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의 과도한 전자영상장비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이 ◇◇교도소에서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함)로 이 감된 2017. 4. 7부터 2017. 11. 28.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자영상장비 계호 를 받고 있다. 이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관련 규정에 따른 관심대상 수용자 및 일일 중점 관찰대상자 로 지정된 수용자로서 자살 등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전자영상장 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 이감되기 전 다른 교도소에서 자살.자해. 이물질취식.시설손괴.직원폭행.공무집행방해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반복했다. 전자영상장비 거실 계호의 필요성은 과거 징벌전력, 근무자 의견, 상담, 심리검사 등을 종 합하여 검토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동정 관찰 사항, 상담기록사항, 분류처우 및 조사 징벌 관련 기록,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 교정심리검사 등 기록 및 관 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4. 7. ◇◇교도소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감되어 수용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2. 4.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 관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위 전 기간 동안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서 생활하였다. 전자영상장비 계호 거실은 화장실 내부를 제외한 거실 전반이 전자영상장비로 24시간 촬영·녹화되는데 피진정기관에서는 이 영상을 볼 수 있다. 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동정관찰 기록에는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으로 이감된 이후 자살 등 우려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없다. 또한 2017. 4. 11., 6. 9., 8. 22., 9. 24. 등 상담기록에도 진정인의 자살 등이 우려된다는 기록은 없으며, 피진정기관에서 조사.징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거실수용자 영상 계호부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사유로 자살.자해 등 우려를 들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교정심리검사를 실 시했다. 2017. 9. 8. 실시한 교정심리검사에서는 진정인은 공격성향, 범죄성 향, 자살가능성 척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해, 자 살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고 2017. 10. 10. 실시한 교정심리 검사에서는 비행전력과 관련된 척도가 높아 문제행동 가능성이 있고, 공격 성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범죄성향.자포자기 성향.자살가능성 척도 는 중간 정도이나 비정상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 2017. 12. 4.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교도소로 이감된 날부터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받다가, 같은 달 15.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근 무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한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작업을 부과하여 장래를 선도함이 좋겠다는 이유로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해제되었다. 그 후 2018. 1. 8. 작업거부 등을 이유로 다시 전자영상 장비 계호가 시작되었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제94조 제1항은 교도관 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 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지만 전자영상 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고, 「계호업무지침」에서는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면 일일중점관찰대상자를 대면계호하거나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하고,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여 중점적 관찰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교도소 등에서의 자살시도, 자해, 이물질 섭취 등 행위와 그 동안의 징벌 경력을 종합할 때, 진정인에게 전자영상장비 계호의 필요성 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이 피진 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특별히 우려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이 전 수용기간 동안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지속한 것은 과도하다 고 판단된다.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자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 이 높은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나, 거실에서의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 가능하고 녹화됨으로써 수용자의 사생활을 완전히 제한하 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설령 수용 자의 과거 자살 시도 등 행위 때문에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종합하여 전자영상장비 계호 필요성 을 정기적으로 재평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이 러한 재평가 과정 없이 과거 행위만을 근거로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계속한 것은「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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