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에 대한 소변채취 및 제3국 범죄경력 조회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향후 마약복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변검사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마약복용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것 및 제3국 국제범죄 이력조회는 난민신청자에게 국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에 전달하고, 난민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들은 현재 ○○○에 체류하고 있는 ○○출신 난민신청자들이다. 피 진정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마약검사를 하겠다며 반강제적으로 소변채취 동의를 받고 소변 검사를 하고, 제3국에 범죄경력을 조회하겠다며 일률적으 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서 제3국 기관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난민인정 심사와 다른 것으로서 「난 민법」 및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 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및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대표자의 진술) 1) ○○ ○○○○(81년생, 남, ○○) 상기 본인은 2018. 7월말 오후 1시경에 출입국관리소 3층에 다른 난민 6 명과 같이 난민 심사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심사 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동의서를 2장 나누어 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하나는 소변검사이고 하나는 범죄조회에 대한 동의서였는데 내용을 읽어 보려고 하는데 직원이 계속 서명을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이 동의서를 읽지 못하면 서명 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직원이 큰소리로 "왜 서명을 하지 않느냐"고 해서 본인은 "어떻게 소변검사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소변검사를 하였다 라고 하는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직원이 소속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직원이 화낸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나서 "서명을 안 하면 인터뷰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소변검사 동의서와 범 죄조회 동의서 서명을 하였다. 2) ○○ ○ ○○○(90년생, 남, ○○) 상기 본인은 법무부 난민심사 인터뷰를 2018. 7월경에 처음 받았고, 2주 후에 ○○출입국관리국이민청 1층에서 난민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 받기 전에 다른 난민신청자가 어떤 서류에 서명하고 컵을 가져가는 것을 봤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통역인에게 물어보았다. 그 때, 통역인이 마약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듣고, 지시에 따라 소변검사를 하고 교육 을 받았다. 일주일 후에 본인이 집에 없을 때 법무부 직원이 숙소로 와서, 친구들 통해 본인에게 출입국사무소에 오라고 해서 이틀 후에 출입국 사무 소에 갔다. 직원이 다른 나라에 범죄경력조회를 하겠다고 동의하여 달라고 하여 서명하였다. 동의서를 왜 받는지 따로 통역사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3) ○○○ ○○○ (86년생, 남, ○○) 상기 본인은 2018. 7월말 경에 출입국관리소에서 연락이 와서 교육에 참 여하였다.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미 테이블에는 동의서와 컵이 있었다. 이전 교육에서 "카트"가 ○○에서는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마약이라고 교육을 받은 적은 있었다. 교육 당시 제3국 범죄조회나 소변검사를 왜 하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교육이 끝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다른 ○○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동의서를 사진 찍 으려고 했는데 직원이 우리가 알려주니까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사진 - 4 - 촬영을 금지하였다. 그때 동의서는 읽었으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들에 대한 소변채취에 대하여 마약류중독자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제46조(강제퇴거 대상자) 제1항 제3호와 제11조(입국의 금 지 등)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거하여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 당한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는 「난민법」제10 조(사실조사)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이다. 특히, 카드(Khat)는 ○○에서는 ○ ○남성의 90%가 즐기고 있는 식물로 ○○에서는 합법적이나 우리나라에서 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향정신성의약품 "카틴"이 포함된 마약으로 복용, 재배 등은 불법에 해당된다. 또한 2017. 1월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한 ○○인이 강제추행, 카트 복용 등으로 징역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카트 복용이 불법이라는 인식 확립과 밀반입한 카트를 복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할 필요가 상당했 다. 또한 소변채취는 피해자 본인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이므로 「난민 법」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를 위반하거나 난민신청자들의 개인정 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제3국에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난민법」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제3호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대한민 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고, 「난민법」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청 난 민심사관 등으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난민 법」제2조(정의) 제3호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경우 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난민신청자가 우리사회 공공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사람은 아닌지를 가려서 체류 허가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법」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및 「난민 법 시행령」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난민 에 대한 강제송환의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 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강제퇴거를 집행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때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들의 경우에 기존의 난민신청자들과는 달리 제3국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제3국에서의 비정치적 중대한 범죄를 저질 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본청에서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서 제3국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한 것이며, 이는 위 난민인정 제한사유 유무, 인도적 체류 허가 가부, 강제퇴거 사유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조치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아울러 최근 ○○인 대규 모 난민신청으로 인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를 적극 고려한 것이며, 선량한 ○○ 난민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는 「난민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 난민신청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는 것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6 -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해자 진술서, 마약검사 안내문, 소변채취 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문가 자문의뢰에 대한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2018. 5월경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도에 체류중인 ○○ 출신 외국인 484명중에서 10세 이상의 난민신청자이다. 피진 정인은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서 난민의 인정 또는 취소,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이다. 나. 이 사건의 ○○출신 난민신청자들 중에는 다른 국적 출신의 난민들과 달리 제3국 등지에서 1년 이상 체류하다가 무사증을 이용하여 ○○○에 집 단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피해자들이 ○○○에 입국한 이 후 일부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난민 발생 지역의 국가상황, 다른 문화 및 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 과장된 의견들이 언론을 통하여 기사화되고 이러한 것이 마치 사실로 간주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급기야 2018. 6. 13.에는 "난민법·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으로 이어졌던 사실이 있었다. 다. 피진정인은 소변채취동의서를 피해자들로부터 제출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마약검사 안내문>을 배부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8. 7월부터 8월초까지 이 사건 ○○ 난민신청자들 중 에 1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마약검사를 목적으로 아래의 <소변채취 동의 서>를, 14세 이상인 자에게는 아래의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정보 제공 동 의서>를 일률적으로 제출 받았다. - 8 - 마. 위 <소변채취 동의서>의 경우에 정보수집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으며, <범죄경력조회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 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한 사실 이 없다. 5. 판 단 가. 피진정인이 마약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난민신청자들의 소변을 채취한 것의 기본권침해 여부 1)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보 호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인이 하기 싫은 일이나 내키지 않는 일을 강 요하는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된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나 귀속되는 인권으로서 외국인이나 무국적 자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2) 피진정인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 483명에 대하여 난민심사를 진 행하면서, 마약검사를 목적으로 난민신청자 중에서 10세 이상의 자에 대하 여 일률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난민신청자들에게 소변 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도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 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6. 7. 27. 2005헌마277). 3) 한편, 피진정인은 소변채취와 관련하여 난민신청자의 동의를 받았다 고 주장하나, 난민신청자들로서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난민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피진정인의 동의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소변채취는 피진정인 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난민신청자의 자유의사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국가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기본 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 10 -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라고 하여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법률유보의 원칙). 「출입국관리법」은 감염병 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1호),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6조 제1항 제3호). 나아가, 「출입국 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 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송환 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62조 제4항). 또한,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용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하면 검사 및 서류 등 제출요구 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47조, 제50조). 5)「출입국관리법」의 위 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난민 신청자라 하더라도 마약류중독자 등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고,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법」 제3조) 원칙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 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강제퇴거를 집행할 수 있으며, 강제퇴 거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 사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변채취는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50조에 근거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6)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의 위 규정들에 근거하 여 마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과잉금지원칙"의 구속을 받는다. 국가기관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개인 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수단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국가에 의하여 추구되는 목적 과 합리적인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 7) 피진정인이 마약검사를 통하여 추구한 목적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 건대, 이 사건 마약검사의 목적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마 약류로 분류되는 카트 복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아가 난민신청자가 밀반입한 카트를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 즉 공공의 안 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마약검사가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수 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8)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카트 복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10세 이상의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마약검사를 실시한 것은 목 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인 난민 신청자에게 "카트 복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한국의 마약류관련 법적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제공, 홍보활동, 과거 카트 복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등이 실시되 어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카트 복용이 불법" - 12 -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확립될 수 있다. 9) 나아가, 난민신청자들이 카트를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10세 이상의 모든 ○○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마약검사 를 실시한 것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판 단된다. 마약검사는 마약복용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마약 복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인데, 피진정인은 마약복용 의 구체적인 혐의와 무관하게 "○○에서는 통상 남성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카드(Khat)를 복용한다"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만 10세 이상의 모든 ○○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10)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7 조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의 대상에 해당 된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 로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1) 따라서 특정 난민신청자가 마약을 복용하였다는 구체적인 혐의에 근 거하지 아니하고, 10세 이상의 모든 난민신청자들을 잠재적인 마약복용자로 간주하여 무작위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변 검사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인 난민 신청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이 국제범죄경력 조회를 위하여 제3국의 공관에게 이 사건 난 민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 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 정할 권리를 말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따라서 개인정보를 대 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2) 난민신청자도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파생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이므로, 범죄경력조회를 위하여 난민신청자의 개 인정보를 제3국의 공관에 제공한 것은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한편, 피진정인은 제3국 범죄경력조회는 본인의 동 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으므로 「난민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난민신청자 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마약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난민신청자들이 처한 전반적인 상 황에 비추어 난민신청자들이 자신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하여 자유의사에 기 초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 제3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 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 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 14 -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난민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위 규정들에 근거하 여 난민신청인에게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그러나 국가기관은 공익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다. 난 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사실의 조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근거 가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노출되 도록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피진정인은, 다른 난민신청자들과는 달리 ○○인들은 제3국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하였으므로 ○○ 외의 제3국에서 비정치적 중대 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범죄조회 과정에서 대상 ○○인들이 난민 신청한 사실이 본국에 통보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제3국 재외공관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6)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제3국에 범죄경 력조회를 요청한 것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 외의 제3국 에서 비정치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난민인정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난민신청자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난민인정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있 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7) 그러나 이 사건 난민신청자들이 국외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14세 이상의 난민신청자 전부 를 일률적으로 용의자로 간주하고, 한국 입국 전에 머물렀던 제3국의 공관 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 어서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범죄 경력조회가 ○○ 외의 제3국에서 비정치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를 확인함으로써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진정인은 제3 국에서의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함 으로써 난민신청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나아가, 난민신청자들이 국외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혐의가 없음에도,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3국에 난민신 청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무작위로 조사를 벌이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난민법」 제17조의 취지에도 위반된다. 「난민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그 밖에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이 사건 난민신청자들의 경유국에 있는 각지의 공관들을 - 16 - 통하여 난민신청자들의 범죄사실을 조회할 경우 난민신청자의 소재지와 신 상정보가 난민신청자들의 출신국인 ○○정부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 박해의 위험 때문에 난민신청한 사람들을 더 심한 곤경에 빠뜨리게 할 위험이 있다. 9) 따라서 피전정인이 14세 이상의 모든 ○○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제 3국의 공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실현의 효과는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불확실한 반면, 피진정인의 범죄경력조회로 인 하여 ○○인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본권제한의 효과는 중대하 므로, 수단과 목적이 적정한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함으로써 법익균형성 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소 결 피진정인이 마약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난민신청자들의 소변을 채취한 행위는 난민신청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제범죄경력 조 회를 위하여 제3국의 재외공관에게 이 사건 난민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제 공한 행위는 난민신청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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