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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9. 7. 결정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한 인격권 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 23:36경 발생한 교통사고조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이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대하여 이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진정인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잠바를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씨, 변 호사 선임할 수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수사 하겠다”고 소리치며 위협을 가하였고, 나. 이후 ××.××. 오후 경, 사고당시의 택시속도기록계 기록을 가지고 위 경찰 서를 방문한 진정인이 재차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씨, 당신 체포할 수도 있어 요”라고 또다시 체포 운운하며 마치 유치장에 집어넣을 듯이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다. ××.××. 21시경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시에 진정인이 재차 항의하자 피 진정인은 “나한테 공갈치느냐,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는 등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과속한 것에 대해서는 잡아넣겠다고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 01:00경 ○○지구대로부터 위 사고발생보고가 접수되어 초동수사를 한 바, 진정인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 먼저 진정인을 상 대로 변호사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뿐,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 한 사실이 없다. 2) ××.××.14:00경 ○○택시 노조위원장과 진정인이 내방하여 사고당시 택시 의 속도기록계 기록을 제출하였는데, 동 기록에 회사직인이 찍혀있지 않아 원본대조필 회사직인을 찍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진정인에게 강압적으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 21:30경 진정인과 전화통화시에 진정인이 사고피해자로 결론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자, 진정인이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 네가 나를 가해자로 몰았지 않느냐”고 하여 “나에게 지금 협박을 하 는 거냐”고 하자 오히려 진정인이 흥분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 진정인 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관련수사기록, 조사관이 작성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23:36경 ○○시 ○○로 소재 ○○극장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상대방 운전자와 함께 사고당사자로서 피진 정인에게 같은 달 ××.××. 01:30경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위 교통사고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고분석결과,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동 경찰서에서는 20××.××.××. 상대방 운전자 ○○○을 도로교통법위반 등 피의자로 ○○지방 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였다. 다. 위 피의사건은 20××.××.××. ○○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20××형제00000호)이 되었다. 라. ××.××. 새벽경 진정인과 함께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상대방 운전자 ○○○은, 당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냐고 말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강하게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벌떡 일어나 “○○○ 씨,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구속수사 할 수도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 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오후 경 택시 속도기록계 기록을 가지고 진정인과 함께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방문하였던 ○○택시노조위원장 ○○○은, 당시 피진정인이 기록에 회사직인을 날인하여 오라고 하여 진정인이 왜 사전에 직인을 날인 해올 것을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자 피진정인이 “○○○씨, 체포할 수도 있어요”하여 진정인이 “이 양반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느냐. 무슨 근 거로 체포하느냐”고 하자 피진정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뭐라고 하였 고, 이에 겁을 먹은 진정인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씨, 이리와요, 이리와”하며 강압적으로 말을 하여 자신이 피진정인에게 “택시기사한테 왜 이러느냐 참아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위원장 때문에 참는다”고 하는 등 진정인에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위 참고인 ○○○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분석결과가 나온 후,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아마 피진정인이 진정인으로부터 몇차례 전화를 받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화로 “나한테 공갈치느냐, 이씹새끼야”는 등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진정인 이 경찰관에게 대하는 태도로 보아 자신이 경찰관이었더라도 그렇게 화를 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판 단 가. 교통사고당사자로 피진정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 과 ○○○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당사자들은 담당경찰관의 판단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강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조사담당경찰관은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진정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행일 뿐 아니라 친절 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무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제10조 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 서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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