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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8. 1. 결정

대검찰청의 부당한 강제소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감찰조사는 임의조사를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므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특히 조사 대상자가 수용자인 경우에는 수용시설에서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이 채워지는 등 강제 구인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강제소환은 조사의 임의성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에게 소환요구자, 소환이유, 소환목적이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았고, 조사 대상자인 진정인의 명백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구속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강제소환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진정인이 감찰 업무를 위해 진정인을 강제 소환한 것은 「헌법」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로 판단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에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로부 터 소환요구를 받고 출석하였는데, 본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검찰 청 ○○과에서 진정인을 조사하였다.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감찰 건으 로 진정인을 강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가족의 이름과 진정인의 사업내용을 알고 있으면 서 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는데, 감찰업무를 하면서 민간인인 진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행위이며 사생활 침해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 외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이던 중 진정인이 해당 검 찰공무원과 자주 만나고 자신이 해당 검찰공무원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며 지역 개발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또한 당시 진정인은 취업 알선 사기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진정인과 해당 검찰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이 있어 진상조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형사소송 법」 제221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대검찰청 감 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조사의 편의상 ○○지방검 찰청의 협조를 구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을 소환한 것이다. 진정 인이 소환에 불응했다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진정인은 소환 에 불응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조사 시작 전에 진정인에게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하였으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 2) 진정인 조사과정에서 첩보내용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해 진정인의 가족관계 및 사업관계를 물었을 뿐 사생활 침해나 사찰 행위는 없었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지방검찰청 감찰계장) 참고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인 소환 협조 요청을 받고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일시에 진정인을 소환 요구하였다. 참고인의 소속 이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이기 때문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 소환장소가 ○○○호실로 명시된 것으로 ○○○호 검사실과 진정인 조사와 는 관련성이 없다. 통상 소환 목적을 기재하지 않는데 본 건의 경우도 소환 목적을 기재하지 않았고 사실 상 소환 목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2) □□□(○○교도소 교사) 참고인은 진정인이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정인 계호 를 담당했다. 반복적인 업무의 특성 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본 건의 경우는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 일이 지났기 때문에 진정인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는 더 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교도소 직원배치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입력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검찰청 ○○과에 근무하는 피진정인은 일자불상경 ○○지방검찰청 감찰계장인 참고인 1에게 유선으로 진정인 소환 협조를 요청하였다. 나. 참고인 1은 2013. 7. 2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상에 ○○교도소로 하여 금 진정인을 2013. 7. 24. 10:00 ○○지방검찰청 ○○○호실로 호송하도록 소환 요청을 하였다. 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는 수용자 소환요청 시 소환 장소, 소환 일시, 소환요구자, 소환목적의 입력란이 있는데 진정인에 대한 소환요청의 경우 소환목적 입력란은 공란으로 처리되었다. 라. ○○교도소는 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환요청에 따라 2013. 7. 25. 09:00경 진정인을 ○○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3. 7. 25. ○○지방검찰청 ○○○호실(감찰조사실)에서 피 진정인으로부터 11:00경부터 11:50경까지 조사를 받고 귀소하였다. 조사 당 시 대검찰청 소속 감찰담당 직원 ○○○과 △△△이 입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소환조사의 법적 근거로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소환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소환이 아 닌 행정청의 내부 감찰 행위를 목적으로 한 감찰 대상 이외의 자에 대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6조 역시 임의조사를 전제로 한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일 뿐 강제 소환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근거로 볼 수 없다. 아울러 감찰조사는 임의조사를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고 임의성이 보장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조사 대상자 가 수용자인 경우에는 검찰청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이 채워 지는 등 강제 구인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찰조사의 임의성은 더욱 엄 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소환 요구는 소환요구자, 소환이유와 목적이 사전에 전혀 고지되지 않았고,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인 진정인의 명백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구속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실상 강제소환의 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법적 근거 없이 소환당하지 않을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그 이후 조사를 위해 진 정인을 조사장소에 머물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에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감찰의 착수 배경이 된 첩보 내용과 관련된 가족관계 나 사업내용 등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서 진정인이 자발적으로 대답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달리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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