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개정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학예연구사로 임용된 후 초임호봉 획 정 과정에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행정부의 인사 및 보수 등을 관장할 것을 위임받은 자로 그 소관 법령인 「공무 원보수규정」[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연구직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한 후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와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및 임시강사의 경우 각각 최대 5할에서 3 할까지 그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 정하지 않고 있다. 나. 진정인은 ○○○○. ○ 박사학위 취득 후 약 ○년간 여러 대학에 서 주당 10~23 시간씩 시간강사로 일하였고 20××. ×. 현 ○○○○○의 전신인 ○○○○○○○에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었다. 피진정인은 진정 인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도 위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전혀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2004. 5. 24. 우리 위원회는, 대학의 시간강사가 전체 대학 교원의 절 반을 차지하면서 대학 내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함으로써 비중 있는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 으며, 또한 그 결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 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2004. 9. 20. 지방연구직공무원인 학예연구사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시간강사 경력을 비전임이라 는 이유만으로 경력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 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보 수규정」[별표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동 결정에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3]만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국가연구직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경우도 위 [별표3]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으나, 「공무원보수규정」 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를 개선하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차별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로 한다. 초임호봉 책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피진정인 의 고유 권한이라 할 것이지만 그 권한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차별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복무기간 동안의 총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용 이전의 다양한 유사경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개 별 초임호봉 획정이 불편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이라 할지라도 강의시간이나 강의내용이 매우 다양한 형 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시간이나 강의 내용 등에 대한 구 체적 고려 없이 단지 이들이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그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고 정당한 기준 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대학 시간강사들이 비상근을 하는 이유는 능 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교원을 제한적으로 채용하는 대학 인 사의 속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 수행 업무의 내용이 정규 교원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력을 단지 비상근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6. 결론 연구직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단지 비상근이라는 형식 적 요소만을 이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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