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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4. 9. 결정

면회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9. 10. 9.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 에 대하여 입원 시부터 10일 동안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이 다. 나. 병원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다. 피진정인은 일정기간 동안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우려를 이유로 전체 환 자의 면회를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2009. 10. 19. 진정인을 찾아온 부모님 과의 면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인권침해이다. 라. 보호자가 입금한 간식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마. 환자의 전화사용 시 보호사가 직접 번호를 눌러 병원임을 안내한 후 통화하게 하고 통화연결이 안될 때는 1회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바. 환자들의 전화사용 시간을 18:30 ~ 19:30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입원 후 전화사용 제한) 진정인은 타 병원 정신과에 수차례 입.퇴원한 병력이 있다. 진정인은 입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심하였 고, 치료 초기의 금단 증상에 대한 상태관찰 및 보호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 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를 제한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병원 내 CCTV 설치.운영) CCTV는 정신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우발적 행동을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안내문구(CCTV 촬영중)를 부착하여 미리 공지하고 있으며 사생활비밀의 보장을 위해서 수신된 영상 은 병실근무자 외에 시청을 할 수 없으며, 저장된 영상은 암호화되어있어 병원관계자 외에 임의로 시청하거나 배포가 불가능하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면회 제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환자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진의 회의를 거쳐 일부 면회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집안에 큰 일이 있거나 외진 문제 등으로 외출, 외박, 또는 면회를 원할 시에는 주치의의 지휘하에 외출, 외박, 면회를 허용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간식비 관련) 본 병원에서는 간식비 사용을 제한한 적이 없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전화사용 관련) 공중전화는 환자들이 매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급한 전화를 할 경우 에는 병원전화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실지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의사지시서)에 입원일인 2009. 10. 9 ~ 10. 18까지 일시적으로 전화를 제한한다고 기재한 후 동기간 동안 진정인 의 전화사용을 제한하였다. 2) 피진정병원에는 총 8대(환자병동 5, 안정실 복도 1, 거실 1, 남자 화장 실 1)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니터는 병원관계자만 출입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있고, CCTV 설치에 관한 것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녹화 및 외부 유출이 제한되도록 운용되고 있다. 3) 피진정인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환자들의 면회를 일부 제한하 였다. 4)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들은 모두 간식비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환자들이 자유롭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18:30 ~ 19:30 사이인데 이 시간대에는 전화를 사용하려는 환자 10~15명이 줄을 서 서 기다리고 있다. 전화사용 방식은 환자들이 직접 번호를 눌러 통화하고 있으며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맨 뒷줄로 가서 순서를 기다 려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관련(입원 후 전화사용 제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금단 증상에 대한 상태관찰 및 보호자와의 관계개 선 등 치료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화를 제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한 사항은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도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 합해볼 때 진정인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전화사용 제한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제한조치로서 인권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병원 내 CCTV 설치.운영) 정신과 환자들의 우발적 행동을 미리 발견하고 조치하기 위한 사전 예 방적 조치라는 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미리 촬영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병원 관계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외부노 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인권침해행위라 보기 어렵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면회 제한)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것을 우려해 병원 의 료진의 회의를 거쳐 일부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면회를 제한하였다고 주 장하고 있고 위원회의 조사에 응한 환자 5명중 3명이 당시 면회가 허락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신종인플루엔자의 위험성에 대한 사 회적 분위기가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정도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환자의 외부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 하여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간식비 제한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환자의 간식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환자의 간식비 사용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사 에 응한 환자들 및 직원들도 간식비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전화사용 방식 관련) 조사에 응한 환자들을 포함한 참고인들은 모두 본인인 직접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다리는 뒷사람을 배려해서 맨 뒤 순서에 통화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진정요지 사항(전화 사용시간 일괄 통제)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되, 제한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행동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모든 환자에 대해 전화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3조를 위반한 것이며, 입원환자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 "행 복추구권"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내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 항 제1호, 진정요지 바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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