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2. 결정

군 지휘관에 의한 모욕 등

요지

피진정인은 대대장으로서 부대 내 전투력을 유지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하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소속 부하가 체력검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정당하게 발급받은 군의관의 소견서를 가지고 체력검정 일시보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O군 제OO대 OOOO대대장인 피진정인은 2015. 5. 19. 위 대대 소속 부 사관인 피해자(진정인의 남편)가 함정 수리 중 낙상으로 인하여 허리와 다 리를 다쳐 치료중이어서 체력검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부받아 지휘관 확인 서명을 받으러 오자, 피해자에 대하여 윗몸일으키기 등 체력검 정을 받지 않을 경우 제대를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윗몸일으키기를 하다가 죽으라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원사, 상사 등 고참급 부사관들이 군의관 소견서를 이유로 계속해서 체력검정 예외 처리를 요구한다면 그 영향이 부대 전반에 파급되 어 부대원의 10% 이상이 체력검정을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방부대 로써 전투력을 유지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거 예외자 인원을 볼 때 향후 동일한 예외처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과 부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부족, 부대 전투력 유지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본인 의 의도와는 다르게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녹음파일, 피해자 개인신 상기록부, 군의관의 피해자 관련 소견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참고인들의 진술,현장조사 결과보고서,O군 체육업무 관리규정, 2015년 장병 체력단련 지침 및 체력검정 계획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부사관(OO)으로서 2014. 10. 6. O군 제O O대 OOOO중대에 전입하여 이 사건 당시 OOOO대대에 근무하고 있었 고, 피진정인은 위 OOOO대대의 대대장(OO)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이후 2015. 8. 27. OOOO로 전속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3. 11.경 OO 수리 중 떨어져 허리디스크 및 무릎 부상 을 입고 국군OO병원 및 국군 OO병원에 4차례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 고, 이에 대하여 모두 공상처리되었으며, 2015. 4. 7. 국군OO병원 군의관으 로부터 “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요추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구보 및 반복적인 운동으로 병변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체력검정은 삼가도록 반 드시 부대조치를 바란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5. 5. 19. 체력검정 일시 보류자 신청을 하기 위해 위 군의관 소견서를 가지고 진정외 OOO과 함께 피진정인의 집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해야지. 왜 남아 있어.”,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그럼 왜 군을 하는 거냐 이거지. 빨리 나가야지.”라고 말하였고, 허리 통증 으로 윗몸일으키기 면제를 요청한 피해자와 진정외 OOO에 대하여 “여기서 하다가 죽어. 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애.” 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에 대하여 “OOO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정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으라 그랬어. 그러면 국립묘지는 가지 않 냐고.” 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이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O군 제OO대 보통검찰부는 2015. 7. 6. 피진정인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하였고,O군 제OO대 보통군사법 원은 2015. 8. 11. 위와 같은 표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 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사건번호 : 20OO고 5)하였으며,이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한편,O군 제OO대 사령부는 2015. 7. 17. 피해자가 피진정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군 사보안업무 훈령」 및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3조의2 및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 훈령」제17조는 군대 내에 서 폭언, 모욕 등 인격모독을 금지하고,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 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 행중이기는 하나,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피진정인 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살펴본바, 피진정인은 대대장으로서 부대 내 전투력을 유지하 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하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 한 차원에서 소속 부하가 체력검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하더 라도, 정당하게 발급받은 군의관의 소견서를 가지고 체력검정 일시보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위 제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군 지휘관에 의한 모욕 등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