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문화, 여가, 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 접근권 보장을 위한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여가,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현재 우리 사회는 공공ㆍ민간의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인터넷 업무처리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각 서비스에 접 근함에 있어 제한이 발생하는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 회는 지난 2014년 「노년층 정보접근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만 60세 이상의 노인 응답자 중 약 43.0% 가량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 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문화ㆍ여가ㆍ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 한 서비스 접근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을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 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을 참고하였다. Ⅲ.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실태 및 차별 1. 노년층의 정보격차 실태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여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능력 은 개인적·사회적 영역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한 개인의 대부분의 기본권들 을 현실화시키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 함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 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9호), 정보통신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삶의 다양한 영역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삶의 질에 있어 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각 개 인의 인권의 보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이하 "한국정보화진 흥원 실태조사"라 함)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ㆍ노년층의 인터넷 이용율은 48.5%로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여 전체 국민과의 격차 는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국민의 인터넷 이용율 82.1%에 비하여 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연령 및 저소득 장노년층의 경우 인터넷 이용율은 더 떨어지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이용율이 2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7%~27% 범위에서 평균적으로 장노년층의 22.1%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만 60세 이상의 노인 1,700여명을 대상으 로 벌인 노년층 정보접근권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라 함)에 따르 면, 컴퓨터 활용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약 절반가량에 불과했으며,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절반이상은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사용방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컴 퓨터 및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약 66.2%로 노년층 응답자의 1/3 가 량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응답 노인 중에 단순히 정보화 기기를 통한 정보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는 5.7%였으나 각종 거래 처리를 할 수 없 다는 응답자는 37.1%에 달하였다. 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은 "인터넷" 이나 "모바일" 등의 IT 매체보다는 여전히 "TV·라디오" 또는 "신문·주간지"의 기존 매체를 통하여 일상에서의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으며, IT 매체는 약 2명 중 1명의 노인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V·라디 오" 또는 "신문·주간지" 이 두 가지 매체만으로 정보를 얻는 비율은 27.5%로 서 노년층 약 1/4 이상이 전혀 IT 매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보편적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프랑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 서1)는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인권은 온라인 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 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발생한 세대간.지역간 정보격차로 인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오프라인에서 누릴 수 있는 정보문화향유에 대한 권리가 온라인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디지털 통합(Digital Inclusion)은 모든 인 간의 권리이며, 정부에게 디지털 통합을 향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정보통신 인프라 시설에 대한 조직과 투자, 독과점 시장 구조에 대한 감독,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과 보편적 설 계의 증진, 정보통신기술 교육의 제공, 사용자 권리 및 콘텐츠에 대한 공평 한 접근성 보장,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대안 보장, 디지털 소외의 위험에 처해있는 집단들에 대한 지원”을 주요 메시지로 하여 각 회원국에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위 권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기술 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 활용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격차로 인하여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전화, 우편, 방문 등 이른바 아 날로그적 서비스 접근방식이 온라인 접근방식과 병행됨으로써 당장 정보통 신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없는 정보취약계층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UN,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UN Doc. A/HRC/17/27 of 26.04.2011. Ⅳ.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문화, 체육, 여가시설, 교통수단 서 비스 이용에 있어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방안 검토 1. 국립 휴양림 등 문화, 체육, 여가시설의 경우 국립휴양림의 이용자 수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800만명이 넘어서고 있 고, 연간 이용자수가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 휴 양림 시설에 대한 예약은 100%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노인 등 정 보취약계층은 이용이 어렵고, 실제로 60대 이상 노년층 이용률은 3%에 머 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휴양림, 캠핑장 등 여가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공연, 체육시 설사용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만 예약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인터넷에 접 근이 어렵거나 활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정보격차로 인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문화.체육.여가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2014년 경복궁 야간개장의 경우와 같이 문화재 관람시 인터넷 예매 와 현장발매를 구분하고, 정보 소외계층인 외국인과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게는 선착순 현장 판매와 전화예매를 병행함으로써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 교통수단의 경우 버스운송의 경우 인터넷 예매와 현장 발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으로 인터넷으로 사전에 발매 예약이 끝나 매진이 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발매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접근이 어려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현장에서 티켓을 구하려 하 더라도 이미 온라인 상으로 매진이 된 경우는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기차 승차권 구매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예매, 전 화 예매, 역창구 현장구매, 기타 여행사를 통한 대행구매 등이 있으며, 무궁 화호, 새마을호, 누리로, ITX-청춘의 경우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좌석을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역 창구에서 우선 판매하는 "경로우대자 전용좌석"을 운영하고 있으나, KTX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코레일의 2014. 11. 21. 현재 하루 기준 서울발 부산행 기차는 모두 93편, 그중 KTX 고속기차는 69편으로 약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KTX 고속기차의 승차 권 예매는 무궁화호 등과 달리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고 있지 않아 노 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온라인으로 표가 매진되는 경우 현장에서 따로 승차 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입석을 구매하여 서서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 "상담원 우 선 연결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을 휴대하고 전국 역에 방문하여 미리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 다. 3. 개선방안 검토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 손쉽게 승차 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승객의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승차권 판매비율이 높아졌다. 2013년 코레일에 따르면 기차표의 약 52%이 상이 인터넷으로 예매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등 주말은 이미 해당일 전 에 기차표 예매가 끝나고 있으며 역 창구 예매율은 2008년 71%에서 2013년 43.5%로 약 5년동안 30%가량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역 창구 현장에 가서 기차 승차권을 구매 하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승차권이 모두 판매되어 현장에서는 승차권을 구 매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역 창구에서 승차권 구매를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중에도 온라인으로는 계속 승차권이 판매되고 있어 표 가 매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정작 현장 대기 중이었던 고객 은 원하는 시간대의 원하는 기차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다음 기차 시 간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KTX의 경우 인터넷, 전화, 현장 등 모든 승차권 판매분을 통합하여 예매 및 판매함으로서 객관적으로는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구매방법이 열려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간접적으로 승차권 구매를 위한 접근이 어려워지게 함으 로써 열차 승차권 구매에 있어 이들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결 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에서 운영하고 있 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전용좌석"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구매할 수 있어, 만65세에 이르지 않은 노인이거나 노인 외의 정보취약계층 은 이 좌석을 구매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현장 판매분을 설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적 취급이 없도록 하 고 있으나, 만 65세에 이르지 않은 노인 및 그 외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 접근에 있어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할 것이다. 현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분량을 온라인에서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장판매분 할당량을 시간대별로 줄여나가거나, 출발 전 20분에는 모든 현장판매분을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매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으며, 현장판매분을 노인에게 한정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역 창구 현장에서 누구라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승차권 판매율 저 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노 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합 리적 이유가 없다. 승차권 전화예매와 관련하여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ARS 안내에 따 라 예매하는 절차가 반드시 접근이 용이하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전화예 매 서비스도 전화 회선의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전화로 예매한 경우에 도 여전히 다시 역창구에서 확인을 거쳐 표를 받아야 한다면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게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 판매분 없이 전화예매만으로 반드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승차권 구매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승차권 전화예약 서비스"와 "상담원 우선 연결서비스" 역시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제공되는데, 신분증을 휴 대하고 미리 역에서 인적사항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만 제공되므로 이 역 시 접근이 용이한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문화ㆍ여가ㆍ체육시설 및 교통수단 서비스 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현장 구매방식 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 법을 강구하여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 록 함이 필요하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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