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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3. 9. 결정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주식회사 ○○컨트리클럽(이하 "○○"이라 한다)은 경기보조원 자율수칙 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하고 당해 연령에 이른 경기보조원에 대해 자동퇴사 조치하고 있는바, 경기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내장객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전문직업인인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신체조건과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42세로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 로 한 부당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2002년 ○○ 소속 경기보조원들이 ○○컨트리클럽노동조합(이하 "노 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자, ○○은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 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해 9월경 경기보조원들에게 경기도우미자치회 를 구성하여 "경기도우미 자치규약(이하 "기존자치규약"이라 한다)"을 제정 하게 하였다. 위 규약은 자치규약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일방적 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며, 자치규약에 포함되어 있 는 42세 정년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퇴사는 사실 상 해고에 해당한다. 2) 2004. 1. 42세 정년을 이유로 해고된 경기보조원 14명의 원직복귀 요 구에 대하여 ○○이 기존 자치규약의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던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위 자치규약은 ○○이 경기보조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 하여 마련한 수단에 불과하다. 3) ○○은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42세로 정한 이유로서, 나이 많은 경기 보조원과는 경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고객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골프장 경영진들이 경기보조원을 전문직업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젊 은 여성 정도로 인식하여 성을 상품화하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정당 한 주장이 아니다. 나. 피진정인 1)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지위가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모두 부정되고 있고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사업장에 따라 인정 여부가 나 뉘고 있다. 따라서 ○○의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 경 기보조원들은 해고, 퇴직, 징계 등에 있어 사업주와 아무런 권리.의무관 계를 형성할 수 없으므로, ○○이 정년을 42세로 정하여 강제퇴직 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2) 경기보조원 자치규약은 오래전부터 ○○에 존재해왔으며, 2002. 10.경 경기보조원 자치회가 설립되면서 전체 경기보조원들이 스스로 찬반투표를 거쳐 문서화한 것이다. 당해 규약 제5조는 “만 42세가 되면 자동퇴사의 요 건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 3) 피해자들은 42세 정년을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별을 판단하 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경기도우미들의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근로자가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인지 모 호하여 타당성이 없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들은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보조원들로서 ○○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은 2004년에 경기도우미 ○○ 자치회(이하 "신설자치회"라 한다) 와 경기보조원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설 자치회에는 현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90여명의 경기보조원이 가입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피해자 21명은 위 나.항의 경기보조원 업무 위탁계약이 체결 되기 전부터 ○○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며 위 신설자치회 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2005. 4. ○○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설자치회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허락하고 이들에게는 2004. 7. 이전 상태대로 경기보조원 업무를 부여할 것을 합의한 바가 있다. 라. 경기보조원 자치규약 제7조는 “정년을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 로 만 42세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퇴회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주된 업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내장객과 한조를 이루어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각종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 잔디 보호를 위해 메꾸기(디보트, divot), 제초.제석, 코스 청소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4. 판단 가. "고용"영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판례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영역에서 의 차별 주장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들과 피진정인과의 관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영역 인 "고용"영역에 포함되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최저 근로조건을 직접 보장해 야 할 의무자와 그 보호 대상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있고 근로자 범위도 매우 좁게 해석되고 있다. 반면, 「노 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근로자의 사회적.경 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양 당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 개념이 상대적으로 넓게 해 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판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골프 장 경기보조원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 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국가인권 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고용"은 「근로기준법」등 제반 노동법령상의 "근 로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 공하고 공급받는 상태로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규정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를 주장하기 위해 양당사자가 반 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진정인이 고용과 관련하여 실 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또한 차별의 결과를 발생시킨 자일 것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인권기준이나 특수 형태근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함)의 2006. 6. "고용관계권고문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employment relationship)"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판례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라는 특 정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근로자"임을 부정한 것이지, 고용관계 라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 적과 취지에 비추어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이에 관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연령제한의 주체 피진정인은 경기보조원들의 자동퇴사 연령이 경기보조원들 스스로 정한 자치규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연령제한의 차별행위 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보조원들의 자율적인 사항일 뿐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04. 1. 위 기존자치규약상의 정년 규정을 이유로 자동퇴사 연령인 42세에 도달한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제공을 거절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제정한 새로운 자치규약에는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새로운 자치규약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라면 경기보조원들의 기존자치규약은 그들만의 자치규약일 뿐 피진정인을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고 경기보조원들 스스 로 그 규약의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경기보조원 들과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기보조원들의 자치규 약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과, 자동퇴사 연령규정이 경기보조원 들 스스로의 자율적 결정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년 을 55세로 정한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새로운 자치규칙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기존자치규약상의 자동퇴사 연령규정을 준 수했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피진정인은 이 사건 경기보조원의 퇴사연 령을 42세로 정하여 두고 위 연령에 도달한 자에게는 일률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등 42세 이상 경기보조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와는 상 관없이 강제적으로 퇴사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연령제한의 주체 는 피진정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자동퇴사 연령을 42세로 유지하는 것이 차별 행위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모집, 채용과 정년 및 해고를 포함 한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1980년 고령근로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 제22조를 통해 국가 정 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연령에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을 "고령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금지의 원칙"과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원칙" 의 관점에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살피건대,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언젠가는 노동생활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한 은퇴연령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연령차별로 보아 금 지하거나 자발적 퇴직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수행을 위한 자격과 능력 이 부족하다고 믿을만한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퇴직연령을 불합리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노동제공자에 비해 차별적으 로 단축시키는 것까지 합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경기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신체조건과 체력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에 필요 한 능력보유 여부를 42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필수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체력검증을 비롯한 업무수행 능력의 검증절차를 두지 않고 42세에 도달한 자를 일률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방식이라 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년제도는 개별근로자의 능력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연 령에 도달한 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불합리한 점 이 있으므로 이러한 연령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수 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정년에 관한 사회적 통념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정년이 55세라는 점, 현재 우리사회의 통상적 정년퇴직 연령이 55세부터 60세 사 이에 정해지고 있는 점,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의 체력요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업무 담당자 등의 정년도 57세 또는 60세라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경기보조원의 42세 정년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보조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42세 미만이어야 할 것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 고, 사회적 통념에 기한 정년연령에 비하여도 그 연령기준의 타당성을 인 정할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42세에 도달한 경기보조원들에게 위 연령을 이유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퇴사하게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이 사건 경기보조원들의 자동퇴사 연령을 42세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할 것이므로,「국가 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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