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의 사망 관련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문운동 선수의 부상 예방 재활 복귀를 지원하는 '재활 컨디셔닝 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주문 2 : 대한체육회장에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과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 선수의 부상 예방 관리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주문 3 :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대회 출전과 훈련 참여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규정 등에 위 심의 절차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주문 4 :□□□□대학교총장에게, 1) □□□□대학교총장의 허가 없이 소속 교원이 교내 운동부 활동과 별개의 훈련을 자의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절차와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2) 소속 교원이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등으로 참여할 경우, 겸직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며, 3) 전문실기분야 교원의 경기지도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종목 및 각 대회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경기지도실적이 전체 평가 항목에서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가. 사 건 19진정0163600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등의 부상 선수 에 대한 대회출전 강요 등 나. 진 정 인 1)○○◎ 2)○○● 다. 피 해 자 故○○○ 라. 피진정인 1)△△△ 2)□□□ 3)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마. 진정요지 1) 피진정인 1), 2), 3)은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부상 정도 나 대회 출전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2013/14 제1차, 제3차, 제4차 월드컵 및 제26회 동계유니버시아드 등 대회 출전을 강요하였 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국가대표 훈련방식과 훈련량에 대해 지시하였고,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1)은 2013. 12. 부상을 당 한 피해자에게 어깨에 무리가 가는 과도한 훈련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4. 1. 훈련 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하였으며, 적절한 어깨 치료 도 받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 1)은 2013. 12. 훈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야, 너는 세트 맞출 때까지 계속 뛴다. 내가 맞추라면 맞춰야 될 거 아 냐.××××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시로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진정요지 가항 2013/14 월드컵 대회 출전은 피해자의 의지였다. 2013/14 1차 월 드컵 대회에서 피해자는 어깨 부상을 당했고, 당시 부상이 심각하다는 진단 을 받지 못해 2014년 소치올림픽 이후에 수술을 받겠다고 피해자가 결정했 다고 들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훈련방식과 훈련량은 피진정인 1)을 포함한 국가대표팀 지도자(총 3 명)가 의논하여 정했고, 피진정인 2)는 훈련방식과 훈련량을 지시하지 않았 다. 피해자에게 아이스링크를 빠른 속도로 2바퀴 도는 훈련(이하 "2주 훈련"이라고 한다)할 때 손을 짚지 않고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의 부상 후에는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보며 훈련을 진행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 피해자에게 훈련 중에 욕설을 한 적 없다. 2) 피진정인 2) 가) 진정요지 가항 피해자가 2014년 소치올림픽 출전을 위해 2013/14 월드컵 대회 등 에 출전하고 훈련에 임한 것은 ◇◇대학교병원에서의 진단(종양이 악성으로 될 가능성이 낮다)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 이고, 대회 출전 및 훈련에 있어서 강요는 없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훈련방식과 훈련량에 대해서 피진정인 1에게 지시한 적 없다. 3) 피진정인 3)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018. 9.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되면서 2013~2014년에 활동했던 임원들이 보직 해임되었다. 이에 당시 임원들이 피 해자의 부상 상태나 통증, 대회 출전 의지 등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해 파악 하기 어렵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 참고인들은 제3차 월드컵 대회에 참가할 시점에 피해자의 좌측 어깨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부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월드컵 대회 에 나가기 싫은데,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따도 내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피진정인 1)이 타라고 시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A, B)하였다. 참고인들은 피해자가 부상이 있었음에도 훈련을 빠지지 않았으며, 피진 정인 1)이 2주 훈련을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훈련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 고 진술(A, B)하였다. 참고인 C는 시합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피진정인 2)가 국가대표 코 치들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들은 피진정인 1)이 훈련 중에 피해자에게 욕을 했으며, 피진정 인 1)이 야간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고 진술(A, B, C)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이 사건은 국가대표였던 피해자가 국가대표 코치와 □□□□대학 교수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이기 는 하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들이 2013에서 2014년에 걸쳐 발생하여 대 체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도과된 경우에 해당하고, 대회 출전 강요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 나,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대회 출전 결정에 있어 어느 정도 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보이지만 형사상 강요에까지 이른다고 판단되지는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따라 조사 계속 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 을 지속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배경에 피진정인들의 영향력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상당하며,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보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 였다. 2. 의견표명 내용 가. 검토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인간 의 존엄, 가치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구체적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이 도 출된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이든 정신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되어 야 할 권리, 즉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 보장의 의미 는 어떠한 사유로든 물리적·정신적 폭력과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 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의미이다. 나. 기초사실 1) 2014년 소치올림픽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이라 한다)은 2013. 4. 10. ~ 11. "2013/14 쇼트트랙 국가대표선발전"을 개최하여, 남자 6명, 여자 6명의 국가 대표선수를 선발하였다. 다만,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는 선 발전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대표선수로 선발하였다. 위 선발전을 통해 □○○(1), △○○(2), ◇□□(3), 피해자(4), ◇○○ (5), △□□(6) 순으로 국가대표 남자 쇼트트랙 랭킹이 정해졌으며, 국가대표 랭킹 상위 5명이 2014년 소치올림픽(이하 "소치올림픽"이라 한다) 파견 엔트 리에 포함되며, 소치올림픽 개인전(종목 500m/1,000m/1,500m)은 한 국가마 다 최대 3명이 출전 가능하므로 국가대표 랭킹 3위(□○○, △○○, ◇□□) 까지 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최대 3장)은 2013/14 제3차 및 제4 차 월드컵 대회 결과를 합산하여 해당 국가의 성적이 높아야 최대 3명의 출전이 확보되므로,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 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하여 소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개인전에 아무도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국가대표 랭킹 4위였기 때문에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는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고, 단체전(계 주)에만 참가할 수 있다. 한편, 2013/14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2013. 3. 4.)에 따르면, "국가대표선수 중 훈련 또는 대회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대한체육회 협 력병원 및 대학병원(○○대병원, ◇◇대병원, □□대병원, ▣▣대병원, ▤▤ 병원, ▥▥대병원, ▦▦의료원)에서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해당 경기심 판위원회에서 훈련 여부를 판단하여 국가대표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고 기 재되어 있다. 참고로, 현행 빙상연맹 규정에 경기심판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고, 빙상연맹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빙상연맹 「위 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경기위원회는 "각종 중요국제대회를 위한 준비 및 계획수립, 선수강화훈련에 관한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 선수강화훈련에 관 한 평가, 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2) 국가대표 훈련 관련 가) 입촌 및 부상관리 2013/14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2013. 5. 태릉선수 촌에 입촌하였다. 국가대표 훈련 중에 경미한 부상 등을 당할 경우, 선수촌 내 메디컬 센터에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골절 이상의 부상의 경우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하기 어려워 외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나) 훈련 종류 쇼트트랙 훈련에서 "주(周)"는 바퀴를 의미하고, 1주는 한 바퀴, 2주 는 두 바퀴이다. "1주, 2주 훈련"은 매우 빠른 속도로 훈련하는 속도 훈련이 고, 그 이상은 체력 훈련이다. "원코너 훈련"은 코너링을 연습하는 것으로 빙상에서 조그마한 원을 그리는 훈련이다. "파워점프 훈련"은 외발점프 혹은 가슴에 무릎이 닿을 정도로 높이 점프하는 훈련이며, "벨트쿠션 훈련"은 벨트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벨트를 당겨 코너링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인터벌, 언덕대쉬 훈련"은 달리는 것으 로 체력훈련이다. "콤비 훈련"은 사이클 훈련이며, 콤비 40×20은 40초는 빠 르게, 20초는 휴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3) 2013/14 월드컵 대회 및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 관련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들은 2013/14 제1차 월드컵 대회 (2013. 9. 26. ~ 29. 중국 상하이) 및 제2차 월드컵 대회(2013. 10. 3. ~ 6. 대한민국 서울)에서 피해자를 제외(피해자는 제1차 월드컵 대회 1,500m에서 금메달 획득)하고 전원이 메달 획득에 실패하는 등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둬, 당시 언론에서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 대회에서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기사로 많이 보도되었다. ○○뉴스는 2013. 10. 1. <○○○ 어깨 부상...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빨간 불"> 기사에서 "국가별 올림픽 출전권 숫자가 결정되는 11월 3~4차 월드컵 대회에서 ○○○(피해자)가 빠진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한 빙상경기연맹의 한 관계자는 11월 월드컵 시리즈에서 ○○○가 다시 출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고 보도하였다. 피해자는 2013/14 제3차 월드컵 대회(2013. 11. 7. ~ 10. 이탈리아 토 리노), 제4차 월드컵 대회(2013. 11. 14. ~17. 러시아 콜롬나)에 참가하였고, 제3차 월드컵 대회에서 1,500m 6위, 계주 9위를 하였으며, 제4차 월드컵 대 회에서 1,000m 13위, 1,500m 7위, 계주 3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거둔 2013/14 제3차, 제4차 월드컵 대회 성적은 이○○의 성적(3차 1,500m 우승, 4차 1,000m 10위)과 합산되어 올림픽 개인전에서 1,000m 2장, 1,500m 3장의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써 대한민 국은 소치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에서 500m 2장, 1,000m 2장, 1,500m 3장(최 대), 계주 5장(최대)의 출전권을 확보하였다. 4) 피해자의 의료조치 내역 및 의료소송 피해자는 2013. 9. 28. 2013/14 제1차 월드컵 대회에서 좌측 어깨 부 상을 입어 귀국한 후, 같은 달 30.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며, 당시 ◆병원 담당의가 골육종 혹은 거대세포종이 의심된다고 하여, 같은 해 10. 1.◇◇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3. 10. 4., 10. 10., 10. 11. ◇◇대학교병원에서 진 료, 진단, 처방 등을 받았으며, 당시 ◇◇대학교병원 담당의 ○□□는 피해 자에게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이 낮으니 소치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 다음 에 수술 결정하자(2013. 10. 11.)고 얘기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7.부터 11. 17.까지 2013/14 제3차, 제4차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여 이 기간 동안 진료 등을 받지 못하였으며, 귀국한 후 2013. 11. 20. ◆병원, 2013. 12. 4., 12. 5., 12. 11. ◇◇대학교병원에 내원하 여 진료 등을 받았다. 2013. 12. 11. ◇◇대학교병원 담당의 ○□□는 피해 자에게 조직 검사 결과 악성은 아니지만 심한 편이며, 수술을 해야 한다. 올림픽 후 수술이 필요하다” 등의 얘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3. 12. 11.부터 12. 21.까지 제26회 동계유니버시아드 대 회(이탈리아 트렌티노)에 참가하여 이 기간 동안 진료 등을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좌측 어깨 종양(골육종)은 2013. 9.에는 "6.5㎝×4㎝×8㎝" 정 도의 크기였는데, 제3차 월드컵 대회가 끝난 같은 해 11. 20.에는 "11㎝×5.5 ㎝×11㎝",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끝난 2014. 1.에는 "13㎝×15㎝×13㎝"로 지속적으로 커졌다. 피해자는 2014. 1. 20. 원자력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며, 같은 달 22. 골 육종 진단을 받고 견갑골(어깨뼈) 절제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지속 진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5. 11. 폐로 종양이 전이되었으며, 2016. 4. 3. 골 육종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2016. 11. 26. ◇◇대학교병원 담당의 ○□□와 ◇◇ 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6738)을 제기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020. 6. 4. ○□□이 2013. 10. 및 같은 해 11.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 렵지만, 피해자의 종양 크기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2013. 12.의 진단 및 치료 에서는 정확한 골육종 감별진단을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의료상 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더불어 ○□□이 피해자에게 골육종 치료를 위한 설명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2,000만원, 피해 자의 누나에게 500만원을 소송의 피고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위 판결은 소송의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20. 6. 25. 확정되었다. 5) 피해자의 일기장 및 휴대폰 문자 가) 피해자의 일기 피해자는 2012. 5. 4.부터 2013. 12. 12.까지 일기를 썼는데, 2013/14 시즌 때 기재한 일기(2013. 10. 16.~ 12. 12.)에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거나 손을 짚는 것이 어렵다(어색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 자는 일기에 훈련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했는데, 2013. 10.부터 12.까지 대부 분의 날에 1주·2주 훈련(속도 훈련)을 했다고 기재하였고, 콤비훈련(사이클), 파워점프(체력훈련) 등도 수행했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진정인 2의 문자 내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A1429)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복원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제1차 월드컵 대회(중국)에서 부상을 당한 후, 피진정인 2)에게 부상 사실을 알렸으며, 피진정인 2)는 해 당 부상 사실을 피진정인 1)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국가대표 코치와 선수들과의 식사 자리 등에 불참하라고 하고, 학교(□□□□대학교)로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관여 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의 훈련과 대회출전 등과 관련한 피진정인 2)의 영향력 가)◎◎◎의 서신 ◎◎◎은 피진정인 1)의 후임으로 소치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로 활동하였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하였다. ◎ ◎◎은 ▣▣▣ 선수에 대한 성폭행 및 폭행 혐의로 2018. 9. 구속되었고, 2018. 10. 22. 수원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본인의 입장을 언론에 공개하였 다. ◎◎◎이 언론에 공개한 서신에는 “□□□ 교수님께 너무나 큰 심 적 압박과 폭행을 당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 수님 압박 때문에 ▣▣를 때렸다고 하는 걸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 못하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중략) □□□ 교수님은 수시로 저를 빙상장 2층 □ □□ 교수님 연구실에 불러서 ×××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며 이번 에 ▣▣▣ 1등 하게 못하면 각오해라. 승부조작까지 해서라도 1등을 시키라 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중략) □□□ 교수님은 □□□□ 소속 ▣▣▣ 가 (2017년 동계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해야 한다며 저에게 ▲▲▲ 선 수와 ▣▣▣가 한 종목씩 나눠서 (금메달을) 가질 수 있게 시켰습니다. 그 래서 저는 동계아시안게임 당시 숙소에서 ▲▲▲ 선수에게, ▣▣▣ 선수에 게 금메달을 한 종목 줄 수 있냐고 사정했고 ▲▲▲ 선수가 승낙하였습니 다. (중략) 변명인 것 압니다. 다만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 교수님 눈 밖에 나면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분의 영향력 때문에 제 가 그 분 말씀을 안 들으면 제가 다신 얼음판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 다. (하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및 겸직허가 가)□□□□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 □□□□대학교는 체육·스포츠 발전 및 경기력 연마 등을 교육목적 으로 하여 1976년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체육대학이다. □□ □□대학교의 재학생 선수들은 1977년 개교부터 2016년 리우올림픽 종료 (2016. 8. 22.)까지 총 100여개의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이 중 빙상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16개)을 획득하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 종료 시 점에 □□□□대학교 재학생 선수들은 총 11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대학교는 「□□□□대학교 전임교원 업적평가 규정」을 근 거로 전임교원 평가를 하며, 평가영역은 교육활동(40점), 연구활동(50점), 봉 사활동(10점) 및 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진정인 2)와 같은 전문실기분야 교원은 연구활동을 평가받을 때 경기지도실적이 함께 평가되는데, 경기지도실적의 경우 지도하는 학생이 올 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출전하여 메 달을 따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경우 가장 높은 평 가를 받을 수 있다(올림픽 1등 200점, 2등 150점, 3등 100점/ 세계선수권대 회 1등 140점, 2등 80점, 3등 60점 등). 경기지도실적 점수에는 한계(50점 만 점)가 없다. 업적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임용, 정년 보장, 우수교원의 선정·포상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나)□□□□대학교의 겸직 허가 등 □□□□대학교는 총장 결재로 전임교원들의 종목단체 임원 등 겸 직을 허가하고 있다. 피진정인 2)의 빙상연맹 임원(이사 및 부회장) 겸직에 대해, □□□ □대학교는 20××. ××. ××. 이사 겸직(20××. ××. ××.~20××. ××. ××.)을 사후 허가하였고, 20××. ××. ××. 부회장 겸직(20××. ××. ××.~20××. ××. ××.)을 사 후 허가하였다. 8) 해외의 전문운동선수 부상관리 사례 호주는 호주스포츠연구소(Australia Institute of Sports, AIS)를 설치 하여 재활프로그램, 운동과학, 회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운동 과학(Movement Science)에서는 선수의 훈련, 경기 전략/전술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부상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도 고안한다. 뉴질랜드는 정부의 후원을 받아 HPSNZ(High Performance Sport New Zealand)를 운영 중에 있고, 사이클·겨울스포츠·조정 등 종목별로 특 화된 훈련시설 및 의학·재활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스포츠재활센터는 의료적 치료에 집중하고 재활이나 현장복 귀를 위한 컨디셔닝(conditioning, 특정한 운동 활동에서의 기술 향상을 위 해 영양 섭취, 휴식, 긴장 완화, 수면, 운동 일정 따위를 관리하며 체력을 조정하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해외의 스포츠재활센터는 스 포츠심리학, 스포츠영양학, 종목 특이적 트레이닝 센터 등 비의료분야에서 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1). 다. 검토내용 1) 피해자의 부상에도 과도한 훈련 및 무리한 대회 출전 가) 무리한 대회 출전 피진정인 1)과 2)는 피해자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 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피해자 스스로 결정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9. 30. 이미 좌측 어깨에 종양이 발견되어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외부 병원의 조언을 받은 상태였으며, 육안으로 보 기에도 좌측 어깨가 돌출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같은 달 28.부터 작성된 일기장에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 하였고, 특히 훈련 중 빙판에 손을 짚는 것이 불편하다고도 기재하였다. 한 편 피해자는 같은 해 4.에 있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의 결과에 따라 소치올림 1) 부상 엘리트선수를 위한 컨디셔닝 센터 체계화 방안, 한국스포츠개발원, 2016. 6. 픽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여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 을 따기 위한 대회(2013/14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에 출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2013. 12. 11.에 참가한 제26회 동계유니버시아 드는 큰 위상의 대회가 아니고 피해자의 경력(2011년 세계선수권 우승자, 2012/13 월드컵 종합 우승자)을 감안할 때 부상 치료를 미뤄가며 참가할 만큼 의미가 있는 대회가 아니었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가 월드컵 및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할 개인 적인 이득이 크게 없었던 점, 2013/14 제1차 및 제2차 월드컵에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당시 국가대표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점, 빙상연맹 관계자가 언 론에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이 걸린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에 피해자가 출전 가능할 것이라고 인터뷰한 점, 피해자가 참고인에게 월드컵 대회에 나 가기 싫은데 피진정인 1이 나가라고 했다고 얘기한 점, 피해자가 제26회 동 계유니버시아드 참가를 위한 출국 비행기에서 참고인에게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시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이 걸린 2013/14 제3 차 및 제4차 월드컵과 제26회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것은 온전히 피 해자의 의지로 출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쇼트트랙 남자 국가 대표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의 획득 등을 이유로 피진정인 1)이 부상 상태 인 피해자에게 대회 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회 출전 결정에 영향 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진정인 2)도 2013/14 제1차 월드컵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피해자에게 검사 결과 및 부상 상태 등을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고, 이 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한 점 등의 정황을 감 안하면, 피진정인 2도 피해자의 무리한 대회 출전에 상당히 관여했던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언론 보도자료 및 참고인의 진술, ◎◎◎의 서신 등을 참 고할 때 쇼트트랙 종목과 빙상연맹 내에서 피진정인 2)의 영향력이 상당했 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피진정인 2)는 □□□□대학교 교수로서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올림픽에 출전시켜 좋은 성적 을 거두게 할 유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불어 검토하면, 피진 정인 2) 역시 피해자가 대회 및 올림픽 출전과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 영 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진정인 3)은 빙상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을 인지하 였을 경우, 국가대표 선발 시 공지한대로 훈련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대표인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과도한 훈련 피진정인 1)은 훈련방식과 훈련량은 국가대표 지도자들이 협의하여 정한 것이고 피진정인 2)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2 주 훈련"과 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지시한 적이 없고, 해당 훈련을 할 때 손을 짚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2) 역시 훈련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기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외 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 속도가 상당하여 손을 짚을 수밖에 없 는 "1주·2주 훈련"이나 훈련강도가 강한 "콤비 훈련" 등이 포함된 국가대표 훈련 모두를 소화했는바, 해당 훈련을 피해자 스스로 아무런 지시 없이 수 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 2), 3)은 부상이 심각한 피해자의 안전, 건강 및 장기적 경력 관리보다는 목전에 닥친 우리나라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출전권 획득이나 올림픽 등에서의 우수한 성적 등과 같이 종목단체나 지도자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과도한 훈련을 하고 무리하게 대회 출전하는 것을 묵인하고 보호조치를 소 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재발방지대책 가) 부상 선수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 시스템 마련 피해자는 2013. 9. 28. 이후 어깨 부상을 당하고 종양 의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그 부상이 2014. 1.까지 진료를 요한 것이었음에도, 빙상연맹 은 "2013/14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에서 공지한대로 경기심판위원 회 혹은 여타 위원회를 통한 훈련 여부 및 국가대표 자격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하게 국가대표의 경우, 성적 지상주의 나 국위 선양 등을 이유로 대회나 훈련 참가에 있어 건강 상태나 부상 정 도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받지 못한 채 참가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해관계자를 배제한 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국가대표의 대회 출전이나 훈련 참가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고,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이나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 예방, 관리, 보호, 훈련 방안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부상 선수 재활을 위한 시스템 마련 선수촌 내 메디컬 센터, 각 연맹과 제휴한 외부 병원에서 부상 선 수들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상 선수의 재활을 위한 일 관되고 통합된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부상의 직접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치료를 받은 이후 재활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부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선수들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상 치료 및 관리(재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피해자 역시 2013. 9.부터 2013. 12.까지 선수촌 내에서나 외부에서 부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재활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운동선수(국가대표 등)들의 부상 예방· 재활·복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활 컨디셔닝 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다) 기타 대책 피진정인 2)는 빙상연맹의 임원으로서 소속 학교의 선수는 물론 빙 상계의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상을 가지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진정인 2)의 위상은 피해자에게 부상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가대표인 피해자를 학교로 오라고 하 고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들과의 만남을 제한·통제하는 등 국가대표 훈련 전반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성적 및 메달 획득 등이 반영된 평가지표는 지도자로서 국 가대표 선수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가치와 충돌하기도 하고, 성적만을 우선 하는 인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바, □□□□대학교의 전문실기교원 평가지 표를 올림픽 성적 중심의 현재 평가 시스템에서 벗어나 종목 및 각 대회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경기지도실적이 전체 평가 항목 에서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더불어, □□□□대학교 소속 전문실기교원이 허가받지 않고 국가 대표 선수들을 교내에서 훈련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속 전문 실기교원이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겸직할 때 □□□□대학교에서 사후에 겸 직 허가를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 3, 4, 5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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