5세로 일반직군에 비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직군 단시간근로자와 특수직군 단시간근로자의 명절휴가 비 지급액에 차이가 나더라도 복리후생비 신설과 그로 인한 임금 총액상승, 일반직군 대비 5년 긴 정년 등을 고려하면,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의 차이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 할 수 없다. 2) 교육(상담)복지사 가족수당 관련 교육(상담)복지사의 인건비는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규정 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교육(상담)복지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육공무직의 인건비와 편성 근거나 시기가 다르고, 현재 피진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 중 유일하게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공무직 임금 유형(1, 2유형)이 아닌 "유형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직군이다. 피진정기관은 2011. 11. (구)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회계직원 고용안 정 및 처우개선 방안 통보"에 따라 2012년부터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교육공 무직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 대상은 교육부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교 육공무직이고, "유형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교육(상담)복지사는 지급대상 자가 아니다. 이에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교육 (상담)복지사의 가족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2021년 임금 교섭에서 유형 편입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수당 관련 피진정인의 재량권, 교육(상담)복지사들의 제안 거 절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교육(상담)복지사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 등 사무 를 집행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임원이며, 피해자 1은 피진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 환경미화원 이고 피해자 2는 피진정기관 소속 교육복지사이다. 나. 피진정기관의 교육공무직은 크게 일반직군과 특수운영직군으로 구분 되는데, 일반직군의 정년은 60세이고, 특수운영직군의 정년은 65세이다. 다. 일반직군으로 구분되는 교육공무직 중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간 호사, 수련지도원, 평생교육사, 체험학습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교사는 교 육부 임금체계 1유형에 속하며, 교육실무원, 행정실무원, 초등(특수)돌봄 전 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시설관리직, 사감, 청소원, 교무실무사(전산), 조리사, 조리실무원 등은 교육부 임금체계 2유형에 속한다. 2024. 2. 현재 피진정기 관의 교육복지사와 상담복지사는 교육부 임금체계 유형 편입에 동의하지 않아 “유형외”로 남아 있다. 특수운영직군에는 환경미화원과 당직경비원이 있다. 라. 교육공무직의 근무 형태는 ① 통상 근무(주 40시간), ② 단시간 근무 (주 15~40시간 미만), ③ 초단시간 근무(주 15시간 미만)로 구분되는데,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무자로는 일반직군의 초등돌 봄전담사, 조리사, 조리실무원, 청소원 등이 있고, 특수운영직군의 환경미화 원이 있다. 특수운영직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당직경비원은 "시간급"으 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평일 7시간, 휴일 11시간으로 주 57시간 근무 한다. 마. 피진정인은 일반직군의 경우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만 하면 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100% 지급하 고, 통상근무 시간의 3/4을 근무하는 특수운영직군인 환경미화원에게는 정 액 명절휴가비의 3/4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환경미화원과 같은 특수운영 직군인 당직경비원은 주 57시간 근무하므로, 근무 시간 비례 기준을 적용하 더라도 명절휴가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전액 받지 못하는 직종은 환경미화원이 유일하다. 바. 피진정인은 교육부 임금체계 1, 2유형에 속하는 교육공무직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24. 3.부터 특수운영직군에 속하는 교육공무직에게 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2024. 2. 현재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 종은 "유형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교육(상담)복지사뿐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및 차별 대우의 존재 여부 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인 피진정기관이 소속 교육공무직에게 명절휴가 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환경미화원의 경우 "단시간 근무하는 특수운 영직군"이라는 이유로 명절휴가비 지급에서, 교육(상담)복지사의 경우 "유형 외 임금체계 적용 대상자"라는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 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신분에 준하는 기타 사 유로 포섭해 왔던 "직종"이라는 사유로 "고용"에서의 불리한 대우에 관한 주 장이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등이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들과 그 외의 피진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은 본질적으 로 같다. 특히 일반직군의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단시간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이 같다는 점에서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적용에서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차 별대우가 존재한다. 다. 피진정인이 환경미화원에게 정액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020. 12. 14.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공무원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21. 판결에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모 두 채용조건, 근무성적,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라고 판시하 면서, 근로자 간 “권한이나 업무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각 급여의 지 급 여부나 액수를 달리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명절휴 가비는 매년 설과 추석에 재직 중일 것만을 요건으로 지급되므로 장기 근 속 유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의 근거규정 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목차에 편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급여의 명칭, 지급 액수, 지급 시기를 살펴보아도 이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을 위한 금원의 성격이 주된 것 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 결). 피진정인은 환경미화원이 용역회사 근로자에서 피진정기관 소속 정규 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되면서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받게 되어 임금 총액이 증가하였고, 일반직군에 비해 정년이 5년 긴 점을 고려할 때, 환경 미화원에게 정액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절휴가비는 매년 설과 추석에 재직 중일 것만을 요건으로 지 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환경미화원의 임 금 총액이 과거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던 때보다 인상된 점이 명 절휴가비를 차등 지급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또한 환경미화원 외에 당직경비원 역시 정년이 65세이고, 이러한 정년 의 적용은 청소·경비 용역 민간 업체들이 대부분 정년을 65세로 보장하고 있고, 해당 직종에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17. 7.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이 역시 명 절휴가비를 차등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미화원이 "단시간 근무하는 특수운 영직"이라는 이유로 복리후생 성격의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을 다른 교육공 무직 직군과 달리 적용하여 환경미화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의 교육(상담)복지사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진정의 가족수당은 “업무과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된다는 수당의 성격과 목적, 지급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고 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직접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 가계 보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점에서 채용조건, 적용 임 금체계의 차이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소속 교 육공무직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유형외" 직종에 속하는 교육(상담)복 지사를 지급대상자에서 배제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교육(상담)복지사들이 교육부 임금체계에 편입되어 있 지 않으므로, "가족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직 유형 편입은 효율적인 교육공무직의 인력관리를 목적으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 으로 구성된 사용자 단체와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사 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 고 편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 신설 등의 방법 외에, 당연 히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을 조건으로 유형 편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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