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승진 및 재임용 평가기준 차별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승진 및 재임용 시 수업 평가에서 교육중점교수가 교육집중교수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년 부여 및 일반연구비 지급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비정년년트랙 전임 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아래와 같이 차별하고 있다. 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6년을 근속하면 1년의 연구년을 사용할 수 있지 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년을 사용할 수 없고, 교내연구비도 정년트 랙 전임교원에게는 연간 500~1,000만원을 지원하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교육중점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조건이 정년 트랙 전임교원인 교육집중교수보다 높게 설정되어 불리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둔 정년트랙 교원과 교육활동 또는 산학협력활 동에 중점을 둔 비정년트랙 교원을 구분하여 채용한다. 정년트랙과 비정년 트랙은 임용조건이 다르고 각 교원은 이미 그 임용조건을 숙지한 후 임용 된다. 연구의 의무가 크고 승진조건에서 연구 부담이 큰 정년트랙 전임교원 에게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년을 부여하되, 교육활동이나 산학협 력활동에 중점을 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임용 취지를 고려하여 연 구년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근속 교원 연구년 규정」에 따르면 연구년 이후 최대 2년의 근무 의무가 있는데, 이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조건과 상충될 수 있어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 연구비 또한 비교적 연구 부담이 적으며 임용 목적상 교육활동이나 산 학협력활동에 중점을 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교내 연구비 재원은 교비로서 과제 개시 후 3년 이내 논문 등 연구결과물의 제 출 의무가 적용되며,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 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 원은 연구 결과물 제출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연구결과물에 대해 지급하는 연구 인센티브는 관리의 어려움이 없어서 정년과 비정년 구 분 없이 지급하고 있다.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에 정의된 대로 교육중점교수는 교육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서, 임용 목적상 수업 평가점수를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교육중점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조건 중 수업 평가점수 기준이 정년트랙인 교육집 중교수보다 높은 것은 맞지만, 승진 및 재임용 조건 중 하나인 논문 등재 기준(연구 영역의 평가 항목)은 정년트랙인 교육집중교수보다 낮아 전반적 으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 「교원인사 규정」제2조 제2항은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 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수, 부 교수, 조교수로 임용되며 일반교수, 연구집중교수, 교육집중교수 등으로 구분 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부교수와 조교수로 임용되며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교육중점교수 등으로 구분된다. 2010년 이후 피진정대학에 임 용되는 모든 전임교원은 현재 연봉제 적용 대상이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지원 자격과 임용과정에서의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나. 피진정대학 「교원인사 규정」제3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교육집중교 수"는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정교수 7년 차 이후의 교수 중에서 해당 기간에 수업에 전념하는 교원을 말한다. 피진정대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 에 따르면 "교육중점교수"는 교 육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교육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단 혹은 전공에 소속되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 으로 평가받는 교원으로 최초 임용 때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한 비정년트 랙 전임교원을 의미한다. 다. 2022. 12. 기준 피진정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 중 교육중점교수는 22 명,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7명으로 모두 39명이다.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 가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전임교원 확보율" 자료에 1명으로 계상된다. 라. 피진정대학 「교원인사 규정」제25조에 근거하여 신규 임용된 정년트 랙 전임교원 중 (정)교수는 본인이 별도 계약기간을 요청하지 않으면 정년 기간까지, 부교수는 7년 이내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조교수는 9년 이내 계 약으로 정하는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 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6년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5 년간 근무해야 한다. 마. 「교육중점교수 내부규칙」에 따르면, 비정년트랙 교육중점교수의 신규 임용 직위는 조교수이며, 직위와 상관없이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단서 조항 에서 "계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 기간 이 만료되면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그리 고 "최저 승진 소요 연한 6년 초과" 근무 후 앞의 내부 규칙 제14조의 승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교수로 승진 임용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최초 임용 기간 2년 규정 외에 재임용 기간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바. 피진정대학은 「근속 교원 연구년 규정」 제2조에서 “○○○대학교 전 임교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학문적 발전을 성취하고 산학협력과 취.창업 지도를 위함”이라는 연구년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근속 교원 연구년은 일 반 연구년과 산업체 연구년으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유형 모두 신규임용 후 3년 6월 또는 6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중에서 희망자에 대하여 심사 후 허가한다. 그러나 「교원인사 규정」에 따라 승진.승급하지 못한 교원은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연구년을 사용하면 연구년으로 봉급 받은 당해 기간의 2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근속 교원 연구년 사용 교원 수는 대학의 전임교원 총수의 12.5% 이내로 제한되는데, 정년트랙 전임교원 8 명 이상 학과는 2명 이하의 교원에게 매 학기 1명씩 순차적으로 연구년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 피진정대학은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진작시켜 학문발전을 도모 한다는 목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때 지급되는 "일반연구비"는 정 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연구 기간 내 에 연구비 집행을 완료하고 연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2022학년도 "일 반연구비 지원" 신청 요강을 살펴보면, 연구기간은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이며, 연구 결과물이 연구재단 등재지, SCOPUS에 등재되면 500만원 을, SCIE, SSCI, A&HCI에 등재되면 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신청자는 단 독 또는 제1 저자이거나 교신저자여야 하며, 연구과제 개시 후 6개월 이후 부터 3년 이내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아.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교육집중교수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교육중 점교원의 연간 교육 책임시수는 24시간으로 같다.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평가점수 기준을 살펴보면, 정년트랙 교육집중교수는 "수업 평가 평균 점수 가 관련 전공 평균 점수보다 5점 이하에 해당하고, 백분위 점수로 72점 미 만"이면 승진 및 재임용 부적합으로 처리되고, 비정년트랙 교육중점교수는 "수업 평가점수가 소속 전공 전임교원 평균 점수보다 3점 이하에 해당하거 나, 또는 백분위 점수 평균 80점 미만"이면 승진 및 재임용 부적합으로 처 리된다. 자. 정년트랙 교육집중교수는 1년 기준 논문 1.3편을 등재해야 승진 및 재임용이 가능하다. 비정년트랙 교육중점교수는 승진심사 이전 임용 기간에 논문 8편 이상을 등재해야 승진이 가능하므로 부교수로 최저 승진 소요 연 한인 6년 후 승진을 위해서는 1년 기준 약 1.33편을 등재해야 하고, 1년 기 준 논문 0.5편을 등재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논문은 정년ㆍ비정년트랙 모두 국내 A급 이상 연구재단 등재지, 단독논문 등재 기준). 차. 2010년 이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교육중점교수 모두 30명이 채용 되었는데, 2022. 12. 기준 재직자는 22명,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 중 2년 미 만 계약자 7명을 제외하고 재임용되지 않은 교원은 4명이고, 1회 이상 재임 용된 교원은 19명으로 재임용 비율은 83%에 달한다. 또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인 교원 중 근무 기간이 6년인 교원은 13명, 4년 이상인 교원은 2명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교원은 재직자의 68%에 해당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 기간 중 29명이 채용되었는데, 2022. 12. 기준 재직자는 17명, 퇴직자는 12명이다. 2년 미만 계약자 2명을 제외하고 재임용되지 않은 교원은 4명이고, 85%인 23명은 1차례 이상 재임용되었으며 최소 4년에서 최대 11년 3개월 동안 근 무하였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 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 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사유 및 영역 해당성 여부 등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고 일반연구 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피해자 중 교육중점교수의 수업 평가점수 기준을 같은 업무를 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교육집중교수보다 불리하게 규정.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진정의 차별 사유는 "비정 년트랙"이라는 고용 형태라 볼 수 있다.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비정년트랙 교원"이라는 신분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에서 상당 기간 차지하는 지위이면서 개인의 의 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 소수자 성을 가진 사회적 지위이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결정(21진정0058000 등)해 왔다. 또한 이 사건 진정은 비정년트랙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 관 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 다. 다. 연구년을 부여하지 않고, 교내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1) 차등처우의 합리적 이유 여부 피진정대학의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그 채용 자격이나 임용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최대 9년 이내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최대 2년 단위 신규 및 재임용되는 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집중교수와 교육집중교수로 구분 되어 유형에 따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이 있 으나 장기간 비교적 포괄적으로 연구.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비정 년트랙 전임교원은 정해진 기간 내 산학협력, 교육활동 등 특정 업무를 중 점적으로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대학이 연구년 부여와 교내연구비 지원과 같이 그 운영이 6년 또는 3년 기간을 기준으로 진행되 는 사업의 적용에 있어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달 리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 결과 위 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의견표명의 필요성 피진정대학의 연구년의 목적이 전임교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학문 적 발전의 성취, 산학협력과 취.창업 지도에 있고,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 동을 진작시켜 학문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연구활 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학문적 발전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관련 규정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 용 기간을 2년 단위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교내연구비는 연구 활동 장려를 통한 학문적 발전의 성취를 목적으로 "연구비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기여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 다. 또한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는 시기가 연구과제 개시 후 3년까지이나 시 작 후 6개월 이후부터 게재된 결과물을 인정하고 있어서 연구비를 신청한 당사자가 계속 근무 기간 내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점을 보더라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연구년을 부여하고 일반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교육중점교수의 재임용과 승진조건을 정년트 랙 전임교원인 교육집중교수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 차별인지 여부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시 수업 평가점수 기준과 관련하여, 정년트랙 교육 집중교수는 해당 기준의 2개 항목 중 2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할 때 부적합 으로 평가되고, 비정년트랙 교육중점교수는 해당 기준의 2개 항목 중 1개라 도 달성하지 못하면 부적합으로 평가된다. 피진정인은 재임용 시 논문 게재 실적 기준에서 비정년트랙 교육중점교수가 더 낮은 기준(정년트랙 1.3, 비정 년트랙 0.5)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장은 승진 심사 시 정년트랙 교육집중교수보다 비정 년트랙 교육중점교수에게 더 높은 수업 평가점수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 한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정년트랙 교육집중교수와 비정년트 랙 교육중점교수 모두 주된 업무내용이 교육활동이어서 재임용 시 교육실 적이 주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점에 차이가 없는 점, 교육중점교수에게 더 높은 수업 평가점수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집중교수에 의한 수업보다 교육중점교수에 의한 수업이 더 우수하게 평가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교원 재임용 심사를 통한 피진정대학 전반의 교육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심사 시 수업 평가점수 기준이 비정년트랙 교육중점교수에게 불이익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이 승진 및 재임용 심사에서 비정년트랙 교 육중점교수에게 더 높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 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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